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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돌아온 법사와 사랑의 매

2022년 8월 2일 by 이상한 모자

오늘 새벽에 조선일보를 보다가 깜짝 놀랐다.

대통령실 “尹 부부와 친분 사칭한 모 법사 이권개입 의혹”… 자체조사 나서

대통령실은 법사로 알려진 A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사칭해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체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

기사 내용을 보니 써야 할 최소한의 것만 썼더라. 담담하게. 지면 확인해보니 정치면 첫번째 면에 구석에 쪼그맣게 배치해놨다. 한겨레의 드루킹 1면을 보는 느낌이었는데, 이 기사가 나오기 전까지 법사 얘기는 보도된 걸 본 일이 없다. 여기가 처음 쓴 거다. 왜지?

일단 이 법사는 누구냐. 기사에 보면 캠프에 결합한 인사로 돼있다.

여권 관계자는 1일 “지난 대선에서 축출된 A씨가 윤 대통령 취임 후에도 정·재계 인사들에게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을 내세우면서 세무조사 무마나 인사 청탁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며 (…) “A씨는 대선 캠프 때도 지금처럼 자신이 후보나 조직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녔지만, 실제로 A씨의 영향력이 확인된 건 없었다”고 했다.

이걸 보시면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사건이 있어야 한다.

‘건진법사’ 논란 번지자…尹선대본부, 네트워크본부 해산

(…)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시간부로 소위 네트워크본부를 해산한다”며 “아시다시피 네트워크본부는 윤석열 후보의 정치 입문 무렵부터 함께 한 조직으로, 해산은 후보의 결단”이라고 밝혔다.

앞서 세계일보는 전날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모 씨가 국민의힘 선대본부 네트워크본부에서 고문 직함으로 활동하며 윤 후보의 메시지와 일정, 인사 등에 관여한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거봐, 인사 얘기하면서 결국 이렇게 된다고 했지? 하여간 조선일보가 이렇게 쓰면 다른 언론도 쓰고 싶어지고, 쓰려면 취재를 해야 되고… 그렇게 보면 조선일보가 어떤 대문을 열어줬다고 해야 하나? 왜 이랬을까? 석열왕을 향한 충심의 실력행사, 그러니까 사랑의 매인 게 아니냐? 오늘 조선일보 사설이 아주 불충했다. ‘국회 1·2·3당이 모두 비상대책위, 이런 나라 또 있겠나’란 제목인데 이런 대목이 있다.

정권 출범 석 달도 안 돼 사람들은 ‘윤핵관’, 이준석 등이 TV에 나오는 것조차 보기 싫다고 한다. 일을 이렇게 만든 가장 큰 책임은 겸손과 신중함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3개월 만에 이런 난파선 같은 분위기는 또 생전 처음이다. 그러니 조선일보가 나서야 하지 않겠는가. 다른 신문들도 빨리 전국의 마법사들에 대한 취재를 채찍질 하시길.

Posted in: 잡감 Tagged: 건진법사

당헌 당규에 대한 기자들의 게으른 접근

2022년 8월 2일 by 이상한 모자

요 며칠 코미디 같다. 기자들이 그냥 정치인들 말만 듣고 된다던대? 아니래, 안 된다던대? 아니 누구는 된다던대? 에이씨 뭐야… 이러면서 기사 쓴 티가 역력해갖고… 된다 안 된다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당헌 당규를 직접 확인을 하고 기사를 써야지.

당헌 당규라는 게 그 특성상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저런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할 수 있지만, 결론이 이미 정해진 상황에선 ‘할 수 없는 것’보다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에 방점이 찍힐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여당은 비대위로 간다고 말해왔다.

먼저 최고위원 몇 명이 사퇴하면 기능이 정지되는 거냐에 대해. 모두 사퇴해야 기능 정지라는 얘기는 반대파가 할 수 있는 얘기다. 그건 알아들었고. 이제 반대쪽 입장에서, 되는 방법을 찾아보자. 실제 당헌 10장 보칙을 보면 이렇게 돼있다.

제 96 조 (비상대책위원회) ①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일전에 검수완박 얘기할 때 기자들이 ‘부패 경제 등’ 이라는 문구에서 ‘등’이 들어가는 바람에 검사의 수사 대상이 무한히 늘어날 수 있다는 식으로 기사를 썼다. 나는 어디 평론가로 나가서 그런 해석도 있지만 그건 어려울 거라고 했다. ‘등’이라는 거는 대략 앞의 규정에서 정한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말라는 정도이지, ‘등’에다가 아무거나 다 구겨넣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근데 아무튼 적어도 앞의 의미로 해석을 했으면, 이 당헌도 ‘등’에다가 방점을 찍고 봐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규정에서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이라는 거는 대략 그런 정도의 일을 얘기하는 거지 저 두 가지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타이트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는 거다. 사퇴하는 최고위원이 4명이든 5명이든 전원이든, 핵심은 ‘~하는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있는 거고 그래서 의원총회가 ‘지금은 뭐가 어떻든지 간에 비상상황이라고 생각한다’는 데에 동의한 것이다.

그런데 의원총회가 뭐라 생각하든 비대위 구성은 결국 전국위에서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전국위 의장이 비대위 구성에 동의를 안 한다… 그래서 전국위 소집도 어렵다… 라고 어제 오후까지 많이들 기사를 썼다. 그때도 의문이었는데 당규를 보면 이렇게 돼있다.

제 4 조 (소집 및 의사) ① 위원회는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결 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의장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 대표가 소집하여야 한다.

그니까 서병수 씨가 뭐라고 생각하든 전국위는 최고위 의결로 요구하든 3분의 1 이상 요구를 받든 소집을 하게 만들면 되는 거다. 이걸 서병수 씨가 자기 입으로 기자들에게 설명하기 전까지(내가 소집하진 않을 거고, 요건 맞춰서 소집 요구하면 그건 거부할 수 없다) 아무도 이 얘기를 안 썼다니 이해가 되나?

그 다음, 비대위원장 지명 권한에 대한 쟁점이 있는데 이것도 안 된다는 쪽의 입장은 잘 알았고 된다는 쪽의 주장은 뭘까? 당헌을 다시 보자.

제 96 조 (비상대책위원회) ③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대행이 임명한다.

이거는 비대위원장 인사 추인 권한을 전국위가 가진다는 게 핵심이다. 지명권을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대행’이 갖도록 해놓은 것의 취지는, 비대위로 넘어가는 상황을 상상해보면 이해 가능하다. 비대위는 당 대표가 “지도부는 총사퇴하고 비대위를 구성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당 대표는 “이미 책임지고 그만두겠습니다”라고 하고 없어진 상태고 남은 사람들이 “저희도 그만두고 비대위 구성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상황, 둘 중에 하나라고 본 거다. 대표가 징계를 당해갖고 당권정지가 돼있는 상황까지 가정한 건 아니니까 규정이 저렇게 돼있는 거지, ‘비대위원장 지명은 당 대표와 당 대표 권한대행만이 할 수 있고 직무대행은 절대로 안 된다’는 취지가 아닌 거다. 애초에 직무대행이란 거 자체가 당 대표의 권한을 대리 행사하는 거 아니냐. ‘당 대표 직무대행’이라고 안 써있어서 안 되는 거라고 하면 당헌 당규 상에 ‘당 대표’로 표기된 모든 대목에 ‘직무대행’을 같이 넣어야지.

정 이 조항이 문제라고 하면 개정을 하면 되는데 그것은 전국위에서 한다… 라는 게 보도 내용인데, 여기선 오히려 의문을 제기해봐야 한다. 문제가 되는 조항은 앞서도 봤듯 당헌 보칙인데, 당헌 개정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 이것도 당헌을 보자.

제 13 조 (기능) ① 전당대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강령의 채택과 개정
2. 당헌의 채택 및 개정
3. 당의 해산과 합당에 관한 사항
4.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지명
5. 대통령후보자의 지명
6. 기타 주요당무에 관한 사항의 의결 및 승인
② 전당대회를 소집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기능은 전국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당헌 개정은 전당대회가 다룰 사안이다. 참고로 당규 개정과 당헌 당규에 대한 유권해석은 상임전국위 소관임. 그래서 원칙적으로 당헌은 전당대회가 개정해야 한다. 다만 2항에서 보듯 ‘소집하기 곤란한 때’ 전국위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그래서 전국위에서 당헌 개정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다. 봐라, 이 당의 당헌 당규라는 것은 ‘하면 된다’ 이다. 그런데 앞서 보도한 것처럼 하려면 ‘전당대회를 소집하기 곤란한 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들은 반윤 최고위원들이 안 해서 기사에 없는 것이다.

남이 얘기하는 걸 중심으로 기사를 쓰는 것 자체는 이해도 되지만… 여기 저기서 내가 답을 하는 거에 대해서 네가 뭔데 다 된다고 하느냐는 식의 태도와 눈초리가 싫어 괜히 그냥 심술부려 봤다.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국민의힘, 당헌 당규, 비대위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2022년 7월 28일 by 이상한 모자

대우조선해양의 하청노동자들이 파업을 접느냐 마느냐 하는 아침, 조선일보가 1면에 기사를 냈다. 산업은행 회장 말을 빌어… 이런 식이면 그냔 파산으로 갈 수도 있다!

전 정권 이동걸 씨를 밀어내고 새로 회장이 된 강석훈 씨는 교수 출신으로 ‘손사장’이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에 나와 리버럴 성향 경제학자들과 토론을 하곤 했다. 박통령최통령요절복통 정권에선 경제수석을 했다. 이런 이력을 감안할 때, 파산설은 엄포인가 진심인가?

아침엔 잘 판단이 안 됐는데 산업은행을 취재한 다른 회사의 기사가 죽 나오는 걸 보면서 이게 그냥 엄포는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경제관료의 인식으로 보면 대우조선은 밑빠진 독이요 돈먹는 하마… 애물단지다. 노조가 백기항복을 안 하면 그냥 밀어버리고 노조리스크 운운하면서 파산… 부채 청산하고 책임질 놈 책임지고 회사는 공중분해, 자산은 알아서 처리. 적자니 부채해소니 쟁점을 신경 안 쓰고 블록딜이든 분리매각이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옵션 아닌가?

주말에 CBS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혼자 떠드는 코너에 출연하는데, 이 얘기를 했다. 이 옵션을 현실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사측이 양보를 안 하고 정권도 강경대응만 기정사실로 했던 거 아닌가. 노조가 굴복하면 좋고 굴복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앓던 이를 빼고. 그렇기 때문이 노조의 협상력 즉 지렛대가 힘이 없어진 거 아닌가.

의심은 그저 의심인데… 얼마 전 신문을 보니 ‘대우조선 출신 사회학자’가 이게 플랜이 있는 건지 그냥 하는 소린지 모르겠다는 평을 했더라. 맥락을 보면 엄포에 가깝다고 본 것 같다. 엊그제 한겨레의 유튜브 방송에서도 이 얘기 잠깐 했는데 김완님이 거제 지역경제를 말아먹을 일이 있냐고 하더라.

파업은 끝났지만 산업은행은 분리매각 얘길 또 꺼냈다. 노조가 오늘 기자회견 했다. 끝이 없는 얘기다. 얼마 전 스스로를 감옥이 가뒀던 하청노동자에 대한 한겨레 안모 선생의 감상적인 글을 보았다. 우수에 젖었으나, 눈물 콧물 만으로는 안 되는 거 같다.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대우조선해양, 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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