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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사저

농지법

2020년 8월 7일 by 이상한 모자

중앙일보 사설을 보니…

이는 농지를 사서 형질 변경을 통해 주택을 짓겠다는 의미다. 이게 보통사람들에게도 가능한 일이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중앙일보는 뭐 이걸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양이다. 이른바 전원주택이라는 거 지을 때 말야. 농지를 취득해서 개발행위라든지 농지전용이라든지 그런 거 허가 받고 형질변경하고 뭐 짓고 그러는 거 일반적이지 않나?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업경영계획서 이런 거 첨부하게 돼있는데 이게 가라라는 게 야마인데, 구청에서 민원접수^^ 해본 입장에선 특별한 경우(농지에 더해서 무슨 계획으로 묶여있는 경우)가 아니면 대개 그런 식으로 하는데… 뭔가를 짓는 게 목적인지 모르겠으나 주말농장(체험영농) 적는 경우도 많고. 농지전용허가도 일단 받으면 기한 내에 뭘 지어야 하는데(1년+6개월씩 2번 연장)… 하겠지 뭐…

다만 대통령의 사저를 짓는 것이니 일반화 돼있는 편법을 쓰기보다는 최대한 법에 맞춰야 하는 것은 옳다. 근데 달리 어떤 방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서류나 이런 걸 대통령 내외가 직접 하지도 않았겠지. 하여간 법의 미비가 있다고 보는데, 농지법 특히 경자유전의 원칙은 몇 개 정부를 거치면서 사실상 사문화 돼 구멍이 숭숭 뚫려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 함 해봐라.

그래도 중앙일보가 이틀째 이러는 건 그 다음에 꺼낼 팩트가 뭐 있는 건가 싶기도… 그냥 부동산에 편승하려는 거라면 김 새는 얘기.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농지법, 대통령 사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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