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곤하다… 내가 정치를 너무 몰라서 그런가, 살다 보면 징계도 받고 그런 것 아닌가. 농담이고. 금전의원… 흠… 금천의원… 今川義元… 뭔 시대의 양심이 됐는데… 뭐 그래도 금전의원이 징계 대상이라는 것에 동의는 안 한다. 그런데 다만 좀 얘기를… 쟁점을 나눠야 할 필요는 있다.
헌법과 국회법을 근거로 한다면, 국회의원의 표결은 근본적으로 징계 대상이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진보정당에서 국회의원이 노동권 강화 법안에 기권을 한 경우면 어떨까? 토론이 필요하다며… 만일 표결에서 질 것 같으면 내가 굳이 찬성하겠지만 그게 아닐 경우 난 꼭 기권을 하고 싶다며… 징계를 하고 싶어지겠지. 국회의원이 누구의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대의 또는 대리하는 것이냐의 논쟁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렇다면 이렇고, 저렇다면 저럴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나 한다. 아무튼 난 크로스보팅 보장이 정치개혁이라는 주장 자체가 엘리트적 해법이라고 생각을 한다. 일본에서 소선거구제가 정치개혁이었던 것처럼…
아무튼, 국회의원의 표결은 어떤 경우든 징계 대상은 아니다! <- 이 주장에 대해 그건 아닌 거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러면 실제로 금전의원이 징계를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인지, 수위는 적절한지를 따져야 한다. 이게 웃긴 건데, 징계 청구한 사람은 금전의원을 엑스맨이라고 믿는 강서구 사람이다. 윤리심판원인지 그 분들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이 많았을 거다. 별 것 아닌데 이게… 징계를 안 하면 안 하는대로 또 난리나고… 그렇게 뭔가 하는 시늉을 한 결과가 경고다. 그래서 이해찬이 “경고는 사실상 당원권 정지도 아니고 말이 징계지 내부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다. 뭔가 결정을 안 한 것에 가장 가까운 결정을 한 것… 어정쩡… 곤란한 문제에 대해선 늘 이런 식이다.
남는 건 금전의원을 엑스맨이라고 믿는 정치적 심리에 관한 일이다. 공수처 표결 기권을 민족에 대한 배신이라고 믿는 그 심리. 검찰 검찰 검찰 신나게 노래를 부르는 이유이기도 한 그것. 이거 맨날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다 더 안 쓸 게요. 저는 정신적으로 이미 지쳤습니다. 한 것도 없는데 정신적으로는 마라톤을 42.195킬로미터 뛴 것 같다고요. 편의점 도시락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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