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평소에 6개 신문을 본다고 했지? 먹고는 살아야 할 것 아냐.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이 정도면 형평에 맞게 보는 거지? 이 내란죄를 뺐다는 둥 어쩌구 하면서 사기탄핵 무효 이 지랄염병하는 거, 그거 받아주는 거는 6개 중에 그나마 조선일보 밖에 없어. 근데 이걸 뭐 아직도 김웅 글 같은 거 무슨 서로 맞지도 않는 얘기 퍼즐 맞추기 해놓은 거 갖고 와서는 헌재도 이재명 편이야 잉잉 이 염병떠는 이런 놈들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좀 정신차려 정신… 지금 헌법재판소도 이재명에 편향돼있다는 생각이 들면, 스스로 의심을 해봐야 하는 지경에 온 거야. 그게 오히려 이재명에 두뇌와 영혼을 저당잡혀 살고 있는 거라고.
최근 국면 보면 6개 신문 중에 윤석열에 가장 우호적인 게 조선일보, 그 담이 중앙일보다. 그 중앙일보가 오늘 아침 지면에 실은 기사라도 좀 보란 말야.
①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내란’ 빼면 무효? (X)
(…)
1차 변론준비기일에 수명재판관 2인은 국회 측의 탄핵소추 사유를 시간대별, 행위별로 분류해 쟁점을 총 4가지로 새로 정리하면서 당초 소추안의 분류는 의미가 없게 됐다. 4개 쟁점 모두 헌법‧계엄법 위반이고, 그중 일부는 추가로 내란‧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형법 위반에도 해당한다는 취지로 정리됐다. 이후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이 ‘법관 체포 지시’도 별도의 탄핵소추 사유가 되는 행위로 추가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빼고 소추 사유를 다시 정리하는 경우 국회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헌재는 “재판부 판단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과거에도 탄핵소추 당사자가 소추 사유 변동을 이유로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사례가 있었지만, 실제 헌재가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한 전례는 없었다.
②행위는 같은데 ‘형법’ 빼고 ‘헌법’만 남길 수 있나 (O)
(…)
대부분의 사건에서 재판부가 초기에 쟁점을 새로 정리하는데, 이는 헌법재판 과정에서 당연히 거치는 절차일 뿐, 탄핵심판에 본질적으로 영향이 없다는 의견이 많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에도 뇌물‧강요 등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밝히겠다며 탄핵소추 이유를 정리한 바 있다. 소추 사유를 일부 재정리하든 안 하든,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데에는 별문제가 없다.
헌법연구관 출신 헌법학 교수는 “탄핵심판의 대상은 ‘행위’고, 탄핵사유가 된 행위는 변하지 않았다면 형사상 내란죄가 추가로 붙든 안 붙든 그건 법원에서 판단할 쟁점이지 탄핵심판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다음의 JTBC 보도.
국회 탄핵소추단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서 확인한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지시’ 내용을 최소 9건 이상 추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먼저 주목한 건 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입니다.
공소장엔 윤 대통령이 당시 비상계엄 선포 안건을 의안으로 제출하지 않았고, 반대하는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말한 뒤 계엄 선포를 강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계엄 선포 과정 자체가 위헌인지 따져보겠다는 헌법재판소가 결정적 증거로 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또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국회 자금을 끊고,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문건을 줬다는 공소장 내용,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수차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최소 3차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최소 한 번,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부분은 계엄의 내용과 과정이 위헌이라는 것을 넉넉하게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란 혐의에 해당하는 사실관계(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의 핵심은 다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 정신을 좀 차리란 말이야, 정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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