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연예계라든지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라든지 아이돌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관심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한다. 그냥 뉴스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뉴스로 접근하는 거다. 잘 모르는 사람이 떠드는 거 못 봐주는 분이라면 빨리 지금 뒤로 가기 누르시기 바라고…
지난번에 여기다가 뭐라고 썼는데, 그 이후 알고 쓰는 건지 모르고 쓰는 건지 모를 기사들이 많이 나왔다. 저는 좀 웃긴 기사들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법 전문가가 아니니 함부로 뭐라고 쓰는 것도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어서 그냥 기사를 따라가는 중이다. 근데 오늘 보니 그래도 어느 정도 업데이트 된 얘기가 있는 기사가 있어서 인용을 해보려고 한다. 다만, 전에도 썼듯이 이 갈등의 본질은 뱅씨가 통제 안 되는 민씨를 이번 기회(민씨가 독립 시도로 간주될 수도 있는 뭔가를 한 것)에 정리하려는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이라는 점 먼저 밝힘. 뱅씨가 민씨를 용인할 수 있으면 같이 몇천억씩 벌면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것임. 독립을 시도하려 했다면 굳이 왜 했으며, 찍어내려고 한다면 그것도 굳이 왜 하겠나. 아무튼.
오늘 본 기사는 아래 링크의 이건데…
https://marketinsight.hankyung.com/article/202404307482r
그 중에서도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되느냐이다. 아래의 대목을 보시라.
하이브의 배임죄 입증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법조계 내에선 현재까지 드러난 증거만으로는 민 대표가 배임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거나 어도어에 손해를 끼치는 등 배임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업무상 배임은 예비·음모 단계를 처벌하지 않는다.
착수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계획이 실패했더라도 업무상 배임 미수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외부 투자자 접촉 자체만으로 ‘어도어 경영권 찬탈 시도 착수’로 연결짓기엔 무리가 있다는 평가다. 민 대표가 “경영진으로서 회사 밸류업을 논의하기 위해 투자사를 만나보려 한 것뿐이었다”거나 “소수주주로서 풋옵션이 걸려있지 않은 5% 지분 엑시트(투자금 회수)를 가늠해보기 위한 차원이었다”는 논리를 편다면 하이브의 배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기사들의 내용하고 맞춰서 생각해보자.
1) ‘업무상 배임은 예비/음모 단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건 민씨 측 주장인데, 본인들도 얘기하지만 이건 내란 음모 예비 이런 거 아니면 원래 그렇다. 그러니 개념에도 없는 걸 따질 이유가 없다. 따라서 민씨의 행위가 예비/음모에 해당하는가 아닌가는 애초에 쟁점일 수 없다. ‘예비/음모에 해당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명제 자체가 틀린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
2) 그럼 뭐가 중요하냐? 뱅씨 측이 주장하는 배임 행위의 실행에 ‘착수’했는지, ‘착수’했다면 그게 언제 어떤 사건인지가 중요하다는 것. 지난주 나온 기사 중에 ‘증거가 카톡 뿐이면’이라는 걸 전제로 뱅씨는 망했다라고 한 변호사 언급이 기사화가 많이 됐는데, 그건 뱅씨 측 얘기가 다 반영되지 않은 얘기다. 뱅씨 측은 민씨가 투자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구체적 제보를 받아 감사를 시작한 거라고 주장했기 때문.
3) 이 단계에서는 민씨 측이 세운 계획이 얼마나 현실성 있느냐는 부차적인 쟁점이 된다. 왜냐하면 ‘착수’했다는 게 입증되면 계획에 현실성이 없어 목표 달성에 실패했더라도 미수로 처벌 가능하기 때문. 이게 이 기사에 한 문장으로 써있지. “착수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계획이 실패했더라도 업무상 배임 미수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4) 그러면 민씨는 뭘 주장해야 하냐? ‘착수한 적 없다'(사실관계가 틀렸다), ‘뱅씨가 실행에 착수했다고 주장하는 일은 맥락이 다른 사건이다'(사실관계는 맞지만 해석이 틀렸다)라고 주장해야 하는데 결국 여기서 마지막까지 남을만한 쟁점(사실관계가 틀린 건 시간 지나면 비교적 명백하게 확인될 것이므로)은 불법영득의사랄지 고의성이랄지 하는 의도와 관련한 대목이 되는 것. 그래서 이 기사의 다음 문장에 “경영진으로서 회사 밸류업을 논의하기 위해 투자사를 만나보려 한 것뿐”, “소수주주로서 풋옵션이 걸려있지 않은 5% 지분 엑시트를 가늠해보기 위한 차원”이라는 등의 민씨 반박 예상 논리가 등장하는 거다.
그리고 많은 기사들에서 배임의 피해는 법인 어도어가 보는데 대주주인 하이브가 무슨 관계지 막 이러는데, 그거는 상관없는 쟁점이다. 업무상 배임은 형사고 뱅씨 측은 민씨를 피해자로서 고소한 게 아니라 제3자로서 고발한 것이기 때문.
자 이제 이렇게 쓰면 아니~~ 그러면 배임이 유죄가 나온다는 거요 뭐요 이러실텐데, 배임이라는 거는 걸면 얼마든지 걸 수 있는 만큼 유죄를 받아내기도 어려운 죄목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래서 검사님 판사님에게 맡겨봐야 한다고 전에 쓴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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