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 판결평론가여 계속 이런 얘기만 하고 다녀…. 위증은 있는데 위증 교사는 없는 이 미스테리한 사건, 이 사건은 무엇이냐? 일단 위증교사가 성립하려면 요건이 있어야 한다.
첫째, 위증이 있어야 한다. 이건 재판부가 김진성의 위증을 인정함. 둘째, 교사 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것도 재판부가 이재명의 교사 행위를 인정함.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한 것은 교사 행위다. 셋째, 위증을 교사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인정을 안 함. 자, 여기서 지랄난리가 나는 건데, 그럼 위증을 교사하려는 고의가 인정이 안 됐다는 게 무슨 얘긴지에 대해 생각을 해보자.
위증을 교사하려는 고의가 인정되려면 첫째, 교사자가 스스로 요구하는 게 거짓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한다. 둘째, 교사자가 자기 요구에 따라 위증이 이뤄질 것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재판부가 보기에… 첫째, 이재명은 1) ‘김병량과 KBS가 짜고 이재명에게 덮어 씌우려고 했다’는 증언이 있다면 재판이 본인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지만, 2) ‘김병량과 KBS가 짜고 이재명에게 덮어 씌우려고 했다’는 게 진실인지 여부는 알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따라서 2)의 확신이 없이 1)의 근거로만 증언을 요구했다면 그건 방어권 행사에 그치는 행위라는 거다. 그리고 둘째,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전화를 했을 때에는 김진성이 증언을 할지 어떨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이재명이 방어권행사의 수단으로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했을 수는 있지만,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 “나한테 유리한 게 있으면 증언을 해주세요” 수준까지는 했지만, “위증해주세요”라고 하진 않았다는 이재명 측 주장이 결과적으로 수용된 거지. 그럼 김진성은 왜 위증을 했는가? 그건 알 수 없으나 이재명의 전화가 영향을 미치기는 했다는 건데, 다른 변수가 없었다면 김진성은 “나한테 유리한 게 있으면 증언을 해주세요”란 전화를 “위증해주세요”로 오인을 한 게 되는 거겠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다른 변수가 없었다면’이 전제임. ‘다른 변수’에 대해선 지금 이런 저런 하는 얘기들이 많은데, 거기까진 얘기 안 하겠음.
이로써 반강제로(방송에서 자꾸 예측을 하라고 시키는데 어떡하나?) 판결평론가가 돼버린 저 같은 여의도 기생충들의 전망이 다 틀린 게 됐다. 위증교사는 어렵고 선거법은 쉬울 거다…. 근데 평론가들만 그런 게 아니고 여의도 국회의원들, 언론, 자타칭 법조인들이 다 똑같이 얘기했으니 방법이 없다. 다만 이 와중에도 분위기상 판결을 맞힌 거나 다름이 없는 부류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판사 성향 떠들고 다니는 어떤 분들이다.
가령 서모 변호사 같은 분들은 유튜브에서 이번 사건 판사 같은 경우에는 훨~씬 이전부터 ‘운동권 판사’라고 하고 다니고 그랬단 말이다(참고: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97461 ). 이 분들 대단한 게 분명히 앞에 선거법 판결에서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지만 판결은 확실하니 안심하시라’ 이러고 다녔거든? 근데 이번에는 ‘운동권 판사’라고 그랬다니까. 그런데 그렇게 주장한 근거를 잘 따라가보면, 이재명의 각종 재판을 거의 실시간 모니터링 하지 않으면 나오기 어려운 근거를 갖고 얘기를 막 하고 그런다니까. 서모 변호사는, 자기가 법조계 마당발이라는 둥, 한 다리 건너면 다 안다는 둥, 그 판사랑 같은 방에 있던 사람이 자기 연수원 동기라 잘 안다는 둥 말씀하시는데, 물론 연배를 보면 지금 그럴 수도 있는 연배이기도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닐 거라고 본다. 빨대가 다른 데 있는 거지. 그리고 그 빨대는 다른 어디에 있는 어디 출신들도 공유를 하시는 걸 거고….
다만 이번 판결의 경우에는 그런 서모 변호사도 공중파에 나와서는 감히 무죄 나온다고 얘기하진 못했거든. 분위기가 워낙 그러니까. 동훈쓰 등 검찰 출신들 쪽에서도 ‘판사가 불안하기는 하지만 총알이 6개인데(위증 6개) 설마 다 빗나 가기야 하겠어?’ 뭐 이런 생각이었을 거라고 본다. 뒤집어 얘기하면, 내용에 있어서도 그렇고 환경을 봐도 그렇고 이 판결은 항소심 가면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것. 판사가 고개 한 번 까딱하면 순식간에 뒤집어지기 딱 좋은 게 이 사건이라고 본다.
이 사건은, 최PD 얘기부터 시작해서 할 말 많은데, 나중에 진짜 한 번 정리 좀 해보자. 이재명 유무죄가 문제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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