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아까 낮에 뉴스를 보는데 일본 검사심사회가 아베 신조 불기소를 재검토하라고 했다. 오늘 본 기사에선 재수사에도 검찰이 불기소하면 그건 그대로 끝난다고 하던데, 내가 전에 본 바에 따르면 검사심사회가 다시 의결할 수 있다. 여기서도 기소하라고 의결하면 그건 기소가 되는 구조이다.
여기서 주목하실 것. 검사심사회는 기소와 관련돼서는 불기소의 타당성만을 다룬다. 검찰의 폐해를 따지자면야 일본이 원조이다. 르노 닛산 어라이안스 까르로스 곤 회장 같은 사람… 검찰이 원하기만 하면 무한정 구속 시킬 수 있다며 탈출해버림… 그런 인권침해적 수사는 고쳐야되겠지만 하여간 여기도 끼리끼리 봐주는 게 문제지 힘 있는 사람을 수사하는 게 문제인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다. 아베 신조 그만두기 전에도 우리로 따지면 서울중앙지검장 친정권 검사로 딱 찍어놨는데 마작을 하시는 바람에 낙마…
이에 비하면 우리는 수사심의위에서 죄 부당하다고 한다. 권력은 남의 편이면 짓밟으라 하고 우리 편이면 인권침해라 한다. 우리 편이든 남의 편이든 짓밟으라 하든지 인권침해 말라고 하든지 하나만 해야할 것이 아니냐, 라고 말해왔는데 이제와서 말해 뭐하냐. 아무튼 아베 신조 씨의 사례를 보고 이짝이든 저짝이든 느끼시는 것이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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