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안내
  • 이상한 모자
  • 야채인간
  • 김민하 공화국
  • 신간 안내
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정치 사회 현안

파시스트

2025년 1월 20일 by 이상한 모자

계엄 며칠 후에 그런 얘기를 쓰다가 만 일이 있다. 윤석열이 파시스트인지는 모르겠으나 윤석열의 계엄을 지지한다는 사람은 파시스트인 게 분명하다. 그때 전여옥이니 이런 사람들이 계엄 지지 발언을 할 때인가 그랬다. 윤석열이 파시스트인지 모르겠다고 하려던 거는 계엄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고, 그게 파시즘에 의해 얼마나 뒷받침되는 것인지 모르는 거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윤석열과 그를 지지하는 일군의 세력을 파시스트라고 부르는 것에 큰 무리가 없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파시즘에 대해선 보통 두 가지를 본다. 첫째, 문제 해결 방식으로서의 폭력(권위든 독재든)에 의존하는가. 둘째, 그 해결 방식이 대중의 열광적 지지를 받고 있는가. 첫째는 윤석열이 시도한 내란의 전모가 거의 드러났음에도 이를 지지하는 세력이 있다는 점에서 확인되었다. 둘째는 사실 좀 애매했는데, 극우 시위대가 실체를 가지고 오프라인에 등장해 자신들의 존재를 스스로 증명했다는 점에서 또한 확인되었다.

폭도가 된 윤석열 지지자의 서울서부지법 습격은 두 가지 조건을 한꺼번에 만족시키는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윤석열 구속 이후 온라인에 나타나는 이들의 ‘국민저항권’ 운운 담론은 전형적인 파시즘적 징후이다. 이를 축소 옹호하면서 끝도 없는 이재명 타령으로 반사이익이나 보려는 여당의 태도 역시 파시스트다. 지난 정권에 대해 연성파시즘 운운하면서 이의 대항담론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주체로서의 윤석열 지지 활동을 사실상 했던 분들의 견해를 듣고 싶다.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국민저항권, 윤석열, 파시스트, 파시즘

신문이라도 봐라 좀

2025년 1월 6일 by 이상한 모자

내가 평소에 6개 신문을 본다고 했지? 먹고는 살아야 할 것 아냐.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이 정도면 형평에 맞게 보는 거지? 이 내란죄를 뺐다는 둥 어쩌구 하면서 사기탄핵 무효 이 지랄염병하는 거, 그거 받아주는 거는 6개 중에 그나마 조선일보 밖에 없어. 근데 이걸 뭐 아직도 김웅 글 같은 거 무슨 서로 맞지도 않는 얘기 퍼즐 맞추기 해놓은 거 갖고 와서는 헌재도 이재명 편이야 잉잉 이 염병떠는 이런 놈들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좀 정신차려 정신… 지금 헌법재판소도 이재명에 편향돼있다는 생각이 들면, 스스로 의심을 해봐야 하는 지경에 온 거야. 그게 오히려 이재명에 두뇌와 영혼을 저당잡혀 살고 있는 거라고.

최근 국면 보면 6개 신문 중에 윤석열에 가장 우호적인 게 조선일보, 그 담이 중앙일보다. 그 중앙일보가 오늘 아침 지면에 실은 기사라도 좀 보란 말야.

①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내란’ 빼면 무효? (X)

(…)

1차 변론준비기일에 수명재판관 2인은 국회 측의 탄핵소추 사유를 시간대별, 행위별로 분류해 쟁점을 총 4가지로 새로 정리하면서 당초 소추안의 분류는 의미가 없게 됐다. 4개 쟁점 모두 헌법‧계엄법 위반이고, 그중 일부는 추가로 내란‧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형법 위반에도 해당한다는 취지로 정리됐다. 이후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이 ‘법관 체포 지시’도 별도의 탄핵소추 사유가 되는 행위로 추가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빼고 소추 사유를 다시 정리하는 경우 국회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헌재는 “재판부 판단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과거에도 탄핵소추 당사자가 소추 사유 변동을 이유로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사례가 있었지만, 실제 헌재가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한 전례는 없었다.

②행위는 같은데 ‘형법’ 빼고 ‘헌법’만 남길 수 있나 (O)

(…)

대부분의 사건에서 재판부가 초기에 쟁점을 새로 정리하는데, 이는 헌법재판 과정에서 당연히 거치는 절차일 뿐, 탄핵심판에 본질적으로 영향이 없다는 의견이 많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에도 뇌물‧강요 등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밝히겠다며 탄핵소추 이유를 정리한 바 있다. 소추 사유를 일부 재정리하든 안 하든,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데에는 별문제가 없다.

헌법연구관 출신 헌법학 교수는 “탄핵심판의 대상은 ‘행위’고, 탄핵사유가 된 행위는 변하지 않았다면 형사상 내란죄가 추가로 붙든 안 붙든 그건 법원에서 판단할 쟁점이지 탄핵심판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5319

여기에 다음의 JTBC 보도.

국회 탄핵소추단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서 확인한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지시’ 내용을 최소 9건 이상 추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먼저 주목한 건 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입니다.

공소장엔 윤 대통령이 당시 비상계엄 선포 안건을 의안으로 제출하지 않았고, 반대하는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말한 뒤 계엄 선포를 강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계엄 선포 과정 자체가 위헌인지 따져보겠다는 헌법재판소가 결정적 증거로 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또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국회 자금을 끊고,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문건을 줬다는 공소장 내용,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수차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최소 3차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최소 한 번,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부분은 계엄의 내용과 과정이 위헌이라는 것을 넉넉하게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0692

내란 혐의에 해당하는 사실관계(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의 핵심은 다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 정신을 좀 차리란 말이야, 정신을…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탄핵

내란을 빼긴 뭘 빼

2025년 1월 5일 by 이상한 모자

유승민 같은 사람도 이걸 가지고 흔들면서 내란죄 뺀 건 이재명 조기대선 노린 꼼수다 막 이런다. 어제 저녁 라디오 방송에서 시간이 없는 와중에 이렇게 설명했다.

탄핵심판은 징계재판이다. 회사에서 다른 직원을 때리면 징계를 받는다. 애초에 징계요청서에 ‘A가 B를 폭행했으므로 징계를 요청합니다’라고 썼다고 쳐보자. 지금 A는 폭행죄가 성립하는지 아닌지는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돼야 하는 문제이므로 폭행을 근거로 징계를 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대로면 회사는 A의 혐의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때까지 징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다들 알다시피 회사의 징계는 법원 판결과 관계없다. 정당한 징계절차에 따른 조사를 거쳐 A가 B를 때린 사실을 확인하면 되는 거다. 이는 상식이다. A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때까지 징계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건 침대축구 이상의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징계요청서에 폭행이란 말을 빼고 ‘A가 B를 때렸으므로 징계를 요청합니다’라고 고친 거다. 형사법적 혐의가 뭐냐에 대한 대목만 뺀 거지 다뤄야 될 사실관계는 여전히 다 남아있는 것. 가령 ‘A가 팔을 뻗어 주먹으로 B의 턱을 가격했고, B는 그 충격으로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어…’ 이런 대목 다 남아있는 것. ‘이것은 폭행죄에 해당한다’ 이것만 뺀 것.

헌법과 법률을 보면 계엄령 선포를 위해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게 돼있다. 요건과 절차에 맞춰야 한다는 얘기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요건(헌법에 의하면 전시와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여야 한다)에 맞지 않고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이 임명한 한덕수 외 국무위원들의 증언에 의하여 뒷받침 된다. 윤석열은 포고령 1호를 근거로 국회를 사실상 봉쇄 및 공격했는데, 이는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이 임명한 군 사령관들(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및 그 부하들)의 증언에 의해 구체적 정황이 뒷받침 된다. 이러한 사실들은 특히 김용현에 대한 공소장을 통하여 보다 정확히 확인이 되는데, 이는 문재인이나 민주당의 이재명이 임명한 검사들이 아니라 윤석열이 임명하고 심지어 그 중에서도 한동훈 라인은 불안해서 숙청하는 방식으로 장악한 검찰이 작성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앞으로의 탄핵심판에서 다 다루게 된다. 안 다루는 게 아니다. 다만 형법상 ‘내란죄’를 따지지 않고 헌법 위반 여부를 보겠다는 것이다. 왜 내란죄를 안 따지냐! 원래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이 그거라고! 박근혜 때도 그랬다고! 박근혜 때도 부정부패가 형사법적으로 증명되는지를 본 게 아니라 헌법위반 여부를 봤다고. 그리고 어차피 이게 헌법 위반이 맞으면 형사법정에선 내란죄가 된다. 내란죄의 요건은 뭐다?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여기서 국헌문란이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걸 갖고 내란죄로 탄핵해 놓고 내란을 뺏어요 잉잉 이 염병 떠는 거는 민주당의 이재명 조기대선 노림수가 아니고 어떻게든 이재명을 윤석열 탄핵 얘기에다가 갖다 붙이고 싶은 사람들의 노림수라고 보는 게 보다 정확한 표현이라고 본다. 지금 국힘이 온 동네에 붙여 놓은 현수막을 보라.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이게 뭐냐? 윤석열 체포, 구속, 탄핵 얘기하는데 ‘그래도 이재명 어쩌구’가 왜 나오나?

어제 고교 동창이 전화를 해서는 똑같은 얘길 하기에 그랬다. 이재명이 싫으면 대선 때 이재명을 안 찍으면 된다. 이재명이 대선 나오는 걸 원천차단 해야 되니까 체포영장이 나와도 관저를 요새화 해서 버티는 윤석열을 좀 더 그 자리에 앉혀놔야 한다는 게 지금 말이 되느냐? 윤석열이 임명한 최상목이는 헌법재판관 2명을 왜 임명했겠냐? 한국은행 총재는 국무위원들 정신차리란 얘길 왜 했겠냐? 미국은 왜 그러겠냐? 윤석열을 빨리 끌어내릴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민주당과 이재명이 자기들끼리 안달나서 뭘 하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그게 아니잖느냐. 여당이 정신이 있으면 그나마 계엄 반대했다는 한동훈이라도 잘 살려서 써먹을 생각을 해야지(물론 난 그렇게 해도 잘 안 된다고 보지만), 정작 한동훈이는 내쫓고 지금 저런 얘기나 하는 게 납득이 되는 얘기냐? 뭐 한참 이러고 끊었다. 그리고는 비애감이 밀려왔다. 이게 뭐냐.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내란죄, 윤석열, 탄핵
« 이전 1 … 11 12 13 … 347 다음 »

최근 글

  • 극우포퓰리즘 얘기하면…
  • 엘리트-포퓰리즘과 포퓰리즘-엘리트주의
  • 좋은 말로 하면 악플이 아니게 되나?
  • 이단이 되어야
  • 주식 투자를 10억씩 하는 사람들의 훈계

분류

누적 카운터

  • 1,498,575 hits

블로그 구독

Flickr 사진

추가 사진

____________

  • 로그인
  • 입력 내용 피드
  • 댓글 피드
  • WordPress.org

Copyright © 2025 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Omega WordPress Theme by ThemeH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