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경력 11년
문통의 영농경력 11년에 대해서는 토요일과 일요일 방송에서 짧게 다뤘는데, 토요일 방송에선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의 농지법 위반 의혹은 사저 부지 매입할 때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거짓으로 적어 냈다는 것이다. 영농 경력 11년 등의 대목인데, 원래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후 살던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했다. 하지만 경호상 문제 때문에 새로 땅을 사서 사저 건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다. 그 집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 거라고 했다.
그러려면 거쳐야 할 법 문제는 똑같이 거쳐야 한다. 즉 이 문제는 투기냐 아니냐가 아니라 경자유전의 원칙이 그만큼 형식적으로만 남아있고 허술한 농지법이 그걸 뒷받침하고 있으며 대통령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보여준다.
이런 얘기도 했다.
농지거래와 개발 투기가 이미 우리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된 것 자체가 현실을 바꾸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땅을 팔아 돈을 마련하고 싶은 농민 등 토지소유주, 이걸 투자 또는 투기의 수단으로 삼고 싶은 외지인과 금융, 주택이나 아파트를 지어야 하는 업자나 건설자본, 집값 문제 해결해야 하는 정부의 이해관계가 하나로 맞아 떨어지는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토지공개념 등도 얘기했는데 좀 더 적극적인 상상력을 펼쳐야 한다.
일요일 방송에서는 법률적 문제를 조금 더 자세히 다뤘다.
2009년부터 농사를 11년 지었다고 표현하면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게 사실이다. 다만 법상의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농지법 제6조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게 돼있다. 영농경력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할 때 첨부하는 농업경영계획서에 적게 돼있다.
현행 법령에 영농경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농업 경영에 ‘이용할 자’ 역시 농지 취득이 가능하므로 농지취득자격 유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은 아니다. 따라서 영농경력에는 텃밭을 가꿨다든지 하는 이력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실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양산 매곡동 자택에서 밭일을 했고 사진도 남아있다. 특히 매일 돌봐줘야 할 대상이 아닌, 일단 심어 놓고 1년에 한 번 수확하는 유실수 등 다년생 식물을 재배할 경우엔 영농경력 주장에 더 유리하다. 자기노동력으로 농업경영을 할 수 없는 경우 농작업 일부를 위탁할 수도 있다.
다만 이런 식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개발행위를 한 후 파는 게 투기 아니냐란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SNS는 그 대목에 대한 반론을 한 것이다. 형질변경은 지자체의 허가 대상인데 농업진흥지역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고 대개의 귀농 귀촌 절차가 이에 따라 이뤄진다.
오늘 아침 방송에선 이명박 사저 논란과는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려 했으나 진행자가 자기 철학을 얘기하느라 시간이 지나서 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