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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성남FC

이대표님 발언으로 배우는 제3자뇌물의 법리

2023년 1월 13일 by 이상한 모자

한겨레 기사를 보는데 이런 대목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국내 기업들에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하라고 출연을 요구하면 지금 검찰이 억지를 쓰는 제3자 뇌물죄가 아니냐”고도 되물었다.

이대표님 변호사시잖아요… 알면서 왜 그러는거예요 진짜… 제3자뇌물은 뭐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부정한 청탁…

1) 시장님이나 사모님이 지역 현안이 있는 기업에다가 돈 좀 주세요 해서 받았다 -> 뇌물
2) 시장님이 기업에 ‘성남FC 축구 잘하니 광고 계약 좀 해주세요’ 그래서 기업이 돈 냄 -> 강요 협박 아닌 이상 문제 없음
3) 시장님이 ‘성남FC랑 광고계약 진행하면 용도변경 해주세요’ 라는 기업의 청탁을 받은 후 기업이 성남FC에 돈 냄 -> 제3자뇌물

마찬가지로 도식을 적용해보면

1) 대통령이나 여사님이 기업에다가 돈 좀 주쇼 해서 받았다 -> 뇌물
2) 대통령이 기업에 ‘당신들 옛날에 청구권자금 덕 좀 봤으니 이번에 기금 출연하쇼’라고 해서 기업이 돈 냄 -> 강요 협박 아닌 이상 문제 없음
3) 대통령이 ‘기금 출연하면 경영권 승계 도와주세요’ 라는 기업의 청탁을 받은 후 기업이 기금 출연함 -> 제3자뇌물

변호사 출신 이대표님이 이런 일련의 발언을 통해 유도하는 것은? 제3자뇌물죄에 대한 법리 오해를 대중적으로 널리 퍼뜨리며 여론에 호소하는 것. 나중에 혹시 윤통이 진짜 기업 청탁 받고 기금 출연하도록 한 게 드러나서 퇴임 후 조사받으면 국힘쓰도 똑같이 할듯. 농담이 아닌게 국정농단 때도 그랬다니깐요. 우리… 기자가 막 9억씩 받는 한겨레에 실린 고참 기자님의 글.

삼자뇌물죄는 공무원에게 돈이 갔느냐가 아니라 청탁 대가성이 입증되느냐가 관건이다. 이 대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 ‘한푼도 개인적으로 받지 않았는데 왜 수사를 하느냐’는 항의는 성립하지 않는다. 삼자뇌물의 개념을 잘못 파악했거나 알면서 왜곡한다는 지적을 받기 십상이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그런 주장을 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75272.html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성남FC, 이재명, 제3자뇌물

더블유니버스 언제 붕괴되는가

2023년 1월 12일 by 이상한 모자

요 며칠 방송에 나와서 성남FC 문제를 얘기하는 더블민주당 멤버 또는 그에 가까운 변호사, 평론가들의 발언을 주욱 지켜보았다. 나는 법 지식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언론보도를 종합해서 보는 것과도 핀트가 완전히 어긋난 황당한 얘기들을 하고 있다. 정치인들이야 뭐 그렇다 치자. 변호사들은, 이 사람들 정말 변호사 맞나 싶은 얘기를 너무 쉽게 하는 것 같다. 어느 방송 진행자는 시민구단 운영하는 다른 지자체들도 다 문제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얘길 하던데, 이게 더블민주당 지지자들이 기계처럼 반복하는, 대표적인 정파적 방언이다. 여기다가는 검사가 우리 이대표님에게 했다는 말을 돌려줘야 한다. 다른 데에서도 이랬다고 한다면, 그걸 고발을 하시든가요! 아무튼 성남FC는 아무 문제가 없고 대장동은 윤심국힘게이트다(오늘 이대표님 신년기자회견 하는데 누가 소리질렀다더라. 기자놈들아! 국힘게이트를 왜 이대표님한테 물어요!) 이런 식인 게 말하자면 더블유니버스이다. 멀티버스시대잖아. 다들 나와서 이러니 이거 어쩔수가 없어요.

가령 더블유니버스에서 이재명씨가 얻은 게 정치적 평가라니 푸하하 이러는데, 만약에 검찰이 대가성의 핵심을 그렇게 잡고 있다면 그건 나도 마찬가지 생각 할 거 같다.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 때 한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한 게 뭐 그렇게 부정한 일이겠는가(물론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근데 검찰이 걸고 있는 거는, 계속 강조하지만 제3자 뇌물이다. 이 죄의 전제는 ‘받은 사람은 제3자’이다. 이건 우리 이대표님이 뭘 얻었느냐와는 상관이 없다. 이 구조에서 정치적 평가 운운은 범행 동기에 대한 설명일 뿐이다.

제3자뇌물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어룩소라는 데에다가 썼고, 일전에 여기다가도 쓴 일이 있다. 부정한 청탁 여부를 판단하는 게 핵심이다. 검찰은 두산건설 등의 수사에서 찾아낸 근거가 있다는 거고 이대표님은 그거는 아니고 축구단은 축구단대로 기업과 땅 문제는 또 그것대로 처리한 거지 서로 아무 관계 없다는 거다. 똑같은 사실을 놓고 누구 말이 맞는 건지로 결론낼 것인지는 결국 재판 끝나봐야 알 수 있다. 어제 보도에서 이대표님이 검찰이 내민 네이버 문건에 대해 정진상이가 그러던가요 난 몰랐네요라고 한 걸 보면, 마지막의 마지막에는 정진상씨가 다 안고 가는 그림이 될 수도 있겠다 싶다.

그래서 그런가 내 생각에 이대표님은 성남FC문제에 대해선 큰 신경 안 쓰는 거 같다. 검찰 조사 출석하면서 미르재단 언급한 게 그렇다. 사실 언론도 그렇고 국힘도 그렇고 미르재단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게 다 이 사안에 대해 별 관심은 없다는 방증이다.

미르재단에 돈 낸 기업들 중에 유죄 인정된 데가 없다. K스포츠재단은 한 군데 유죄받은 데가 롯데인데, 면세점 사업 청탁을 했고 종범이도~~ 있고~~ 안종범씨가 이걸 토대로 말씀자료를 만들어 박근혜씨한테 드리고 한 게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삼성 이재용의 경우는 경영권 승계 도와주세요라는 ‘묵시적 청탁’을 박근혜에다가 하고 장시호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인가 거기다가 돈 낸 게 제3자뇌물로 걸렸다. 삼성 이재용이 정유라의 말 세 마리를 지원한 거는 제3자뇌물이 아니고 그냥 뇌물이다. 여기서는 박근혜와 최순실이 뇌물수수의 공동정범으로 돼있다. 이 사례 중 제3자뇌물에 걸린 사건들에 이재명, 두산건설 등 기업, 성남FC를 대입해보라. 청탁이 인정되면 걸리지…

더블유니버스는 시점이 문제지 결국은 붕괴되도록 돼있다. 그 화룡점정은 쌍방울 아저씨가 찍을 거다. 적어도 성남FC나 대장동은, 뭔가 제가 정책을 잘 해보려고 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라는 마지막의 마지막 정치적 항변을 할 수 있는 얘기다. 하지만 쌍방울 아저씨는? 아니다. 조응천씨가 쌍방울 아저씨가 총선 직전에 들어오면 큰일이라고 말하는 게, 그 얘기다. 어제 라디오 방송에서 진행자가 쌍방울 아저씨 잡힌 거는 악재냐 라고 묻기에 내가 그랬다. 호재냐 악재냐 라는 거는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평가할 수 있는 거고, 이 상황 자체는 시기의 문제지 예정된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단 국내로 빨리 들어와야지 자꾸 딴소리 하고 시간 끌면 오히려 민주당에 손해일 거다… 빨리 들어와서 결론이 내는 게 차라리 낫다… 주변분들이 설득을 해보라… 더블민주당 지지자들도 여러분이 얘기하는 ‘검찰리스크’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 할걸? 차라리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당장 지지율을 보세요. 뭐 저로서는 입장이 이래서 아무 감흥이 없긴 합니다만…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성남FC, 제3자뇌물

제3자 뇌물과 경제공동체

2022년 9월 14일 by 이상한 모자

정최고위원님도 그렇고 자꾸 이 얘기 하시는데, 제가 법 전문가가 아니어서 좀 그렇지만 제3자뇌물과 경제공동체는 간케나이 아닌가 시포요.

일단 뇌물죄. 이거는 공무원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데 돈을 받으면 걸리는 죄. 그럼 제3자뇌물죄는? 뇌물을 받긴 받는데 본인이 안 받고 다른 넘이 받고 걸리는 죄. 이 다른 넘은 공무원 아니어도 상관없음.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검사님에게 수사를 받는데, 검사님에게 돈을 줬어. 그럼 이건 준 놈은 뭘 바라고 줬는지, 돈 받은 넘도 어떤 의무감을 갖고 받았는지가 대략 분명하잖아. 주는 건 봐달라는 거고, 받은 건 알겠다는 거고… 대가성이 있는 거지. 그렇게 보자는 거야.

근데 제3자뇌물은 뭐냐면 내가 검사님 눈을 그냥 그윽하게 본 다음에 검사님이 좋아하는 버지니아 술집에다가 팁을 1천만원을 줬어. 근데 이거는 다른 사람이 봐도 그렇지만, 검사님이 볼 때도 저 새끼가 버지니아 술집에다가 돈을 왜 줬는지, 봐달라고 준 건지 아니면 그냥 버지니아 주인이 좋아서 준 건지 확인할 길이 없잖아. 버지니아가 1천만원 버는 게 나한테 뭐가 좋은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봐줘야 되는지 여부도 결정을 못 하는거. 뇌물인지 뭔지 알게 뭐냐는 거지.

그래서 제3자 뇌물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돼. 내가 검사님한테 말을 했어야 되는 거지. 검사님 봐주시는 걸로 하고 대신 제가 검사님 좋아하시는 버지니아 술집에다가 1천뭔안 쏘는 걸로 쇼부보시죠. 아니면 검사님이 나한테 그랬든지… 어이 난 버지니아 술집이 잘됐으면 좋겠는데… 한 천만원 매상 올리면 진짜 잘 나갈 거 같은데… 그게 당신한테도 좋을걸? 이런 게 있어야 함.

그런데 이게 뇌물인지 제3자뇌물인지 애매해서 둘 다 걸면 걸릴 거 같은 때가 있어요. 그게 국정농단이랑 변양균-신정아 사건이었던 거지. 검사님이 판단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직무관련성이 있는 거는 박근혜, 변양균인데 돈이든 뭐든 받은 거는 최순실, 신정아지. 그러면 검사는 일단 제3자뇌물죄를 걸려고 할텐데, 그럼 뭐가 있어야 된다? 청탁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증명하기가 어렵거든. 그럼 뇌물죄로 걸어야 되나? 근데 청을 들어주는 사람과 돈을 받은 사람이 다른데… 이거 어쩐다? 검사는 둘 중의 하나를 해야 되는 거지. 청탁이 있었다는 걸 증명하고 제3자뇌물을 걸든지, 박근혜=최순실 변양균=신정아 라는 걸 증명해 뇌물을 걸든지… 근데 변양균-신정아 사건에선 둘 다 실패. 청탁도 증명이 안 됐고 변양균과 신정아는 독립 생활을 했다는 게 인정돼 무죄남.

그래서 이게 국정농단에서는 죽음의 이지선다로 진화한 것임. 박근혜 정부가 이재용 경영권 승계에 도움이 되는 일을 했는데, 최순실이 말이라든가 이런 걸 받았군요. 이재용이 “날 도와주면 최순실 정유라 모녀를 지원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다면 제3자뇌물로 걸 수 있겠지. 근데 이게 증명이 되겠냐? 부회장님이… 일단 삼성물산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갖다가… 막 이런 말을 했겠냐고. 그러나 윙크 정도는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서로 사정 뻔히 알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그것은 명시적이지 않아도 청탁일 수 있는 게 아닐까? 여기서 나온 게 ‘묵시적 청탁’임.

근데 판사가 보기에 이게 뇌절일 수 있겠지. 그렇다면 나는 주장을 바꿔서, 청탁이 없었더라도 최순실이 돈을 받은 건 곧 박근혜가 받은 거나 다름이 없는 게 아닐까? 옷도 사주고 입혀주고 다 했는데? 만약 최순실 지갑이 박근혜 지갑인 거나 마찬가지라면, 최순실이 받은 것도 뇌물 아닐까? 여기서 나온 게 ‘경제적 공동체설’임.

그니까 가일의 이지선다 같은 걸 떠올려보시라. 걸어오면 소닉붐, 날아오면 써머솔트… 뇌물죄 적용 어려운 거 같은데? 그러면 묵시적 청탁이라 제3자뇌물입니다~~ 이러고… 청탁이 없는 거 같은데? 이러면 경제공동체니까 뇌물입니다~~ 이러고… 그러다 둘 중에 하나 걸리면 되는 거지. 그래서 국정농단 대법 판결 보면 삼성이 최순실 정유라 콤비에 지원한 말 이런 거 뇌물로 인정됐고 장시호(가 만든 법인)한테 지원한 거만 제3자뇌물임. 대기업들이 재단 출연한 거는 뭔 자료를 직접 준 롯데 빼고는 청탁 인정 안돼 제3자뇌물 인정 안됨.

이제 이재명-성남FC에 대해 생각해보자. 제3자뇌물이 성립한다는 취지로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넘겼는데, 이 경우 경제적공동체인지 여부가 중요하겠니, 청탁이 있었는지가 중요하겠니? 앞에 얘기 다시 봐봐. 지금 경찰 얘기는 우리가 보완수사하면서 청탁으로 볼만한 거를 찾아 냈다는 취지임. 그럼 그걸 반론을 해야지 뭔 경제공동체여. 점프 뛰어서 오는데 소닉붐 쏘면 되냐고. 할 일 많은데 길어졌네. 그럼 이만…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뇌물, 성남FC, 제3자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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