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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보완수사권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의 유니버스

2026년 7월 10일 by 이상한 모자

얼마 전에 행안부 장관이 한겨레랑 인터뷰를 했다.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면 기존 검찰에 수사관과 수사를 위한 조직들이 남게 되고, 수사기관의 정체성이 온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완수사권 유지론의 근본 문제로 지적하는 입장이 있다. 어떻게 보나?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세계 어디에도 수사권 없는 검찰은 없다며 독일이나 프랑스를 예로 들어 반론하기도 하던데, 독일 검찰은 검사실에 수사관이 없다.”

—지금 검찰 주장은 수사관과 수사기구를 남기겠다는 의도라고 보나?

“어떻든 보완수사권을 남겨달라고 하고 있다. 그 궁극적 목적이 수사권을 남기기 위한 목적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다.”(웃음)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공소청의 수사기관 견제는 어떤 식으로 이뤄지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공소청 검사는 사법적 통제 수단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영장 청구권, 시정조치요구권, 보완수사요구권, 재수사요청권, 무엇보다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기소권을 통해 사법적 통제가 가능하다.”

—보완수사권 유지론자들은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는 공소청과 수사기관 간 핑퐁으로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소청과 수사기관의 책임 전가로 인한 사건 처리 지연은 보완수사요구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 설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회신 기한 설정,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이행 방지, 요구 절차와 내용의 구체적 기준 등을 마련한다면 사건 처리 지연을 방지할 수 있다. 또 보완수사요구에 대해 얼마나 충실하게 응했고, 이 상호협력을 통해서 범죄자 단죄에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 등을 평가하고 인사나 급여 등에 반영하는 구조로 가면 된다.”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등을 보며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진 건 사실이다.

“경찰 입장을 변론할 생각은 없다. 수사를 잘못한 건 명백한 잘못이다. 다만, 전체 발생 사건 중 95% 이상은 제대로 잘 처리돼 가고 있을 거다. 5% 정도의 불만, 이의 제기나 민원을 해결하려면, 경찰의 노력과 그게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다.”

—경찰 수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내부 역량 강화나 징계·감시 강화 등 복합적인데, 보완수사권 하나로만 몰고 가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들린다.

“방법이 없지 않다. 그런 방법을 다양하게 당에서 논의해 줬으면 좋겠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67202.html

그러시군요. 자기들끼리 뭐 무슨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아주…

하여간 그래서 이들이 기대대로 국회에서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논의가 진행이 되고, 더블민주당 TF안, 김용민-박은정안, 차규근안이 3단합체를 해서 곧 하나의 안이 될 예정인데 거의 개그콘서트를 보는 거 같다. 일단 TF안이 정본일 것이다. TF안대로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건 이런 것일 거다.

애초에 검사가 수사기록을 보고 문제인지를 알아야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하든지 말든지 할텐데, 경찰이 덮기로 작정을 했으면 그걸 알 방법은 크게 제한된다. 검사가 직접 가서 보완수사 하는 거랑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그냥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일 아닌가?

그래도 어떻게 빈 구멍을 찾아내서 검사가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구했다고 해보자. 그러면 경찰은 1개월 내에 셀프-보완수사를 반드시 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줘야 한다. 그런데, 애초 50점 짜리 수사 결과를 셀프-보완수사를 통해 55점짜리로 해왔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검사가 또 보완수사를 요구?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공소시효에 임박한다. 아무리 그래도 85점은 돼야 유죄가 나오는데, 58점 정도되는 수사로 재판에 가야 하는 것이다.

이 경찰관 이놈이 일부러 뭉개는 거 같다는 확신이 있다면 검사가 수사팀 교체나 아니면 사건 자체를 다른 기관으로 보내버릴 수 있다. 문제는 그 다른 기관이 어디냐는 것이다. 중수청? 중대범죄가 아니면 어쩔건가? 공수처? 고위공직자가 아니면 어떡하나? 이첩받은 건 다 할 수 있다고 법을 바꿀 건가? 그러면 인력은 감당 되나? 이러니 아예 보완수사청을 만들으라는 비아냥까지 나오더라.

행안부 장관이 독일 언급했으니까 하는 얘긴데, 독일의 경우에는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아예 이럴거면 수사지휘를 다시 부활시켜라. 뭐!? 수사지휘? 그러고보니 어떤 사람은 독일 검찰은 수사지휘를 안 한다고 주장하던데…

◆ 김민하 : 독일의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가 검찰 개혁 쟁점 얘기하면서 또 하나 검찰 쪽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그럴 거면 수사 지휘를 부활시켜 달라, 이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독일은 수사 지휘를 안 합니까?

◇ 김용민 : 수사 지휘가 아니라 수사 요구의 방식으로.

◆ 김민하 : 수사 요구를 한다, 그것은 수사 지휘와는 다른 것이다. 그럼 수사 지휘는 강제적인 것인데 수사 요구는 강제적이지는 않은 거군요.

◇ 김용민 : 그렇죠. 그쪽은 협력 관계가 잘 구축이 돼 있어서 그런 방식으로 수사와 기소가 처리됩니다.

◆ 김민하 : 독일의 경우에는 제도적 강제가 아니라 검경의 신뢰 속에서.

◇ 김용민 : 거기는 ‘4개의 눈’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4개의 눈이 사건을 계속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사건을 망가뜨리거나 함부로 할 수 없다, 남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https://radio.ytn.co.kr/program/index.php?f=2&id=109457&page=3&s_mcd=0263&s_hcd=01

그럴까? 아래는 경찰청이 정리한 독일의 수사구조이다. 여기서는 경찰청이 정리했다는 게 중요하다. 검경수사권분리와 관계된 내용이니 만큼, 경찰 입장에서는 최대한 검찰이 수사지휘를 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강조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독일 형사소송의 수사절차에서 검사는 수사주재자의 지위를 갖습니다. 경찰은 초동수사권을 갖지만 검사의 수사지휘에 놓입니다.

그러나 실제 범죄수사에 있어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평적·협력적 관계에 놓여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검사는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지만 자체 수사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때문에 소위 “손발 없는 머리”로서 전적으로 경찰의 협조를 받아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독일의 검사는 직접수사를 하거나 경찰의 수사에 개입하기 보다는 경찰수사에 대한 법적 통제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면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장비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찰은 사실상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검사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게 초동수사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강제처분권이 주어져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독일 형사소송절차에서 검사에게만 구속영장청구권이 주어져 있는 것은 검사가 사실상 수사를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수사에 대한 법률적 통제의 기능을 맡긴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https://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09&q_bbscttSn=1B000015721278000

손발 없는 머리가 어쩌구 저쩌구 되어있지만, 하여간에 수사지휘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 ‘독일의 모델을 따른다’는 전제를 놓고 보완수사 완전 폐지를 하더라도(당연히 보완수사 완전 폐지를 하면 한국 검찰도 그 좋아하는 독일처럼 손발 없는 머리가 완전 완벽하게 된다) 적어도 수사지휘를 하게 해줘야 그나마 보완이 된다.

근데 수사지휘? 당장 경찰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이 정권이 감당 못 한다. 그래서 지금도 말도 못 꺼낸다. 그러면 적어도 경찰이 불송치 하기로 한 것 포함 모든 수사기록을 검찰에 넘기도록 하는 전건송치라도 법에다가 넣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면 TF안에 전건송치는 없다. 아마 전건송치 절대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는 것이다.

설명이 안 되니까 이상한 얘길 막 하는데… 최강욱이라는 분은 어디 나와서 경찰이 수사를 개같이 하면 검사가 언론에 알리도록 하면 된다고 했다고 한다. 원래 이 분들은 절대 검사가 수사 정보를 언론에 흘리면 안 된다며 기자랑 차 마시는 것도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다. 근데 이러면 이제 적극적으로 또 해야 한다. 서초동 편집국장이 100명씩 막 양산된다.

같은 유튜브에 김용민이라는 분이 또 나와서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된다고 했다고 한다. 국선변호인을 붙여주든지 해서… 앗…. 이거 역전재판 아니냐? 서심법정을 도입하자! 3일간의 서심법정으로 무죄 입증 못하면 무조건 유죄!

아니면 뭐 탐정산업을 활성화 시켜가지고 셜록 홈즈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복안인가?

그리고 수사인권보호관한테 얘기하면 된다고도 했는데, 그 수사인권보호관은 경찰이냐 검찰이냐? 경찰이면 셀프-인권보호 되는 거고, 검찰이면 셀프-검찰개혁 되는 거고… 가불기…

셜록 홈즈까지 왔더니 갑자기 진지한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게 되네…. 진지한 얘기 해서 뭐하나 싶고… 이상 셜록 홈즈의 추리극장 이었습니다~!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김용민, 보완수사권, 수사지휘, 전건송치

어떤 한겨레식 ‘진보 언론인’이 빠진 함정

2026년 3월 25일 by 이상한 모자

아침에 유튜브에서도 이 황당한 글을 언급했다. 아마 SNS에서 교수 내지는 변호사들이 이 글을 많이 언급했으리라는 생각도 드는데, 모처럼이니까 따로 기록을 남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50853.html

얼마 전에 쓴 한겨레의 슈퍼 검찰개혁에 대한 스탠스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 글인데, 정파적 검찰개혁론에 영혼을 빼앗겨버린 자칭 ‘진보 언론인’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글이라고 본다.

보완수사권에 대한 이견이야 여러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실제로 중수청 공소청 법안의 1차 정부입법예고안에 찬성측 패널로 나갔던 모 교수님은 보완수사권에 대해선 보완수사요구권으로도 대체 가능하다는 입장에 가까웠다. 어쨌든, 찬반이 있으면 그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 글은 (드디어) 완전한 윤리적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따로 기록을 남겨 놓을만 하다고 본다.

이 글은 ‘왕당파’ 어쩌구로 시작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수 있다고 보지만, 현재 벌어지는 일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가령 유시민의 ABC 이론을 보라. 이 이론의 등장은 이전에 제2차 슈퍼-검찰개혁론자들이 대통령의 입장에 반한다는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한 보완의 성격으로 등장한 것이다. B들은 간신배들이므로 지금은 충성을 말할지 모르나 결국 떠날 것이다… 우리 A는 지조있는 충신들이므로 이를 알아달라… 뭐 이 얘기 아닌가? 이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긴 좀 그렇고, 자신들도 언제나 원칙 노선 명분만 얘기하지는 않으니 C얘기 하는 거고. 여기에 덧붙여 나오는 게 ‘결국 대통령은 충신을 믿어준다’는 식의 이심정심-이심유심-이심조심-이심어심의 스토리인데, 그렇다면 이건 ‘왕당파’가 아닌가?

거기다가 이전에 슈퍼-검찰개혁 얘기에도 썼듯, 애초 최종 국면에서 비판의 핵심은 원칙론과 현실론의 대립조차도 아니었다. 그런 이론적 쟁점은 이미 검수완박론의 연장이었던 1차 정부입법예고안이 수정되면서 다 무너졌다. 최종국면의 논점은,  왜 여당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여 제1차 슈퍼-검찰개혁안을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슈퍼-검찰개혁론자들은 왜 계속 난리를 치는 거냐에 대한 것이었다. 대통령도 마지막까지 그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거다. 이걸 자기들은 원칙을 말한 것에 불과한데 간신들이 대통령 내세우며 충신들을 박해했다는 식의 세계관 땜질로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건 언론인의 자세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 글의 서두가 유시민식 스토리와의 차별점이 있기도 한데, 어찌됐건 대통령과의 견해차를 부정하지는 않았다는 거다(유시민 스토리는 간신들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렸지만 자신들이 이걸 뚫었다는 거다). 왜? 지방선거 끝나면 이제 보완수사권 타령을 할 거거든. 근데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제한적 유지론이지? 한 판 또 붙을 수도 있겠다 싶은 거지. 그러니까 지금 상대를 두고 ‘왕당파’라고 하는 프레임 조성을 하는 것임. 대통령을 무지성으로 따르는 너희는 왕당파이다…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 원칙론자들이다… 이따위 생각이나 하는 것이 바로 한겨레식의 ‘진보 언론인’이다.

이제 이 다음부터 이 글의 가장 고약한 대목이 나오는데, 슈퍼-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도그마의 정당화를 위해 진보와 인권운동에 대한 자의적 왜곡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것이다. 이 글의 다음 대목을 보면 ‘진보 성향의 법률가’들은 피해자 구제에만 관심이 있어 피의자(그러니까 가해자)를 응징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 이 한겨레식 진보 성향 언론인은 구체적인 리스트도 적어놨는데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대학교수, 장애인 권익을 위해 활동해온 인권변호사, 인권시민단체에서 오래 활동한 대학교수”가 이들이다. 이 논의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다면 누군지 대번에 알 수 있을만한 사람들이다.

한겨레식 진보 언론인이 진실 발견보다 적법 절차가 우선이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걸로 볼 때, 이 세계관에서 ‘진보 성향의 법률가’들은 가해자라고 하면 광화문 네거리에서 사지를 갈라 죽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읽힌다. 과연 그런가? 그런 ‘국가상임위’의 활동이나, 그런 ‘장애인 권익’을 위한 활동, 또는 그런 ‘인권시민단체’의 활동도 있는가? 이 글에 나오는 표현처럼, 원님 재판 옹호하는 ‘진보 성향 법률가’가 있는가? 이건 허수아비 때리기임과 동시에 진보와 인권운동을 언제나 공격받는 특정한 전형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마치 여성주의를 ‘여성우월주의’로 매도하는 것과 같은 건데, 이걸 한겨레 논설위원이라는 사람이 신문에서 당당하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검찰개혁 논의에서 보완수사권 유지론자 등의 논리가 피해자 구제 등에 초점이 맞춰진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다. 왜? 그 이유를 이 글이 웅변한다. 이 글에 이렇게 써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시행착오조차 불가피한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든든한 합의다.

이 논의에서 시행착오란 것이 바로 형사사법제도의 변화로 인해 일반 국민들이 겪어야 할 불편과 고통이다. 슈퍼-검찰개혁론자들이 그걸 ‘시행착오’라고 하면서, 해보고 문제 있으면 보완하자든가, 개혁의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든가, 뭐 이러고 넘어가려고 드니까 당연히 반대쪽에 있는 입장에선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이런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니 미치고 팔짝 뛰겠다는 거 아닌가?

한겨레가 재밌는 건 바로 전 지면에 이 글에서 저격당한 교수님의 글을 실었다는 거다. 하나는 논설위원 글이고 하나는 외고 즉 칼럼이지만, 코미디 같다. 회사가 코미디다. 아무튼 잘 보시라. 왕당파-진보 인권 법률가가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50958.html

기자라는 자들은 남을 비판할 때는 뭐 자기가 대단한 일을 하는 듯이 막 하는데, 정작 자기가 비판을 받으면 입에 게거품을 물고 눈을 까뒤집으며 진정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다. 그러나? 알아 두시기 바란다. 나는 위대한 한겨레 후원회원. 꼬박꼬박… 한 달에 만원씩… 그럼 이 정도 비난할 자격은 있겠지.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검찰개혁, 보완수사권, 슈퍼 검찰개혁,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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