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994617.html
이 글을 읽으며 어제 지 선생 글을 떠올렸다. 박 선생이 혹시라도 재판정에 선다면 “내 얘기를 누가 진지하게 믿었겠소!”라며 똑같은 말을 할까?
그 ip라는 건 내가 알기론 192.168로 시작한다. 공유기가 동양대에 있느니 없느니(1심 판결엔 없다는 걸로 나온 줄 알고 있다), 무선랜이 있느니 없느니 다 빼고(1심 판결에는 무선랜 없다고 나오는 걸로 안다) 저것만 갖고는 컴퓨터가 공유기에 물려 있었다는 거 외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다. 다 정황일 뿐이다.
그래서 조 전 장관님 지지자들이 저걸 증거라고 갖고 왔느냐며 검찰을 비웃었었다. 그런데 이제는 박 선생이 사실상 똑같은 근거를 갖고 검찰의 객관 의무를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객관 의무를 지키지 않아 무죄가 유죄가 된 사례를 들면서… 그래도 완전히 사기꾼이 되기 싫어서 이런 대목을 덧붙여놨다.
두번째 아이피 주소가 어느 장소에서 사용된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이 주소가 정 교수 쪽에 유리한 증거인지 여부와 이를 누락시킨 이유 등에 따라 객관의무 위반 문제를 살필 수 있을 것이다.
한참 다 얘기해 놓고… 결론은 객관의무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면 애초에 이 글은 왜 썼는가?? 이 코너가 원래 그런 식으로 쓰는 코너인가? 아 그런가? 유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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