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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정치 사회 현안

1987년과 윤석열에 대한 글

2024년 12월 24일 by 이상한 모자

참세상이라는 곳에 오랜만에 조금은 운동권스러운 글을 보내보았다. 그들은 올릴 글이 많아서인지 내 글은 조금 늦게 올려줬다. 지난 주 금요일에 쓴 글이다. 아래 내용은 지난 토요일날 프레시안 유튜브라든지 그런 데서도 좀 떠들었던 바 있다.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건가? 그렇지 않다. 큰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어떤 제도의 도입, 어떤 법안의 입법을 달성하면 특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선전 문구의 무력함을 절감한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그렇게 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실망한 마음을 다잡고 애초에 불완전했던 요구안과 그 누구의 타협적 태도를 탓할 것이 아니다. 애초에 과정이 중요했음을 처음부터 모두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그게 개헌이든 특정 법안의 쟁취든 더 아래로 향하는, 더 많은 민주주의의 끝이 없는 달성 과정에 불과하다는 현실 인식에 합의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합의는 누가 누구와 어디서 하는 것인가? 대중에 뿌리 박고 있는 진보의 저변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것은 유효할 것이다. 그렇다면 세칭 진보정치는 그럴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지는 않아 보인다. 진보의 역량은 지속적으로 유실되고 있다.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을 가능케 한 하나의 축은 거리로 나온 시민이다. 시민이 손에 들고 나온 응원봉은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가? 그것은 시민이 더 이상 노조나 직장, 직군 등 노동자-생산자의 대표성으로 조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의 시민은 특정 산업이 형성하는 소비, 기호 등으로 조직되어 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 사이엔 분명 진보의 에너지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진보의 역량으로서 조직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과 조건 속에서, 윤석열의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덕에 낡은 1987년 체제가 다시 새롭게 회귀함으로써, 진보는 더욱 어려운 과제를 목전에 두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과제는 단지 양대 세력 중 한쪽을 비판하면서 다른 한쪽의 편을 들거나, 양쪽 모두를 비판하는 것으로만 자기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는 달성되지 않는다. 이럴 때일수록 명확한 자기 비전과 로드맵을 기획하고 이에 합의하는 정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자각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 방향은 앞서 언급대로 이미 정해져있다. 더 아래로 향하는 민주주의, 더 많은 영역에서의 민주주의, 영구히 지속 달성되는 과정으로서의 민주주의가 그것이다. 1987년 체제의 극복은 이러한 시도가 분명하게 이루어질 때에야 가능할 수 있다.

https://newscham.net/articles/111435

나는 제2의 윤석열 탄생을 방지하는 것 못지 않게, 어떻게 윤석열이 탄생하였는가를 되짚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윤석열의 탄생은 1987년 체제로부터 탈주 시도의 결과이고, 그 탈주 시도가 1987년 체제의 시작점으로 우리 모두를 옮겨 놓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언젠가 1987이라는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도 했다. 영화 1987이~ 생각이~ 납니다~ 라고 하던 이 자의 능청스러운 목소리가 기억이 나네요.

오늘 낮에도 모 유튜브에서 얘기했고 이전에도 얘기했고, 글로도 쓰고 했는데, 부정선거 얘기 그것도 머릿 속으로 물론 윤석열이가 믿었을 수 있지만, 나는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 본다. 본질은 총선 결과를 엎는 것이다. 총선 결과를 엎어서 김건희 특검이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한 거고, 그 핑계를 대기 위해 부정선거 얘기를 끌어 온 거다. 이게 이렇다는 게 오늘 아니 이제 어제 한겨레 기사 같은 얘기로 다 증명된다. 3월달에 윤석열이 유난히 흥분해서 계엄 얘기를 해대서 이제는 말리지도 못할 지경이 됐다 하는거. 왜 3월이겠나. 선거 지면 너는 차라리 하야해라 라고 조선일보가 얘기하던 게 이 시기다.

전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옆에서 모 기자가 “계엄 체제에서 선거 다시 했는데 또 야당이 200석 하문?” 이랬다. 그때 웃고 말았는데, 이제 보니까 윤석열이가 이것도 다 계획이 있었다. 최상목이한테 준 쪽지에 보면 계엄 입법부 만들어서 돈 줘라 하는 대목이 있지 않는가. ‘계엄 입법부’ 이게 뭐냐? 전두환 국보위 같은 거 아니냐?

이런 자에 대하여 자유민주주의 어쩌구 했던 그런 걸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해진다.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 그런데 그것이 바로 1987년 체제인 것이다. 이 다음부터 얘기하면 사람 이름을 열거해야 해서, 그니까 2021년에 누구는 무슨 글을 썼고 누구는 무슨 글을 또 썼고 그때 나는 뭐라고 했는데 등등 해야 해서 이만 줄임.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1987년 체제, 민주주의, 윤석열

장기 87년 체제

2024년 12월 16일 by 이상한 모자

오늘은 보니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들 이재명 얘기만 한다. 국힘은 이재명 재판 빨리 하라는 결의문을 냈고, 한동훈은 이재명 재판 타이머 발언을 했고, 평론가니 지식인이니 하는 분들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다 된 게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민주당이 잘한 게 아니다 등등…

이재명 대통령 따놓은 당상 아니다, 국민들이 더블민주당이 잘한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런 국면이 된 게 아니다, 윤석열이 나쁘다고 이재명이 성인군자 되는 게 아니다 등등… 당연한 얘기인 동시에 하나마나한 얘기다. 가령 윤석열은 어떻게 자유민주주의자의 탈을 쓰고 대통령이 되었는가?

나는 사실 이제와서 한 번 묻고 싶다. 그때는 윤석열을 지지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가 지금은 한동훈 돕느라 윤석열을 미워하게 된 중궈니횽이나 해괴사님 같은 분들… 뭐 일말의 쪽팔림 같은 거는 혹시 안 느끼시는지? 일종의 단계론 도식을 만들어 자유주의의 복원 항목에 윤석열을 밀어 넣은 윤교수님 같은 분들, 채상병 국면 때도 입장 그대로였는데, 아직도 그런 주장 하시는지? 다른 것도 아닌 계엄인데?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를 반대하는 것에 포커싱이 맞춰지기 때문에 ‘이 놈도 문제가 없지 않아요’ 이런 건 그냥 옵셔널한 문제가 된다는 것. 그게 오늘날 우리가 속해 있는 대의민주주의의 특정 형태라는 것. 나는 이걸 넓혀서 봐서 좀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굳이 좁혀서 본다면 장기 87년 체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87년 체제는 반공-독재 대 민주 구도 하에서 서로 빨갱이, 독재자라고 비난하며 지지층 최대 동원 하는 게 원리인 체제다. 시간이 지나면 아무래도 독재 대 민주 구도에서 민주 쪽이 우위에 서게 되어있다. 지난 대선은 반공-독재 출신들이 민주를 강탈해간 구도였다. 문정권과 더블민주당을 빨갱이-전체주의로 몰고 자신들을 친미-자유주의-민주주의로 규정하는데 성공하면서다. 뒤집힌 1987 구도랄까? 그런데 윤석열의 불법 계엄 선포와 함께 독재가 회귀했다. 지금 이 상황이다.

자칭 진보들에게 87체제는 질곡이다. 독재 대 민주가 아닌 다른 구도를 추구하자는 게 진보들의 주장인데, 독재와 민주가 서로를 반대하는 걸 현실 정치 전체의 우선순위에 놓기 때문이다. 그래도 87체제는 황혼기라는 생각들이 있었다. 독재 대 민주 구도를 부정할만한 재료는 쌓여가고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의 시대착오적 만행 덕에 독재가 실체로서 눈 앞에 나타나는 일이 발생했다. 눈 앞에서들 봤으니, 이 경험은 무엇보다도 강력한 영향을 발휘하지 않겠는가.

순간적으로 장기 87년 체제라는 말을 떠올렸다. 어떤 것의 생명 유지가 장기화되고 있다면, 그건 그게 그 자신에 대한 부정을 그 자신 안에 내포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가령 자본주의. 자본주의는 그 자신에 대한 파괴를 애초에 자본주의라는 시스템 안에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는 반드시 망할 운명이면서 동시에 유지되는 것이다.

87체제도 마찬가지다. 87체제에 대한 반대 자체가 87체제에 내포돼있다. “윤석열이 나쁘다고 해서 이재명이 면죄부 얻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의 사법리스크가 불법계엄을 정당화 해주지는 않습니다!” … 87체제라는 양당제적 환경에서 이러한 언명들이 각 개인에게 부여하는 실천적 결론은 뭔가? 그건 결국 어떤 경로로든 87체제를 다시 강화하는 걸로 귀결되는 게 아닌가? 윤석열 또는 한동훈이 싫어서 이재명 혹은 범민주당 후보를 찍든, 이재명이 싫어서 범보수 후보를 찍든 말이다. 87체제의 구도 하에서 “윤석열도 이재명도 나쁩니다!”는 구호는 이 두 개 구호의 효과가 합쳐지는 결과로 나타날 뿐이다. “윤석열도 이재명도 나쁘다!” 또는 “윤석열도 이재명도 나쁘다!”와 같이…

‘양쪽 다 반대한다’는 구호가 힘이 없는 이유는 앞서의 맥락도 있지만, 결국은 이재명이 윤석열을 반대하면서 자기 정당성을 찾고, 한동훈이 이재명을 반대하면서 자기 존재 의의를 확인하는 것처럼, 진보쓰도 양당 반대하면서 우리 존재 파이팅 이러는 데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좋은 시도는 많이 있고 또 있었다. 그러나 조직화 체계화 되지 않고 결국은 자기들 하고 싶은 말만 한다. 자기만의 명확한 그림 없이 이런 국면에서 ‘둘 다 나빠요’ 아무리 해봐야 그건 장기 87년 체제에 이미 내포된 자기 수복 논리에 불과한 것일 수 있다. 둘 다 나빠요… 그렇군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그래서 1번 팀이야, 2번 팀이야? 이렇게 된다는 것.

지금 국면에서 모두의 정답은 오히려 ‘이재명과 민주당 얘기는 안 하기’이다. 친위쿠데타 책임과 탄핵 이후만 얘기하는 거다. 국힘은 백배 사죄할 때이다. 한동훈 린치하면서 게거품 물고 지지층 결집 용으로 이재명 타령하고 이럴 때가 아니다. 이재명과 민주당 얘기는 하기 싫어도 1) 재판 일정, 2) 대선 레이스 때 다 하게 된다. 그때 품위있게 할 기회가 다 있다. 더블민주당이 지금 안정과 절제 얘기 하는 게 이유가 있는 거지.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87년 체제, 계엄, 윤석열, 이재명, 탄핵, 한동훈

한동훈 버틸 수 있나?

2024년 12월 14일 by 이상한 모자

지금 어떤 분이 최고위원 연쇄 사퇴는 비대 위 구성 요건일 뿐이고 당 대표가 사퇴를 안 하면 그만이라는 주장을 해서 언론이 인용보도를 하고 있는데, 무슨 뜻인가? 당헌 당규를 찾아봐야 하는데, 당헌 당규 이런 거 또 우리 전문이지. 지난 이준석 사태 때 만들어 놓은 당규를 보라. 제10장 보칙의 제96조 비상대책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 권한대행이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국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1. 당 대표 사퇴 등 궐위 2.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 3. 그 밖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원찬성으로 비상대책위원회의 설치를 의결한 경우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비상대책위원장 2. 제96조 제5항에 의해 임명된 비상대책위원 3. 원내대표 4. 정책위원회 의장

③ 전국위원회 의장은 제1항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위한 후속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하여야 한다.

④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대행 또는 당 대표 직무대행이 임명한다.

⑤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은 비상대책위원장이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⑥ 비상대책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 임명 즉시 설치가 완료된다.

⑦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완료와 동시에 당 대표(당 대표 권한대행 및 당 대표 직무대행 포함)와 최고위원은 그 지위와 권한을 상실하며 당헌 및 당규상 ‘당 대표’ 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으로, ‘최고위원’ 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으로, ‘최고위원회의’ 는 ‘비상대책위원회’ 로 본다.

⑧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 등 궐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내대표, 최다선 의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연장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⑨ 비상대책위원장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내대표, 최다선 의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⑩ 비상대책위원회의 존속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전국위원회 의결로 1회에 한하여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여기서 봐야 할 거. 1항에 “다음 각 호의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둔다”고 돼있고 “1. 당 대표 사퇴 등 궐위 2.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 3. 그 밖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원찬성으로 비상대책위원회의 설치를 의결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지금 상황은 “2.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에 해당한다. 이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둔다”는 조항이 발동하는 거다.

그럼 비상대책위의 설치 과정은 어떻게 되나? “전국위원회 의장은 제1항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위한 후속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하여야 한다”고 돼있다. 전국위에서 설치하는 거다. 전국위에서 조직 싸움은 한동훈이 밀리겠지… 전국위에서 친윤이 비대위 설치를 하기로 강행하면 대책은 없다.

그런데,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비상대책위원장 2. 제96조 제5항에 의해 임명된 비상대책위원 3. 원내대표 4. 정책위원회 의장”이라고 돼있다. 또 “비상대책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 임명 즉시 설치가 완료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비상대책위원장까지 임명돼야 비상대책위원회는 ‘설치 완료’다.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완료와 동시에 당 대표(당 대표 권한대행 및 당 대표 직무대행 포함)와 최고위원은 그 지위와 권한을 상실하며 당헌 및 당규상 ‘당 대표’ 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으로, ‘최고위원’ 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으로, ‘최고위원회의’ 는 ‘비상대책위원회’ 로 본다”고 돼있어, 비상대책위가 설치 완료 돼야 한동훈은 당 대표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

그런데,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대행 또는 당 대표 직무대행이 임명한다“고 돼있다. 한동훈 측은 이 조항으로 전쟁을 예고한 걸로 볼 수 있다. 한동훈은 비대위원장을 누군가로 하기로 전국위가 의결을 하더라도 본인이 임명을 안 해버리면 비대위 구성이 완료가 안 되고, 그러면 자기도 직위를 상실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셈인 거다. 그럼 이게 뭔가? 제2의 이준석 사태 아닌가?

나는 애초에 비대위라는 조직의 구성 요건 등 근거를 당헌 당규 상에 이렇게 써놓는 거 자체가 웃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맨날 대표를 쫓아내고 지도부를 붕괴시키고 뭐 이럴 궁리만 하니 이런 일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집권여당이랍시고… 맨날 남욕만 하고… 한심하다.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비상대책위원회,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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