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같은 사람들이 6억을 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뉴스를 보며 여러 생각을 해본다. 첫째, 은행에서 빌린다. 이게 일반적이지. 근데 은행은 뭐 아무한테나 꿔주냐? 담보가 없으면 안 되겠지. 근데 없잖아. 6억 못 꾸지… 둘째, 부모님에게 꾼다. 이런 경우 많이 있겠지. 근데 최소한 부모가 6억이 있어야 이게 가능하잖아. 우리에게 그런 부모는 없어. 6천만원도 없어서 허덕인다고. 6천만원이 뭐야 6백만원도 아쉽다. 그니까 이것도 안 되지.
셋째, 김만배한테 9억을 꿔달라고 해 남욱 정영학이 3억씩 6억을 해오게 만든다. 이게 될까? 어떤 경우에는 이게 된다네요~~ 어떤 놈들이? 오늘 조선일보가 시원하게 깠다. 자기들은 포함이 안 돼있는 걸로 됐는가보지. 조선일보 출신 있었으면 절대 안 썼을 건데.
김씨와 억대의 돈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난 언론인은 3명으로, 김씨와 비슷한 연조이거나 법조기자로 함께 활동했던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한겨레신문 간부 A씨는 2019~2020년쯤 김씨로부터 아파트 분양금 등 명목으로 6억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사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초 김씨와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가 3억원씩 갹출해 A씨에게 총 9억원을 전달하려고 했지만, 김씨가 자신의 몫을 빼고 남욱·정영학씨 돈 6억원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일보 간부 B씨는 2020년 1억원을, 중앙일보 간부 C씨는 2019년 9000만원을 김씨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본지는 A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A씨는 답하지 않았다. B씨는 “2020년 차용증을 쓰고 이사 자금 1억원을 급하게 빌렸으며 그동안 이자를 정상 지급했다”며 “사인 간의 정상적 거래일 뿐”이라고 밝혔다. C씨는 “김씨가 현금이 없을 때인 2018년 8000만원을 계좌로 빌려주고 7~8개월 뒤인 2019년 4월 원금과 이자를 합쳐 수표로 총 9000만원을 돌려받은 것일 뿐”이라고 했다.
김씨와 언론인들 간의 돈거래 정황은 정영학씨가 검찰에 제출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도 여러 차례 등장한다. 2020년 7월 29일 자 녹취록에서 김씨는 “걔네들한테 카톡으로 차용증을 받아. 그런 다음에 2억씩 주고”라며 “분양받아준 것도 있어. 아파트”라고 했다. 2021년 1월 6일 자 녹취록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언론인 모임을 ‘지회’라고 불렀다.
자…… 어떤 놈이 6억을 그냥 낼름 꿔주냐! 이것들이 장난치고 있어… 이게 누굴까? 조선일보가 힌트를 써놨지. 비슷한 연배이거나 법조기자로 함께 활동했다… 그리고 기자라고 안 쓰고 간부라고 써놨어. 한겨레가 자체 취재를 하여 일주일 내내 기사를 쓰고 밝히시오. 장난 같은 칼럼 같은 거 그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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