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씨가 제2의 유동규가 된다고 하여 검찰이 상당히 흥분한 상태라는 보도들이다. 이화영씨가 진술한 내용은 “쌍방울에 도지사 방북 추진 협조를 요청했는데 관련 내용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다.
이 경우, 이재명 대표를 중심에 놓고 제3자뇌물 혐의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제3자 뇌물은 공직자가 청탁을 들어주는 대신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에 돈을 주게 한 혐의를 말한다. 이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측의 대북사업 관련 청탁을 들어주고, 대신에 자기가 북한에 줘야 할 돈(이 혐의의 경우 방북 대가)을 대납하게 하였다는 거다. 북한에 3백만달러 줄 돈이 있었는데 그걸 쌍방울이 대신 내서 300만달러가 굳은 거고, 이게 뇌물이다 이거지. 이 얘기 하니까 어떤 분이 북한을 압수수색 할 수도 없으니 수사가 잘 될리 없다 그랬는데, 좀 달리 말하면 반드시 북한을 압수수색 해야만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도 아닌 거다. 청탁의 사실이 있고 대가성의 인식이 있었다면 성립되는 혐의라고 말할 수도 있다.
뇌물이니 제3자뇌물이니 하는 법리 적용은 어떤 방식으로든 청탁과 돈을 주고 받고 싶은 쪽과 그걸 잡고 싶은 쪽의 치열한 싸움으로 조금씩 그 영역을 넓혀왔다. 그래서 성남FC 건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의 안전을 장담할 수는 없으리라는 생각이다. 뭐 제가 지지자도 아니고… 별 생각은 없는데, 좀 아쉬운 건 김용 사건 관련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씨… 아니 어느날 갑자기 거기 가시더니 왜 그 꼴을 당하고 있으신지…
아무튼 그런 점에서 이 법리가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선 동아일보 송평인씨가 며칠 전에 재미있는 글을 썼다. 엘리엇 ISD소송과 관련된 얘긴데, 좀 깨는 얘기지만 말 그대로 흥미로 보면 좋을 거 같다. 가끔 이런 거… 당신이 지검장 총장 시절에 이렇게 수사해놓고 이제와서 뭐냐 라는 식의… 그런거 쓰더라.
국정농단 사건은 최순실이 주도해 설립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출연하도록 박근혜 정부가 압력을 넣었다는 혐의로부터 시작됐다. 정작 대법원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국정농단 사건은 한마디로 하자면 출발점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표류해버린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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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없는 대기업은 없다. 현안이 있기만 하면 묵시적 청탁으로 볼 수 있다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대기업들은 다 제3자 뇌물죄로 처벌해야 한다. 사실 그렇게 했어야 한다. 그래야 정부가 멋대로 기업에 돈을 내게 하는 걸 근절할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기업이 이런저런 명목으로 계속 돈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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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에 새로 배상해야 할 1400억 원은 이 민사보상금을 뺀 것으로 순전히 국정농단 형사판결 유죄, 그중에서도 삼성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 원에 부정한 청탁이 인정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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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승계 작업’이란 현안에 대해 잘 봐달라고 청탁하고 뇌물을 준다면 고작 16억 원을, 그것도 마지못해 줬을까라는 의문이 처음부터 제기됐다. 승마 지원 71억 원을 포함해도 마찬가지다. 엘리엇으로부터 1400억 원의 청구서를 받고 그 돈을 세금으로 낼 생각을 하니 부정한 청탁에 엮인 16억 원이 세상 끝까지 쫓아가 실현한 정의라기보다 세상 물정 모르고 입신양명하려다 우물 밖 기업사냥꾼에게 돈 뜯긴 빌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30711/120188113/1
세상사 다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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