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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우리 여성-신체-이미지-식민지 절대 지켜

2025년 4월 25일 by 이상한 모자

자러 가기 전에 아까 본 거.

지난해 5월 한 만화 동호인 전시회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이 전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 유통할 경우 적용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이 아닌 형법상 음화반포죄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게임물과 영상물에 한정해 처벌하기에 적용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는 처벌 대상을 만화나 그림 등 인쇄 매체로 확대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그 개정안에 3만 건에 달하는 의견이 달렸는데 대부분은 법안에 반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에나 있을 법이다”, “피해자가 없는데 어떻게 처벌하냐”,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이어진다” 등의 반발이었습니다.

(…)

취재팀이 입수한 국회 입법조사처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은 성적 행위가 담긴 시각 묘사물이라면 만화라도 아동 음란물로 보고 처벌합니다. 독일과 일본도 영상물이든 그림이든 관계없이 아동 음란물은 무조건 처벌 대상입니다. 즉, 권위주의 국가들이나 만화로 표현된 아동 성착취물을 처벌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069235

SBS가 보도한 내용. 국회가 괴이한 내용의 만화도 아청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법 개정에 나서자 남-오타쿠들이 몰려가 3만건에 달하는 의견을 달면서 ‘중국’, ‘표현의 자유’ 운운 하였다는 내용이다. ‘중국’과 ‘표현의 자유’가 등장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게 지금 다듬고 있는 저의 긴 원고에서 다루는 세계관이기도 한데, 또 좋은 사례가 나왔다. 길게 추가하기는 뭐하고, 각주로 넣어야 겠다. 이 블로그에서도 몇 번 다룬 개념의 사슬과 반대의 정치에 대해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것. 상대를 ‘중국-북한-전체주의(권위주의/공산주의)-문재인-더불어민주당-진보-페미니즘-차별금지법’이라는 개념의 사슬에 집어 넣은 후, 이 사슬 전체를 반대하는 동맹을 조직하는 방식으로 ‘반대의 정치’ 문법을 가동한 보수정치에 대해… 이게 여성-신체-이미지의 식민화(여성-신체의 직접적 식민화는 이미 상실했다고 주장하며 여성-신체-이미지의 식민화를 지키려는 것)를 사수하려는 남-오타쿠들에게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실인식임. 여기서는 다른 게 보수화가 아니고, 이런 게 보수화인 것.

그런데 SBS가 이런 보도를 하자 또 이들이 다들 SBS 보도에다가 무력시위를 한 모양이다. 다른 나라는 이렇게 처벌하지 않는다는 둥… 표현의 자유, 중국 운운의 연장선이다. 이에 대한 SBS의 애프터서비스가 있는데, 이 역시 볼만하다. 각 나라별로 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세세하게 밝히면서 남-오타쿠들의 주장을 논파하고 있다.

사실, 우리 사회는 이미 아청법 도입을 통해 아동 보호라는 가치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법 취지에 맞춰 우리 법원은 가상의 성착취물이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일본 음란만화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했다가 아청법을 적용한 판례도 쌓이고 있습니다. 다만, 처벌 대상을 게임물 또는 통신 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한정하고 있어 입법 미비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 법 개정안은 이런 기형적인 입법 현실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한 만화인 동호회에서 ‘어린이 런치세트’라는 제목으로 아동 성착취물을 연상케하는 창작물을 전시하고 판매했음에도 현행 법체계에서는 아청법을 적용할 수 없어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기형적인 입법 현실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지, 새로운 영역으로 처벌과 규제의 칼날을 확대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럼에도 이에 반대한다면 이제는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어린이 런치세트’와 같은 아동 성착취물이 과연 서브 컬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더 나아가 표현의 자유로서 온전히 보호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런 질문들에 과연 우리 사회가 동의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073081

추가. ‘이대남-오타쿠’라고 쓰려다가, 요즘 이대남을 혐오하지 마라 예단하지 마라 잉잉 이러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남-오타쿠라고만 씀.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성착취, 아청법, 오타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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