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낮 방송에서, 그니까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 결론은 안 나고 감찰위 결론만 났을 때다. 내가 그랬다. 감찰위 결론이 뭐든, 감찰위가 ‘공정하지 않다든지’, ‘내용을 잘 모르고 결정했다든지’ 등등 이런 저런 이유를 붙여서, 권고적 효력만 있다는 이유로, 징계위를 강행할 것이다… 여기서 내 생각의 핵심은 감찰위 결론을 어떻게 비켜갈 것인가였는데, 아니나 다를까다.
◆ 현근택> 그렇죠. 그다음에 어찌 보면 직무배제의 당부를 따진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논외로 치고요. 저는 그런데 감찰위에는 얘기는 조금 약간 유감이 있어요. 위원 중 한 분이 누가 있냐면 이수정 교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분이에요.
◇ 김현정>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
◆ 현근택> 그런데 영입하셔서 당에서 무슨.
◇ 김현정> 여성 관련 TF에 참여하고 계시죠.
◆ 현근택>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안 했어야 된다.
◇ 김현정> 그런데 그분이 당직자거나 당원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 현근택> 그래서 당에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면 당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스스로 안 나가거나 아니면 참여 안 하는 게 맞는데. 저는 그게 좀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어제 감찰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미리 징계 사유를 고지 않았다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 그랬냐면 소명기회를 안 줬다 이랬어요. 그런데 첫 번째, 징계 사유를 고지 않았다. 너무 형식적이에요.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이 6가지 얘기한 건 온 국민이 다 알아요. 다 알죠. 우리도 다 알잖아요. 그 중에 법관 문제도 있고 아니면 감찰 얘기도 있는데 그거를 고지 안 해 줬다라고 문제삼을 수 있느냐. 너무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소명 기회를 안 줬다고 했는데 이게 마치 감찰의 소명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때 서면조사냐 대면조사도 있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징계위원회거든요. 그런데 징계위원회에서는 나가서 소명하면 돼요. 아직 절차가 남아 있죠.
◇ 김현정> 거기서 하면 된다?
◆ 현근택>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유를 든 게 너무 형식적이다. 실제적인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규정을 바꿀 때 규정을 바꿀 때 왜 우리한테 얘기 안 했느냐 왜 그런 감찰위를 안 열었느냐.
◇ 김현정> 서운함이냐?
◆ 현근택> 그렇죠. 제가 보기에 오히려 그런 게 더 많은 것 같다라고 들고요. 그래서 보면 이게 감찰위원회예요. 그런데 어제 얘기한 거 보면 감찰도 잘못됐지만 징계도 잘못됐고 직무배제도 잘못됐고 수사의뢰도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감찰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사의뢰라고 하면 수사심의위에서 하면겠지만 그래서 어찌 보면 권한에도 벗어나는 것 같고 참여를 하지 말아야 될 분,제가 보기에 깊이… 참여했고 그다음에 사유를 내세운 것도 좀 불명하다. 그렇다고 본다면 사전에 회의를 개최 안 한 거, 아니면 규정 바꾼 것에 대한 서운함이 표현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규정을 안 알려주고 바꾼 것에 대한 불만이 있다, 여기까진 맞다. 근데 서운하니까 그런 결론을 내린 거다? 그게 아니지. 규정을 그런 식으로 졸속으로 긴급하게 바꾼 것은 총장 중징계라는 결론을 정해두고 밀어 붙인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게 절차적 무리라는 것이다. 이런 비슷한 시도를 김두관 의원도 하는데…
◇ 김현정> 참 많은 일들이 어제 긴박하게 벌어졌습니다. 행정법원은 윤 총장이 낸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는 징계청구, 직무배제, 둘 다 부적절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선 김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 김두관> 법무부의 감찰위원회에는 11분으로 구성이 되는데 7분이 제가 볼 때는 자칭 검찰에 가까운 분들로 구성돼 있고.
◇ 김현정> 어제 7명이 출석하셨는데.
◆ 김두관> 네. 어쨌든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 성격인데요. 어쨌든 어제 결정에 대해서 언론에서 굉장히 또 의미를 부여해서 보도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또 행정법원의 총장의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것은 어쨌든 그것이 기각이 되면 사실상 해임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1심 판결 후) 30일 동안은 검찰총장으로서 방어권을 보장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인용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어떤 법원의 결정이라고 보고요. 일단 뭐 4일 열리는 징계위원회 결정이 더 본안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 행정법원이나 법무부 감찰위원회나 모두 절차상의 문제를 가장 크게 들고 있습니다. 직무정지는 사실상의 해임인데 그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징계 사유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지도 않았고 소명 기회도 충분히 주지 않았다는 점, 이 점을 가장 크게 보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징계와 관련된 건들은 법원에서 절차 지켜졌는지 여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안 지켜졌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두관> 추미애 장관은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평검사 두 사람을 보낸 거에 대해서.
◇ 김현정> 대면조사 합의하기 위해서.
◆ 김두관> 윤 총장이 거부를 했는데 거부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얼마나 검찰이 여전히 권위주의적인가, 그리고 또 법무부의 문민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그런 정서 감정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에 가까운 분 뿐만 아니고 재심전문변호사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핑계는 안 되는 거다. 나도 검찰과 가깝지 않은 변호사분에게 물어봤다. 법조인들은 대개 징계청구가 부당하다고 하던데요? 그 분이 그랬다. 아니란 분들도 있지요. 당적을 가지신 분들. 박주민, 김남국, 김용민, 박범계 등등…
그리고 검사는 다 안 되는가요? 문민통제… 검사는 문민이 아닙니까? 검사도 ‘우리 편’이면 좋아들하시잖아. 사표 던진 고기영 검사라는 분. 국민의힘들이 원래는 서울동부지검장을 하다가 법무부 장관 아들 사건을 봐주기 수사를 해서 차관으로 승진한 거 아니냐라고 막 헐뜯었었거든. 내가 그 때도 그게 무슨 증권가 정보지 같은 얘기냐 라고 했었다. 근데 이제와서는 참다운 검사가 됐지요. 그리고 류혁 감찰관이라는 분… 삼성 출신으로 검사 하시다가 다시 삼성 법무팀인가로 갔다가 돌아오신 분인데, 1월에 추미애 장관의 낙하산 인사라고 검찰 조직에서 난리 난리 쳐 갖고 지금 그 자리에 계신 거다.
아무튼 그만들 하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무슨 학폭 가해자 피해자 얘기 하던데 여기가 학교입니까? 여기까지 썼는데 배고파서… 방송에선 한참 얘기했는데, 다음에 얘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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