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안내
  • 이상한 모자
  • 야채인간
  • 김민하 공화국
  • 신간 안내
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정치 사회 현안

보수 변호사도 박근혜 최순실 뇌물 공동정범 언급

2024년 9월 3일 by 이상한 모자

자…. 다음 대목이다.

▶서정욱 : 세 가지. 직계 가족 그다음에 공동정범일 때는 제3자라도 직접 뇌물이야. 왜? 공범이니까. 그다음에 공무원의 채권자. 공무원이 돈 대신 갚아주잖아. 공무원의 채권자나 그다음에 공무원과 공동정범. 그다음에 공무원의 직계가족 이런 경우는 외관상 제3자라도 직접 뇌물로 보는 거죠.

▷김태현 : 그러면 생활비 대줬는데 언론에서는 검찰발 소식으로 문다혜 씨한테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김정숙 여사가 생활비를 대줬는데 취업한 이후로 생활비를 안 대줬으니 그만큼 일종의 채무를 덜었으니 문 전 대통령이 직접 경제적 이득을 받아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서정욱 : 그거는 조금 더 확실하게 범죄가 된다는 걸 쉽게 설명하려고 한 거지 그게 범죄요건은 아니에요.

▷김태현 : 그래요?

▶서정욱 : 생활비 대주든 안 대주든 가족한테 돈 주면 청탁이고 그거는 뇌물이죠.

(…)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말했던 그냥 단순 뇌물 관련해서 역사에 남을 판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제 기억에 그때 단순 뇌물죄였을 거야, 아마. 최순실, 정확히 얘기하면 최서원 씨의 딸인 정유라한테 삼성이 말 세 마리. 비타나, 라우싱. 이름 뭐더라. 이름도 외웠었는데. 비타나, 라우싱, 살시도인가 그럴 거야, 아마. 그 말 세 마리. 그 세 마리 준 게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거다. 뇌물 이렇게 인정이 됐어요. 그때 경제공동체 얘기 나왔던 것 같고. 그런데 곽상도 대장동 50억 클럽과 관련해서 곽상도 전 민정수석의 경우에는 아들이 급여 많이 받았잖아요, 보너스랑. 그런데 그거는 아들이 독립 생계를 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곽상도 전 민정수석이 직접 받은 걸로 안 봤거든요. 판결이 좀 엇갈리잖아요.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서정욱 : 기자들이 정확하게 법률 용어를 모르니까 경제공동체나 공동지갑 이런 건 법률 용어가 아니에요.

▷김태현 : 그렇죠.

▶서정욱 : 그러니까 그냥 대충 적은 거고, 자기들 상식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최서원 씨는 아예 공모공동정범이에요. 공모를 해서 이재용 부회장한테 받은 걸로. 그래서 공동정범으로 해서 직접 뇌물로.

▷김태현 : 그러면 그 얘기는…

▶서정욱 :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공동정범일 때는 직접 뇌물이라고.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786468

이 분이 인정했으니 이제 딴 말 하지마라. 딴 말 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그간 태극쓰들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게 있어요. 박근혜 탄핵 부당하다! 박근혜는 한 푼도 안 받았다! 그런데 김멩수 대법원과 새빨간 박영수 윤석열이 1) 묵시적 청탁, 2) 경제공동체로 엮어서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감옥으로 보냈다! 왱알앵알…. 그래서 나 같은 놈들이 매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려왔다. 1) 박근혜 탄핵 인용 핵심 이유는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은폐하고 바로잡지 않는 등 헌법 수호 의지가 없었기 때문. 2) 뇌물죄가 인정된 건 최순실과 경제공동체여서가 아니라 공동정범 관계가 인정됐기 때문. 근데 어느새 다들 박근혜 탄핵은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 때문이고 최순실과는 경제공동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깐.

아무튼. 그건 그렇고. 이 대담에서 서변호사 주장은 직계존속이 돈 받았으면 무조건 뇌물 유죄 이렇게 가는데, 이건 설변호사가 김건희 건으로 방어를 했다. 다음의 대목.

▶설주완 : 그러니까 부녀지간은 뇌물이 되고 부부지간은 선물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녀지간은 일촌이라서 일촌지간이잖아요. 우리 가족법으로 치면 일촌지간이니까 이건 뇌물이고 부부관계는 영촌이잖아요. 일촌이 아니잖아요, 부부관계는 기본적으로 우리 민법상의.

▷김태현 : 그 부부관계는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설주완 : 다 아시잖아요.

▷김태현 : 명시적으로 해 주세요.

▶설주완 :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치면 최재영 목사가 준 거 뇌물이에요. 그냥 부정한 청탁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냥 대통령한테 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김태현 : 여사가 대신 받았으니까?

▶설주완 : 여사가 대신 받은 거죠. 그리고 이걸 청탁을 들어줬냐 안 들어줬냐. 이거 대가성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의 직무 범위는 대한민국에서 있는 모든 권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왜 김건희 여사 때는 단순 뇌물죄로 안 하죠?

▶서정욱 : 지금 이게 변호사답지 않은 논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청탁을 했어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돈은 내가 안 받을 테니까 김건희, 내 와이프 줘라 이러면 당연히 뇌물이죠. 그런 게 아니잖아, 최재영 목사는. 윤 대통령이 몰랐고 그냥 김건희 여사인데 일방적으로 주고 간 거지 윤 대통령이 알았거나 공모했으면 이게 뇌물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논평을 그래 하셔야지.

서변의 말은 1) 부정한 청탁이 없다, 2) 공모하지 않았다 인데 1)은 그냥 뇌물죄가 아니라 제3자뇌물죄 방어 논리고 2)는 공범관계에 대한 얘기다. 둘 다 ‘직계존속이 받을 경우 무조건 유죄라면, 배우자가 받아도 무조건 유죄’란 설변이 꺼내든 논리의 반론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직계존속이 받을 경우 무조건 유죄’란 얘기는 제가 볼 때는 방송패널용 오버 정도의 얘기고, 당연히 직계존속이 받은 게 공무원인 당사자에게 어떤 이득을 주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경제공동체니 뭐니를 따지는 거다. 문다혜에게 준 게 문재인에게 어떤 이득을 줬느냐, 즉 문재인이 문다혜에게 줘야 할 돈을 대신 준 셈이 되는 거냐, 문재인은 애초에 문다혜에게 줘야 되는 돈이 있었던 거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문재인이 문다혜를 키우고 있었던 거냐, 이걸 따지는 게 경제공동체 논리인 것임. 그래서 조선일보가 오늘 ‘아픈 손가락’ 기사를 쓴 거지. 아래의 기사.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4/09/03/PQXPJI423VBJTND2VWVL7525JU/

이 기사의 야마가 검찰 수사랑 어떻게 연결되냐면, 이런 거지. 여기서부터는 검찰-조선일보가 하고 싶은 말: 그나마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벌어먹고 사는 준용이와는 달리 다혜는 옛날부터 뭔가 좀 변변치가 못했다. 문통 부부는 그런 다혜를 나이를 들어서까지 아끼며 키웠다. 결혼을 하고 이상직의 덕을 보면서 좀 독립을 하나 했으나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다. 문통 부부는 퇴임 이후에도 여러 우회적 방식으로 다혜가 먹고 살 길을 찾아줬다. 그러므로 문통 부부와 다혜는 갱제공동체이다…. 이게 보자기 5천만원, 책 표지 디자인 2억원 얘기가 내포하는 바다. 퇴임 이후에도 문다혜를 케어했다는 것임. 2억원 얘기는 처음엔 어떤 의미일까 했는데, 서변이 위 인터뷰에서 다 불어버림. 아래의 대목.

▶서정욱 : 그런데 5000을 빌려준. 대통령 딸이 왜 5000을 빌릴까요? 돈이 없어서? 차용증이나 이자 준 게 있나요? 그다음에 2억을 왜 줬냐 했더니 표지 디자인을 했대. 제가 책을 스물 몇 건 낸 사람입니다. 표지 디자인 2억? 세계적인 디자이너도 그래 안 돼요. 문다혜 씨가 디자이너입니까? 문준용 씨는 디자이너야. 문준용 씨가 디자인해도 1000만 원도 안 줄 겁니다. 그런데 2억을 줬대. 남편은 비행기 비 자도 저는 모른다고 보는데 2억 2000 받고 부인은 디자인 디 자도 저는 모른다고 보는데 2억을 받아가.

▷김태현 : 그러면 서 변호사는 그 돈의 성격은 뭐라고 의심하는 거예요?

▶서정욱 : 문재인 대통령이 받을 인쇄, 책이 제법 팔렸어요. 이걸 바로 문다혜 씨한테 보낸 거 아닌가. 그러면 그것도 생활비 준 거 아닙니까? 그게 증여세 포탈 아닙니까? 세금 포탈 아닙니까?

▶설주완 : 그런데 증여세는.

▷김태현 : 세금 안 내려고 그랬다?

▶서정욱 : 세금 안 내고 문다혜 씨한테 직접 출판사가 줬다면 증여세 포탈이죠.

▶설주완 : 이건 추정이니까. 그런데 지금 출판사 입장에서는 인지세는 전부 다 문 대통령에게 지급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돈이 굳이 필요한가요?

▶서정욱 : 디자인 값으로 2억 줬다는 거야, 표지 디자인. 문다혜 씨가 디자이너냐고. 이게 이해가 돼요.

▷김태현 : 그러면 다 추정입니다.

▶서정욱 : 신학림 씨도 책값 1억 5000은 똑같잖아.

▷김태현 : 그러면 서정욱 변호사 얘기는 조금 궤도를 벗어났는데 김정숙 여사가 그냥 계좌로 5000만 원 주면 될 걸 친구 통해서 이렇게 한 번 돌려서 준 것.

▶서정욱 : 현금으로.

▷김태현 : 현금으로. 그리고 출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인쇄 주면 되는데 그거를 문다혜 씨한테 표지 디자인 값으로 준 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김정숙 여사가 그냥 문다혜 씨한테 주면 증여세 내야 되니까 증여세 안 내기 위해서 그런 거다?

▶서정욱 : 저는 그래 봅니다.

표기는 ‘인쇄’라고 돼있지만 맥락상 ‘인세’를 얘기한 거라고 본다. 아픈 손가락이어서 인세도 챙겨주고 한다는 식인 거지. 이러면 보자기 5천만원도 왜 나왔는지 납득이 되지. 결국 다 문재인-(문다혜-서모씨) 경제공동체설을 입증하기 위한 맥락인 것.

그런데, 그러면 애초에 이 정권을 거의 일방적으로 방어하는 포지션인 서변은 처음부터 “갱제공동체 입증 됩니다! 무조건 인정 됩니다!” 하면 되거든? 근데 왜 생활비를 줬느니 이런 것은 상관없다! 직계가 받았으면 무조건 유죄다, 이렇게 나오는 것일까? 그게 지금 검찰의 어려움인 거다. 그 경제공동체 입증도 쉬운 길은 아니라는 것은 서변도 알고 검찰도 알고… 뭐 그런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서변 입장에선 무조건 유죄다 하는 게 가장 좋은 포지션인 거다.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문다혜, 문재인

경제공동체 얘기 그만해라

2024년 9월 2일 by 이상한 모자

내가 지난번에 썼지? 내 이럴 줄 알았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

[사설] ‘文 가족 비리’ 감싸려면 ‘朴 경제 공동체’ 판결문부터 보라

(…)

문 정부 인사 37명은 1일 기자회견에서 “정치 보복”이라고 했다. 전 비서실장은 “누가 봐도 지나치다”, 전 민정수석은 “목표를 정해 놓은 수사”라고 했다. 민주당 대변인도 “국면 전환용”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 부부와 성인인 딸 부부는 독립적 생계를 꾸리기 때문에 사위의 취업을 문 전 대통령 뇌물로 엮는 것은 무리이고 보복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을 보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직접 받은 돈이 한 푼도 없는데도 최순실씨와 ‘경제 공동체’로 엮여 감옥에 갔다. 최씨가 딸의 승마 지원 명목으로 삼성에서 받은 돈이 박 전 대통령의 뇌물이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제 공동체’는 부부와 같은 가족을 이른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가족이 아닌데도 최씨가 딸을 위해 받은 돈 때문에 뇌물 유죄가 됐다. ‘경제 공동체’라면 문 전 대통령과 딸 관계가 박 전 대통령과 최씨보다 더 가까울 것이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9/02/WYGOIH5P4JHJHNS26ERQGGJOWY/

이래서 내가 경제공동체를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안 된다고 한 것이다. ‘박근혜 최순실도 경제공동체 인정이 돼 유죄가 났는데, 그보다 더 가까운 문재인 문다혜가 유죄 인정이 안 되겠느냐’라는 논리는 전형적인 피장파장 내로남불 논리라 언뜻 보면 그럴듯하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기 쉽다. 그러나 계속 말씀드리듯, 박근혜 최순실은 뇌물죄에 있어선 공동정범이 인정됐기 때문에 유죄가 나온 것임. 아래는 당시 대법원 판결 보도.

먼저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뇌물 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범위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3조에 따르면 신분 관계가 없는 사람이 친분 관계로 인하여 성립되는 범죄에 가공한 경우에는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과 공범이 성립합니다. 친분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공동 가공의 의사와 이에 기초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요건이 충족되면 친분이 있는 사람과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비공무원이 공무원과 공동 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받는 범죄를 실행하였다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과 비공무원에게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합니다. 뇌물이 실제로 공동정범인 공범과 비공무원 중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는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사전에 뇌물을 비공무원에게 귀속시키기로 모의하였거나 뇌물의 성질상 비공무원이 사용하거나 소비할 것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사정은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 이후 뇌물의 처리에 관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원심은 전 대통령이 이재용에게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을 요구하고 피고인 최서원은 뇌물수수 범행에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였으므로 뇌물이 피고인 최서원에게 모두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전 대통령과 피고인 최서원 사이에 뇌물 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들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은 없습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19/society/article/5471253_29136.html

대법원의 설명에서 보듯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려면 전체 계획을 공모한 상태에서 분업적으로 이를 실행한 게 있어야 된다. 경제공동체는 두 사람의 사이가 가까워서 ‘A가 받은 게 B가 받은 것과 마찬가지’란 논법이다(조선일보 사설 역시 읽어보면 경제공동체 개념을 이렇게 접근하고 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얘기다. 이걸 은근슬쩍 경제공동체여서 유죄였다는 식으로 바꿔서 ‘문재인-문다혜도 경제공동체 인정되고 따라서 유죄는 당연한데 왜 내로남불?’ 이렇게 가버린다.

오히려 박근혜-최순실 건과 똑같은 논리로 문재인-문다혜를 다루려면 문재인과 문다혜가 공동정범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근데 이 사건이 그럴 수 있는 구조인가? 딸이 “아빠는 대통령이 돼갖고 사위 취직 자리 하나 못 알아줘? 이상직이라고 있잖아.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라든데? 거기 안돼?” 이러면, 문통이 “아빠는 대통령이야. 아빠만 믿어. 거기를 중진공 이사장으로 보내자고. 그러면 아마 취직을 시켜주겠지.” 이랬다는 증명이 필요한거 아니냐. 근데 이런 정황은 들어본 일 없고 오직 ‘문다혜는 독립생계가 아니었다!’ 이것만 파고 있다는 거(지금까지 나온 모든 얘기는 다 결과적으로 이걸 뒷받침 하려는 시도다), 이게 뭘 의미하냐? ‘문다혜 남편이 받은 건 곧 문재인이 받은 것’이라는 전형적인 경제공동체 논리 만으로 골인 시켜보겠다는 그런 제스처 아니냐고.

차라리 곽상도 건이랑 비교하면 모르겠다. 곽상도 건도 아들이랑 경제공동체 아녀 이걸로 조졌다가 1심에서 무죄났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곽상도랑 아들이랑 공범이다’, 이걸로 추가 기소한 상황. 그러면 곽상도랑 아들이랑 어떤 방식으로든 공모를 했다는 걸 증명해야. 쉽지는 않겠지. 그럼 이 사례를 그대로 문재인-문다혜로 갖고 와보자. 마찬가지야. 혹여라도 곽상도 1심 꼴 나지 않으려면 문통하고 딸하고 공모를 했다는 걸 증명해야 돼. 그럼 다시 도돌이표잖아. 그게 어려우니까 경제공동체 한 길로만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왜 조선일보는 되지도 않는 기사쓰고 사설쓰고 그러는 걸까? 만약에 법원에서 검찰의 경제공동체 원툴 승부가 실패로 돌아가면 ‘박근혜-최순실은 인정 했으면서 왜 문재인-문다혜는 인정 안 하냐 좌파 판사 징징’ 이럴려구…. 뭐 그런 거 아니냐는 얘기.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경제공동체, 곽상도, 문다혜, 문재인, 박근혜, 최순실

프랑켄슈타인 같은 연금 개혁

2024년 8월 29일 by 이상한 모자

오늘 몇 군데 다니면서 이 얘기를 했는데 잘 정리가 안 된 것 같다. 물론 사람들도 관심없고…. 그래서 메모를 남긴다. 그냥 비전문가의 생각이다.

원래 연금 얘기하면 크게 두 조류로 나뉜다. 이름을 붙이자면 소득보장론자와 재정안정론자다. 더 받자는 게 전자고, 받는 걸 줄이는 것까지도 해야 한다는 게 후자다. 이걸 기본으로 보험료를 더 낼지 현상유지 할지, 기타 다른 소득보장 취지의 제도하고 어떻게 결합할지 등등을 각자 얘기하는 구도다. 국회가 지난 번에 합의를 도출하려다 못한 거는 더 내고 더 받자는 것으로 소득보장론에 기울어진 얘기였다. 일단 이렇게 정리.

당시 여야 간 쟁점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관한 거였다. 이 숫자 따지는 걸 모수개혁이라 한다. 용산과 일부의 주장은 모수개혁 만으로는 안 되고 구조개혁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때는 보수언론까지 총출동해서, ‘그 얘기를 하려면 처음에 하셨어야지 국회와 전문가들에게 다 떠넘기고 손 놓고 있다가 이제와서 구조개혁 얘기하면서 그나마 숙의의 단계를 거친 모수개혁을 거부하면 그건 연금개혁 하지 말자는 얘기나 똑같다’라고 했다.

여튼 이번에 한 얘기를 보면, 모수개혁 부분은 자동안정화장치로 퉁쳤다. 9월 초의 정부안에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고 거기에 자동안정화장치를 덧붙이는 건지는 좀 봐야겠지만, 아무튼 자동안정화장치란 건 결국 경향적으로 ‘더 내고 덜 받기’로 수렴될 수밖에 없는 얘기다. 가령 경제성장률이 뭐 폭발적으로 높아지겠나? 앞으로 성장률은 장기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 아무튼 그러면 이건 재정안정화론자의 입장에 가까운 얘기고.

그담에 세대별 차등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렇게 접근하면 말이 된다. 다른 변수를 다 통제해도 기본적으로 고령층이 받는 연금 혜택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즉 소득대체율이 높다든가 하기 때문에) 젊은층의 전체 연금 시스템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논리면 생각해볼 수 있다고 본다. 근데 한국의 경우 그렇다기 보다는 젊은층의 연금 시스템에 대한 불신은 기금 고갈 우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단순히 세대별 차등 얘기만 놓고 보면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잘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기금 고갈 우려에 대한 대책은 지급 보장 명문화라고 볼 수 있다. 이건 소득보장론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으로 안다. ‘더 받자’라고 할 때 ‘기금고갈 우려’가 반론으로 나오니 ‘지급보장’으로 방어하는 거다. 즉, 앞에는 재정안정화론의 손을 다 들어 주면서 알리바이처럼 뒤에는 소득보장론이 주장하는 바도 하나 끼워넣은 것 같은 모양새가 되는 거다.

근데 그러면, 기금고갈 우려는 어느 정도 완화된 거지? 그럼 세대별 차등이 왜 필요하냐? 결국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세대별 차등은 보험요율의 전반적 인상을 전제해야 나올 수 있는 개념이라는 거다. 이렇게 되면 앞서 자동안정화장치와 함께 ‘더 내고 덜 받으면서 펑크나면 나랏돈으로 메꾸는’ 게 윤통식 연금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첫째, 이 방안은 재정안정화론자와 소득보장론자가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인가? 둘째, 어느 입장을 떠나 이전의 숙의 과정의 내용과는 취지가 완전히 다른 안 아닌가? 셋째, 프랑켄슈타인 같은 방안이라도 임기 초에 대통령이 ‘나는 이런 구상을 갖고 있다’는 취지로 대략의 얼개를 제출했으면 이를 감안해서 전문가든 국회든 논의를 진행할 수 있었을 거다. 근데 임기 거의 절반을 두꺼운 자료만 계속 갖다 주면서 전문가들이 ‘도대체 어쩌자는 거냐’는 볼멘소리를 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와서 이런 프랑켄슈타인 같은 안을 내놓으면, 처음부터 다시 다 얘기하자는 건가? 이전의 언론 지적대로 그냥 하지 말자는 건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말씀.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연금개혁
« 이전 1 … 28 29 30 … 347 다음 »

최근 글

  • 극우포퓰리즘 얘기하면…
  • 엘리트-포퓰리즘과 포퓰리즘-엘리트주의
  • 좋은 말로 하면 악플이 아니게 되나?
  • 이단이 되어야
  • 주식 투자를 10억씩 하는 사람들의 훈계

분류

누적 카운터

  • 1,498,902 hits

블로그 구독

Flickr 사진

추가 사진

____________

  • 로그인
  • 입력 내용 피드
  • 댓글 피드
  • WordPress.org

Copyright © 2025 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Omega WordPress Theme by ThemeH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