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라디오 방송에서 떠들다가 시간이 없어 검찰총장 얘기를 못했다. 시간이 있었으면 이런 얘기를 했을 거다.
후니횽 동기인 대검 차장이 예상대로 내정됐는데 대부분의 언론은 검찰 중립성 지키는 게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야당 수사 관련 오해살 일 없도록 하라는 건데, 이놈들아 봐라, 내가 더블민주당이 된 게 아니고, 조중동만 봐도 다 이렇게 얘기한다.
조선일보 [사설] 신임 검찰총장, 비리 수사는 철저하되 절제해서 해야
(…) 앞으로 수사가 본격화하면 무조건 “정치 탄압”이라며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만큼 야당에 대해선 엄정하게 수사하되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 절제된 수사를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다.중앙일보 [사설] 윤 정부 첫 검찰총장 이원석, 중립성 지켜야
(…) 하나같이 ‘전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 ‘야당 탄압’이라는 반발을 사고 있다. 정치성이 강한 수사들이라 진행될수록 더 큰 논란거리들이 생길 여지가 있다. 이 때문에 이 후보자는 검찰의 정치·수사 중립 요구를 이전 어느 후보자보다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진행 중인 수사나 향후 시작할 수사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균형감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길 바란다. 이것이 국민이 원하는 검찰 개혁의 핵심이다.동아일보 [사설] 檢총장에 이원석… ‘사람에게 충성 안 할’ 적임자 맞나
(…) 윤 정부에서 고속 승진한 이 후보자가 지휘하는 수사는 중립성이 더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 윤 대통령이 복심으로 불리는 한 장관보다는 ‘덜 가까운’ 이 후보자에게 일단 직무대리를 맡겨 충성도를 테스트한 것 아니었냐는 지적도 있다. (…) 법무장관과 주요 수사 지휘라인에 이어 총장 후보자도 대통령과 근무연이 있는 후배 검사로 채워졌다. 검찰이 신뢰받는 길은 수사 대상자가 누구든 똑같은 잣대로 수사하고, 적법 절차를 지켜 수사를 받는 사람이 승복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는 것이다.
중립성을 지켜야 되겠지. 그런데 경향신문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의혹은 과연 그럴 것인지 의문이다. 기사를 발췌하면 이런 얘기다.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에 낙점된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016년 법조비리 사건인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하면서 법원행정처에 수사기밀을 여러 차례 유출했다고 ‘사법농단 사건’ 판결문에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 판결문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2016년 5월2일부터 같은 해 9월19일까지 약 4개월간 김 전 감사관과 40회 이상 통화하며 ‘정운호 게이트’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 청구 예정 사실 및 법관 비위와 관련된 수사정보를 전달했다. 김 전 감사관은 이렇게 알게 된 정보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했다. (…) 판결문에는 김 전 감사관이 작성한 복수의 메모가 등장하는데, ‘오늘 이○○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 관련 계좌추적 영장 신청 예정’ 등 수사 상황과 사건 관련자 진술 등이 담겨 있다. (…) 이 내정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수사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입장에서 수사정보를 유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자체 감찰과 징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설명한 것은 있지만 수사정보를 유출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
김 전 감사관은 ‘정운호 게이트’에 법관이 연루됐으니 수사 상황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임 전 차장의 방침에 따라 이 내정자와 통화했다. 통화 내용은 문건으로 정리해 임 전 차장에게 보고됐는데, 문건엔 ‘오늘 저녁 영장 청구 예정’을 포함해 영장의 종류와 내용, 특정인 조사 상황 등이 담겨 있다. (…) 두 사람의 친분과 이 내정자의 전화는 정운호 게이트에 법관이 연루돼 사건이 커질 것을 우려하던 행정처의 필요와 맞아떨어졌다. 행정처 문건에는 ‘수사 진행 경과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콘택트 포인트 필요’ ‘면밀한 수사 상황 점검 및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전략 수립’이라는 문구가 있다. 이에 따라 이 내정자를 ‘콘택트 포인트’로 삼았느냐는 질문에 김 전 감사관은 “인위적으로 그런 생각은 안 했다”고 했다.
(…)
신 전 판사 등은 수사 담당자인 이 내정자가 유출한 정보가 어떻게 공무상 비밀누설죄에서 말하는 ‘비밀’에 해당하느냐고 재판에서 주장했다. 설령 신 전 판사 등이 행정처로 수사정보를 알려줬다고 해도 범죄는 아니라는 것이다. 신 전 판사 등은 이 내정자를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신 전 판사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무죄로 판단한 핵심적인 근거가 바로 이 내정자의 수사정보 유출 문제였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스스로 행정처에 수사정보를 알려준 정황을 보면 신 전 판사가 행정처에 알려준 수사정보를 유출해서는 안 될 만한 비밀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
판결문에 적시된 이 내정자의 행위가 사실이라면 위법성 여부와는 별개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수사가 종료된 뒤 정식으로 관계기관에 공직자의 비위사실을 통보한 것이 아니라 수사 중에 정보를 유출했기 때문이다.
정운호 게이트는 검사 출신 판사 출신 전관변호사들이 연루된 사건이다. 그러니까 수사 담당자가 법원에 있는 자기 친구에게 수사 상황을 시시콜콜 알려줬고, 법원은 그 정보를 받아다가 뭔가 대응을 하고 마사지를 하려고 했다는 얘긴데, 판결이 골때린다. 재판 중인 사건은 당시 사건을 재판하던 판사들이 법원행정처에다가 재판 상황을 다 일러바치고 지침을 받고 했다는 의혹인데, 이미 수사담당자가 법원행정처에다가 수사 상황을 다 갈켜줬기 때문에, 이 판사들이 재판 상황 이렇다 저렇다 보고한 건 뭐 별 문제 아니고 의미없다는 취지다. 그래서 무죄가 나왔다는 거다.
그러면, 이런 분이 검찰총장이 된다면, 앞으로 권력에 민감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시시콜콜한 얘기를, 후니횽이나 석열왕에게 이런 저런 수단을 통해 보고를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겠는가? 검사인지 기자인지 모를 기자양반들 뭐 하시오? 벌떼처럼 일어나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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