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다음 대목이다.
▶서정욱 : 세 가지. 직계 가족 그다음에 공동정범일 때는 제3자라도 직접 뇌물이야. 왜? 공범이니까. 그다음에 공무원의 채권자. 공무원이 돈 대신 갚아주잖아. 공무원의 채권자나 그다음에 공무원과 공동정범. 그다음에 공무원의 직계가족 이런 경우는 외관상 제3자라도 직접 뇌물로 보는 거죠.
▷김태현 : 그러면 생활비 대줬는데 언론에서는 검찰발 소식으로 문다혜 씨한테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김정숙 여사가 생활비를 대줬는데 취업한 이후로 생활비를 안 대줬으니 그만큼 일종의 채무를 덜었으니 문 전 대통령이 직접 경제적 이득을 받아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서정욱 : 그거는 조금 더 확실하게 범죄가 된다는 걸 쉽게 설명하려고 한 거지 그게 범죄요건은 아니에요.
▷김태현 : 그래요?
▶서정욱 : 생활비 대주든 안 대주든 가족한테 돈 주면 청탁이고 그거는 뇌물이죠.
(…)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말했던 그냥 단순 뇌물 관련해서 역사에 남을 판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제 기억에 그때 단순 뇌물죄였을 거야, 아마. 최순실, 정확히 얘기하면 최서원 씨의 딸인 정유라한테 삼성이 말 세 마리. 비타나, 라우싱. 이름 뭐더라. 이름도 외웠었는데. 비타나, 라우싱, 살시도인가 그럴 거야, 아마. 그 말 세 마리. 그 세 마리 준 게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거다. 뇌물 이렇게 인정이 됐어요. 그때 경제공동체 얘기 나왔던 것 같고. 그런데 곽상도 대장동 50억 클럽과 관련해서 곽상도 전 민정수석의 경우에는 아들이 급여 많이 받았잖아요, 보너스랑. 그런데 그거는 아들이 독립 생계를 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곽상도 전 민정수석이 직접 받은 걸로 안 봤거든요. 판결이 좀 엇갈리잖아요.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서정욱 : 기자들이 정확하게 법률 용어를 모르니까 경제공동체나 공동지갑 이런 건 법률 용어가 아니에요.
▷김태현 : 그렇죠.
▶서정욱 : 그러니까 그냥 대충 적은 거고, 자기들 상식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최서원 씨는 아예 공모공동정범이에요. 공모를 해서 이재용 부회장한테 받은 걸로. 그래서 공동정범으로 해서 직접 뇌물로.
▷김태현 : 그러면 그 얘기는…
▶서정욱 :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공동정범일 때는 직접 뇌물이라고.
이 분이 인정했으니 이제 딴 말 하지마라. 딴 말 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그간 태극쓰들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게 있어요. 박근혜 탄핵 부당하다! 박근혜는 한 푼도 안 받았다! 그런데 김멩수 대법원과 새빨간 박영수 윤석열이 1) 묵시적 청탁, 2) 경제공동체로 엮어서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감옥으로 보냈다! 왱알앵알…. 그래서 나 같은 놈들이 매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려왔다. 1) 박근혜 탄핵 인용 핵심 이유는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은폐하고 바로잡지 않는 등 헌법 수호 의지가 없었기 때문. 2) 뇌물죄가 인정된 건 최순실과 경제공동체여서가 아니라 공동정범 관계가 인정됐기 때문. 근데 어느새 다들 박근혜 탄핵은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 때문이고 최순실과는 경제공동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깐.
아무튼. 그건 그렇고. 이 대담에서 서변호사 주장은 직계존속이 돈 받았으면 무조건 뇌물 유죄 이렇게 가는데, 이건 설변호사가 김건희 건으로 방어를 했다. 다음의 대목.
▶설주완 : 그러니까 부녀지간은 뇌물이 되고 부부지간은 선물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녀지간은 일촌이라서 일촌지간이잖아요. 우리 가족법으로 치면 일촌지간이니까 이건 뇌물이고 부부관계는 영촌이잖아요. 일촌이 아니잖아요, 부부관계는 기본적으로 우리 민법상의.
▷김태현 : 그 부부관계는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설주완 : 다 아시잖아요.
▷김태현 : 명시적으로 해 주세요.
▶설주완 :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치면 최재영 목사가 준 거 뇌물이에요. 그냥 부정한 청탁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냥 대통령한테 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김태현 : 여사가 대신 받았으니까?
▶설주완 : 여사가 대신 받은 거죠. 그리고 이걸 청탁을 들어줬냐 안 들어줬냐. 이거 대가성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의 직무 범위는 대한민국에서 있는 모든 권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왜 김건희 여사 때는 단순 뇌물죄로 안 하죠?
▶서정욱 : 지금 이게 변호사답지 않은 논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청탁을 했어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돈은 내가 안 받을 테니까 김건희, 내 와이프 줘라 이러면 당연히 뇌물이죠. 그런 게 아니잖아, 최재영 목사는. 윤 대통령이 몰랐고 그냥 김건희 여사인데 일방적으로 주고 간 거지 윤 대통령이 알았거나 공모했으면 이게 뇌물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논평을 그래 하셔야지.
서변의 말은 1) 부정한 청탁이 없다, 2) 공모하지 않았다 인데 1)은 그냥 뇌물죄가 아니라 제3자뇌물죄 방어 논리고 2)는 공범관계에 대한 얘기다. 둘 다 ‘직계존속이 받을 경우 무조건 유죄라면, 배우자가 받아도 무조건 유죄’란 설변이 꺼내든 논리의 반론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직계존속이 받을 경우 무조건 유죄’란 얘기는 제가 볼 때는 방송패널용 오버 정도의 얘기고, 당연히 직계존속이 받은 게 공무원인 당사자에게 어떤 이득을 주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경제공동체니 뭐니를 따지는 거다. 문다혜에게 준 게 문재인에게 어떤 이득을 줬느냐, 즉 문재인이 문다혜에게 줘야 할 돈을 대신 준 셈이 되는 거냐, 문재인은 애초에 문다혜에게 줘야 되는 돈이 있었던 거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문재인이 문다혜를 키우고 있었던 거냐, 이걸 따지는 게 경제공동체 논리인 것임. 그래서 조선일보가 오늘 ‘아픈 손가락’ 기사를 쓴 거지. 아래의 기사.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4/09/03/PQXPJI423VBJTND2VWVL7525JU/
이 기사의 야마가 검찰 수사랑 어떻게 연결되냐면, 이런 거지. 여기서부터는 검찰-조선일보가 하고 싶은 말: 그나마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벌어먹고 사는 준용이와는 달리 다혜는 옛날부터 뭔가 좀 변변치가 못했다. 문통 부부는 그런 다혜를 나이를 들어서까지 아끼며 키웠다. 결혼을 하고 이상직의 덕을 보면서 좀 독립을 하나 했으나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다. 문통 부부는 퇴임 이후에도 여러 우회적 방식으로 다혜가 먹고 살 길을 찾아줬다. 그러므로 문통 부부와 다혜는 갱제공동체이다…. 이게 보자기 5천만원, 책 표지 디자인 2억원 얘기가 내포하는 바다. 퇴임 이후에도 문다혜를 케어했다는 것임. 2억원 얘기는 처음엔 어떤 의미일까 했는데, 서변이 위 인터뷰에서 다 불어버림. 아래의 대목.
▶서정욱 : 그런데 5000을 빌려준. 대통령 딸이 왜 5000을 빌릴까요? 돈이 없어서? 차용증이나 이자 준 게 있나요? 그다음에 2억을 왜 줬냐 했더니 표지 디자인을 했대. 제가 책을 스물 몇 건 낸 사람입니다. 표지 디자인 2억? 세계적인 디자이너도 그래 안 돼요. 문다혜 씨가 디자이너입니까? 문준용 씨는 디자이너야. 문준용 씨가 디자인해도 1000만 원도 안 줄 겁니다. 그런데 2억을 줬대. 남편은 비행기 비 자도 저는 모른다고 보는데 2억 2000 받고 부인은 디자인 디 자도 저는 모른다고 보는데 2억을 받아가.
▷김태현 : 그러면 서 변호사는 그 돈의 성격은 뭐라고 의심하는 거예요?
▶서정욱 : 문재인 대통령이 받을 인쇄, 책이 제법 팔렸어요. 이걸 바로 문다혜 씨한테 보낸 거 아닌가. 그러면 그것도 생활비 준 거 아닙니까? 그게 증여세 포탈 아닙니까? 세금 포탈 아닙니까?
▶설주완 : 그런데 증여세는.
▷김태현 : 세금 안 내려고 그랬다?
▶서정욱 : 세금 안 내고 문다혜 씨한테 직접 출판사가 줬다면 증여세 포탈이죠.
▶설주완 : 이건 추정이니까. 그런데 지금 출판사 입장에서는 인지세는 전부 다 문 대통령에게 지급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돈이 굳이 필요한가요?
▶서정욱 : 디자인 값으로 2억 줬다는 거야, 표지 디자인. 문다혜 씨가 디자이너냐고. 이게 이해가 돼요.
▷김태현 : 그러면 다 추정입니다.
▶서정욱 : 신학림 씨도 책값 1억 5000은 똑같잖아.
▷김태현 : 그러면 서정욱 변호사 얘기는 조금 궤도를 벗어났는데 김정숙 여사가 그냥 계좌로 5000만 원 주면 될 걸 친구 통해서 이렇게 한 번 돌려서 준 것.
▶서정욱 : 현금으로.
▷김태현 : 현금으로. 그리고 출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인쇄 주면 되는데 그거를 문다혜 씨한테 표지 디자인 값으로 준 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김정숙 여사가 그냥 문다혜 씨한테 주면 증여세 내야 되니까 증여세 안 내기 위해서 그런 거다?
▶서정욱 : 저는 그래 봅니다.
표기는 ‘인쇄’라고 돼있지만 맥락상 ‘인세’를 얘기한 거라고 본다. 아픈 손가락이어서 인세도 챙겨주고 한다는 식인 거지. 이러면 보자기 5천만원도 왜 나왔는지 납득이 되지. 결국 다 문재인-(문다혜-서모씨) 경제공동체설을 입증하기 위한 맥락인 것.
그런데, 그러면 애초에 이 정권을 거의 일방적으로 방어하는 포지션인 서변은 처음부터 “갱제공동체 입증 됩니다! 무조건 인정 됩니다!” 하면 되거든? 근데 왜 생활비를 줬느니 이런 것은 상관없다! 직계가 받았으면 무조건 유죄다, 이렇게 나오는 것일까? 그게 지금 검찰의 어려움인 거다. 그 경제공동체 입증도 쉬운 길은 아니라는 것은 서변도 알고 검찰도 알고… 뭐 그런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서변 입장에선 무조건 유죄다 하는 게 가장 좋은 포지션인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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