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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이시원

윤통의 공개 변론

2024년 5월 10일 by 이상한 모자

오늘 하고 다닌 얘기의 종합. 윤통이 기자회견에서 얘기한 수사, 특검 얘기는 거의 변론에 가까운 것이었다는 것. 언론 보도와 최근 상황을 뒤섞어 추론해 봄.

먼저 고가의 ‘쪼그마한 외국 회사 가방’에 대해. 윤통이 ‘현명하지 못한 처신’에 대해 사과드리고 있다면서 검찰이 잘 수사할 거라고 얘기한 것은 청탁금지법상 수사해봐야 나올 게 없다고 판단한 바가 반영된 것.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는 표현도 법적 책임이 아닌 윤리적 도의적 책임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는 게 대개의 언론 분석이다.

그 다음 김건희 특검에 대해 전 정권에서 탈탈 털었지만 나온 게 없는데도 특검을 주장한다면 그건 정치공세다 라고 했는데, 이건 다른 논리로는 특검 거부 명분이 서지 않기 때문에 하는 주장으로 보임. 1) 전 정권에서 탈탈 털었다지만 당시 본인이 검찰총장이었고 2) 탈탈 털린 게 맞더라도 현 정권에서 수사 진도가 나가지 않고 검찰이 사건을 들고만 있는 게 설명되지 않기 때문. 그렇다고 검찰에 수사하라고 할 것도 아님. 그러잖아도 가방 조사를 한다고 소환해놓고 도이치모터스까지 같이 처리하려는 거 아니냐는 용산의 의심과 검찰의 그럴 수도 있다는 의도가 부딪치는 게 현 상황 아닌가? 그러니 ‘검찰에 맡기겠다’도 안 되고, 남는 방법은 그냥 다 쌩까고 ‘특검은 안 된다’고 방침을 주는 것 뿐.

그 담에. 채상병 사건 관련 VIP 격노설은 직접 부인했고.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라고 한 것은 이 자체만 놓고 보면 할 수도 있는 얘기. 다만 이런 얘기의 전제는 공수처 수사에 대한 협조와 수사 독립성 보장인데, 런종섭 얘기를 물으니 바로 공수처 출금은 잘못됐다고 나와버리는 건 공수처 수사에 협조도 없고 독립도 없다는 것. 더군다나 대통령의 이 발언에 담긴 논리는 3월 14일 대통령실이 갑자기 이 문제에 직접 나서 괴이한 얘기를 했을 때의 전개와 일치한다. 아래는 당시의 주옥같은 보도.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주호주 대사 임명을 철회할 일은 절대 없다고,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YTN에 밝혔습니다.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 시절 호주와 안보 협력, 무기 수출 부분에서 크게 활약한 적임자로, 임명을 번복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설명입니다.

(…)

그러면서 언제든 조사에 응하겠다는 사람을 도피자, 범죄자 취급하는 건 어불성설이고, 대한민국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를, 총선이 임박해 판을 흔들려는 일종의 여론전으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더불어민주당, 친야 성향의 일부 언론이 결탁한 ‘정치 공작’으로 강력히 의심하고 있습니다.

세 축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덫을 놨다는 표현까지 했는데요.

대통령실 논리는 이렇습니다, 지난해 12월 이종섭 대사를 내정하고 주재국 동의를 받는 ‘아그레망’ 등 임명 절차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비슷한 시점, 이 대사가 고발된 이후 3개월 동안 한 차례도 소환요청을 안 했던 공수처가 이 대사를 출국 금지하고, 올해 1, 2월에도 두 차례 이를 연장했다는 겁니다.

소환도 없이 출금하는 건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불법적인 수사권 남용이라는 게 용산 인식인데요.

대통령실은 나아가, 출국금지는 수사기밀이라 정부 당국자도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인데, 친야 성향 일부 언론은 이를 먼저 확인해 보도하고, 야당은 이를 받아 정부가 이 대사를 호주로 도주, 도피시킨 것으로 여론몰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총선을 앞둔 만큼 여당에서도 아쉬운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인데, 대통령실은 사실관계를 따져보자며 정면 반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안보협력이 중요한 호주 대사직을 장기간 비워둘 수 없고, 게다가 호주 정부의 아그레망이 나온 대사를 바로 임명하지 않고 부임을 늦추는 건 중대한 외교적 결례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해명하고 불을 끄는 걸 넘어, 공수처를 정조준하는 분위기도 감지되는데요.

대통령실은 정부 당국자도 알지 못한 출국금지 사실이나 이 대사의 통화 내역 등 수사기밀이 야당과 일부 언론에 실시간으로 흘러갔다는 건데, ‘공언 유착’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YTN에 이번 사태는 공수처가 공정한 수사기관이 아닌 좌파 정치공작 기구임을 보여준다면서, 수사권 남용 행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01_202403141411340016

여기까지 일단 킵하고. 다시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최근 한겨레 보도. 사건 이첩 회수 당일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의 통화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유재은 측이 공수처에서 진술한 내용이 보도됨. 아래가 관련 기사 2개.

8일 한겨레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사건 관계자들을 취재한 결과, 지난해 8월2일 당시 이시원 비서관은 유 법무관리관에게 전화해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른 군 사망 사건 처리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담아 대통령실에 보고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유 법무관리관 쪽은 군 사망 사건 전반에 대한 의견을 보고하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당시 통화를 “군 사법정책과 관련한 대화”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가장 큰 현안은 채 상병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런 요구는 ‘군 사망 사건 이첩 때 관련자의 혐의를 적시하지 말라’는 등의 무리한 지시 이후 벌어질 논란을 대통령실 차원에서 대비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전 비서관은 당시 채 상병 사건 기록 회수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방부의 기록 회수 의사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과장→경북경찰청 수사부장 순서로 전달됐기 때문이다. 사건 기록 회수의 시작부터 관여했던 공직기강비서관실이 향후 ‘법무 대응’까지 고심한 셈이다.

유 법무관리관은 실제 지난해 8월2일 이후 이 전 비서관이 요청한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했고, 대통령실과 협의를 이어갔다고 한다. 해당 보고서를 두고 유 법무관리관 쪽은 ‘군 사법정책과 관련한 일반론’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채 상병 사건 처리와 관련한 법률 대응 내용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가 해당 보고서를 입수한다면 대통령실이 이첩 보류, 혐의 배제, 기록 회수 등 이 사건 전반에 걸쳐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9789.html

군인 사망 사건의 수사권을 민간 경찰에 넘기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군사법원법은 2022년 7월 시행됐고, 이후 다수의 군인 사망 사건이 군 수사기관에서 민간 경찰로 이첩되어왔다. 이첩 관련 실무 절차 등은 정비가 끝난 상태라는 뜻이다. 대통령실이 ‘군 사망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 보고해달라’고 채 상병 사건 기록 회수 당일에 급히 요청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뜻이다.

국방부와 경찰청은 ‘기록 회수’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이었다. 국방부는 기록 회수와 관련해 ‘군 검찰단이 박정훈 대령(해병대수사단장)을 장관 지시에 따라 항명 혐의로 입건했고, 사건의 증거자료로서 경찰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하지만 국방부 검찰단은 경북경찰청에서 사건 기록을 회수하면서 관련 공문이나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추후 드러났다. 다른 기관의 자료를 가져오면서 최소한의 근거 문서를 남기지 않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국방부는 ‘(근거 문서 등이 필요하지 않은)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은 것’이라는 설명도 추가했으나 경찰은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되가져갔으므로 애초 우리 것이 아니다’라는 식이어서 양 기관의 말이 일치하지도 않는다.

(…)

법조계에서는 ‘이첩 보류’ 지시보다 ‘기록 회수’ 지시의 위법성이 더 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첩 보류가 ‘행위 만류’라면, 기록 회수는 ‘행위 취소’이기 때문이다. 기록 회수는 해병대수사단의 정당한 권한인 이첩을 만류하는 것을 넘어, 이미 실행된 이첩을 취소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직권남용 또는 공무집행방해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군 법무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첩 보류의 배경인 ‘브이아이피(VIP) 격노설’을 규명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회수에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밝혀내 처벌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이런 식의 회수는 극히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일이고, 따라서 지시했을 경우 직권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9790.html

이 내용을 근거로 도식화 해보자면, 여기까지의 사건 흐름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국방부 장관이 격노 때문인지 뭣 때문인지 하여간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 둘째는 이첩 이후 기록 회수를 위해 대통령실, 국방부, 경찰이 전방위적으로 움직인 것. 그런데 보도를 보자면 혐의가 보다 분명하게 규명될 가능성이 높은 건 후자다. 전자는 런종섭 측이 ‘권한이 있다면 적합하게 행사한 거고 권한이 없다면 직권남용이 아니다’란 논리로 방어 중이지만 후자는 그런 방어 논리도 세우기 어렵다는 거.

그런데 ‘기록 회수’ 국면에서 런종섭은 국외로 출국한 상태였다. 국방부에서 그러면 누가 이것을 결정했을까? 장관이 자리를 비웠으니 차관이 했겠지. 아래 기사는 그 얘기.

당시 경북경찰청에 연락해 ‘사건을 군으로 되가져가겠다’는 의사를 처음 밝힌 인물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다. 그는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서 ‘나의 판단만으로 사건 회수에 나서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때문에 국방부 ‘넘버 2’로서 장관 직무를 대행하고 있던 신 전 차관이 최소한 형식상으로는 ‘기록 회수’를 결심하고 지휘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9788.html

그러면 당시 상황의 책임은 단순화 해 이렇게 도식화 할 수 있다.

  • 이첩보류: 용산-이종섭-유재은- 등등…
  • 기록회수: 용산(이시원 포함)-신범철-유재은- 등등…

그런데, 최근 이시원은 사표를 냈고 신범철은 국민의힘을 탈당했으며 유재은은 임기 연장을 포기했다. 책임질 일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겠지? 그렇다면 용산도 기록 회수 부분은 방어가 어렵다고 보는 게 맞는 거겠지. 그러면 앞서 이첩보류에 대해선? 이 지점에서 윤통이 공수처 수사 방식의 문제를 거론한 걸 다시 봐야하는 거다. 출금을 문제 삼았지만 결국 공수처 수사에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거든? 근데 그게 누구에 대한 수사 얘기다? 런종섭에 대한 수사 얘기잖아. 이러면 공수처 입장에선 런종섭 혐의가 규명돼도 문제(용산이 수사 의도를 문제삼을 것), 규명이 안 돼도 문제(야당 등에 찍힐 것)가 되는 거지. 윤통이 딱 그 부분에다가 쇠말뚝을 박아버린 것임.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용산의 출구전략은 뭐다? 이시원-신범철-유재은이 안고 가는 거 아니냐… 나머지는 못 내주고… 이게 오늘의 결론이다.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신범철, 유재은, 이시원, 채상병 사건, 취임 2주년 기자회견,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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