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건은 윤통에겐 ‘인사 문제’였을 것
한국일보 인터넷판 메인에 있는 아래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63014420002365
혹자는 ‘광란의 하루’라고 하는 문제의 8월 2일에 대해 잘 정리했지만, 이런 대목에 대해선 독자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법률가인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처럼 일선 수사에 관한 불만을 스스로 직접 바로잡고자 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검찰총장 시절 일선 검찰청에 할 말이 있으면 직접 지검장 등과 통화하는 등 조직 장악력이 높은 총장이었다. 형사소송법에 조예가 깊고 자부심 또한 높은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처리가 군사법원법 개정 취지에 어긋났다고 판단해 잘못을 바로잡도록 직접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맨날 하는 얘기지만, 이게 윤통과 여당 입장에선 마지노선이다. 대통령이 그럴 수도 있다 라는 취지…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적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차원이 어느 정도의 심각성이냐의 문제에선 이게 마지노선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여간 이게 ‘법적 문제’였다고 하면 대통령이 전화를 하고 직접 쪼고 온 대통령실이 다 나서고 경찰에 준 서류를 도로 국방부가 뺏어오고 난리 부르스를 출 이유가 없다는 것. 왜냐하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는 이후 경찰의 수사에 대해 (이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기속력이 없음.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포함 8명에 대해 혐의가 의심된다고 적어 보내더라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얼마든지 빼낼 수 있음. 그리고 경찰 수사로 끝나냐, 그것도 아님. 검찰도 있고 재판도 있다고. 단지 ‘법적 문제’를 바로잡고 싶다면 이후에 얼마든지 난리 부르스를 추지 않고서도 기회는 있는 것임. 근데 그걸 이 개판을 만들면서 온 사방에 똥물 튀겨가며 이 쌩쑈를 했다? ‘법적 문제’가 아닌 것.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포함 6명을 혐의에 넣느냐 마느냐(하급 간부 2명은 어차피 국방부 손을 타고도 경찰로 넘어갔으니까)로 달라지는 건 딱 하나. 인사다. 아래는 5월 말에 나온 기사.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지난해 7월31일 ‘임성근 혐의가 인정된다’는 보고를 받고, 임성근 사단장을 직무배제하기 위해 ‘해병대사령부로 파견’ 보낸다는 명령을 내렸다. 해병대수사단 수사 결과에 따라 임 사단장이 곧 피혐의자가 되어 경찰로 이첩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사단장직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발령한 인사조치였다. 파견명령은 이첩보류 지시 이후 ‘휴가’로 급히 변경됐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2589.html
즉, 해병대 수사단의 결론이 나온 후 당시 국방부 장관이 OK를 한 결과 임성근은 사단장에서 짤리게 된 것이다. 그런데 석연찮은 이유로 해병대 수사단의 결론은 경찰 이첩이 보류됐고 짤리는 신세였던 임성근은 갑자기 휴가를 떠난 사람이 되었다. 이후 해병대 사령관이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말하길, 대통령이 이런 이유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 라며 격노를 하였단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정훈아 제발 좀 알아 들어라… 지금 네가 그렇게 고집피울 사안이 아니야… 이런 얘기였던 건데, 하여간 핵심은 ‘임성근 직무배제’를 뒤집기 위해 대통령의 난리 부르스가 시작된 거라고 하면 다 설명이 된다는 것.
그럼 임성근은 도대체 윤석열의 무엇이기에? 사단장에서 짤린다고 윤석열이 그렇게까지 화를 낼 필요가 있나? 그거슨 지난 주에 JTBC의 그 보도… 그래서 아래는 그걸 갖고 제가 썼던 글임.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170
결국 법률이 아닌 인사를 갖고 염병 떤 거라고 봐야 다 설명이 된다는 것. 이거 계속 얘기하는 바인데 한국일보 기사보고 또 생각나서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