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는 왜 그랬다냐, 에 대한 얘기는 저도 이 글을 보는 여러분들 만큼 잘 알고 있다. 그 얘긴 일단 미뤄 놓고. 다 떠나서 말이다. 무슨 이유로든간에 한덕수는 탄핵을 당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게 아니면 도대체 이렇게 하는가?
오늘 막 떠드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 아무리 그래도 임명을 그냥 안 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할 수 있는가? 말을 하다가 그냥 말았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워낙 심각한 일이 많이 일어나서 이 정도는 이제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는 우리의 슬픈 처지라고 해야 하는 건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대통령(당연히 권한대행도 마찬가지다)이 임명하지 않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국회가 무슨 우여곡절을 거쳐 추천을 했다면, 대통령은 이를 임명해야 한다. 이는 헌법적 책무이다. 지금 나는 절차를 말하고 있는 거다. 중간에 회의를 한 번 거치게 되어 있다거나, 거부권 행사의 대상이라거나 등의 절차가 있으면 다른 말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런 건 없다. 갭이 없다. 무조건 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6인 체제이다. 이진숙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해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을 낸 게 인용돼서 6인체제로 일단 뭐든 심리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 그러나 이는 임시조치일 뿐이고 헌법재판소의 구성은 현재 공백이 있는 상태이다. 이 공백은 신속히 메워져야 한다. 물론 메우는 데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적임자를 찾는데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여야의 협상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회의 일정을 잡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세월아 네월아 뭐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이건 다 배후에 실제로 어떤 이유가 작용했든, 절차적으로는 하여간에 뭔가 이유가 있는 거다. 그러나 국회가 추천안을 의결한 이후에는 더 이상 임명을 미룰 절차적 이유는 없다. 따라서 현재 상황은 정당한 이유 없이 헌법재판소 구성의 공백이 치유되지 않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다.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 여야 합의가 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이건 다들 익히 알다시피 정치적으로 바람직한가 아닌가의 문제이지 절차적으로 정당하냐의 문제가 아니다. 여야 합의가 됐든 안됐든, 국회가 절차적 문제 없이 의결을 한 이상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 여야 합의가 없어서… 라는 거는 이유가 안 된다. 이 얘기 하면 유튜브에 어떤 분들 꼭 아니예요~ 합의 된 건데 국힘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깬 거예요~ 김민하씨 똑바로 얘기하세요 막 이러는데, 말을 좀 알아들어라 좀! 합의가 됐든 안됐든 애초에 상관이 없다는 것임! 국회가 의결을 했으면 상관없다고!
그럼 덕수씨가 한 일은 뭐냐, 정당한 이유 없이 헌법적 의무를 방기해 헌법기관을 마비시킬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임. 더군다나 이러한 행태는 윤석열 방탄의 일환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강한 의심을 들게 하고 있음.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탄핵소추의 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임. 뭐 법을 모르는 내 생각입니다만. 근데 그걸 뻔히 알면서, 여야 합의가 안 되었으므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하겠다는 이런 뻔뻔한 주장을 해? 탄핵을 시켜 달라는 것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하는 와중에 최상목씨가, ‘나는 대행의 대행이라 권한 행사가 아주 제한됩니다’라면서 벌써 임명 안 하겠다는 밑밥을 깔고 있는데, 하기 싫어? 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야? 이쯤되면 자해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경제와 외교를 인질로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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