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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현안

200석이냐 151석이냐

2024년 12월 25일 by 이상한 모자

오늘 새롭게 등장한 떡밥이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이 과거 펴낸 책에 200석이라고 떡~ 하니 적혀있다는 얘기다. 가령 TV조선의 아래 기사이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이 지난 2015년 자체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권한대행자가 탄핵대상자인 경우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만 탄핵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주석 헌법재판소법’ 해설에 따르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 즉 대통령 기준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며, 권한대행 이전인 총리시절의 행위는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주석 헌법재판소법’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이 최종 인용될 경우, 대행자인 총리직도 함께 상실된다고 판단했다.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4/12/25/2024122590118.html

‘주석 헌법재판소법’은 구글에 검색하면 바로 나온다. 이 책엔 실제로 이렇게 적혀있다.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의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만 탄핵사유로 된다.

대행자에 대한 탄핵결정시 권한대행자로서의 지위만 상실하는지 본래 자신의 직에서도 파면되는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생략)

권한대행은 같은 조직 내의 차상급자가 맡게 되며, 그 직무의 중요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직무의 기본 성격은 동일하고 직무 상호간에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간의 겸직과는 그 구조와 의미가 매우 다르다. 대의적 통제제도이자, 헌법보호제도인 탄핵절차에 의하여 파면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은 공직의 정당성의 근거인 국민의 신뢰를 박탈당하였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차하급인 본래의 공직을 그대로 수행한다는 것은 탄핵의 제도적 의의에 비추어 합당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탄핵된 후에도 계속 고위공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결론은 탄핵결정으로 인한 파면 시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한 것(법 제54조 제2항)과도 조화되기 어렵다. 따라서 본래 자신의 직도 상실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 본래의 직에 대한 탄핵발의・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보다 더 가중된 정족수를 충족하여야 하므로 권한대행자로서는 탄핵된 결과 원래의 신분을 잃는다 하여 대행자에게 더 불리한 점은 없다.

권한대행자 자신의 본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본래 신분으로서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니까 1) 200석이어야 되고, 2) 권한대행일 때의 위법사유만 탄핵사유이고, 3) 탄핵인용되면 국무총리직까지 상실된다… 라는 것. 바로 아래 단락에는 권한대행자가 탄핵대상자가 아닌 경우에 대한 대목이 있는데, 이 해설이 애초에 뭘 우려하고 있는지 대략 이해는 간다.

나. 권한대행자가 탄핵대상자가 아닌 경우

국무위원 또는 행정각부의 장을 정부위원이 대행하는 경우(정부조직법 제7조 제2항, 제10조), 경찰청장을 경찰차장이 대행하는 경우(경찰법 제12조 제2항)가 여기에 해당한다.

대행되는 공직은 탄핵대상에 해당하지만, 본래의 직은 탄핵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만 탄핵사유로 된다. 자신의 본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를 사유로 대행자를 탄핵할 수 없다.

대행자에 대한 탄핵결정시 대행자로의 지위는 물론 본래의 직 또한 유지할 수 없게 되는 점은 위와 같다.

이 단락에 나오는 대로 경찰차장이 경찰청장을 대행하는데, 본질은 경찰차장이므로 탄핵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경찰청장을 대행하는 경찰차장은 단지 징계 대상일 것이다. 그런데 차장이 청장을 대행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그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청장을 대행하는 것을 이유로 탄핵 대상이라고 보는 게 옳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거다. 마찬가지 원칙을 국무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에 적용한다면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가능할 것도 같다. (법 지식이 없는 일반인인 나는 지금까지 유튜브 등의 방송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일부 헌법학자들의 ‘3분의 2’론을 이해할 수 없다고 떠들어 왔다.)

다만 이런 의문은 있다. 이 ‘주석 헌법재판소법’의 대표 저자는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있기도 했던 한수웅 교수이다. 그런데 작업의 특성상, 이 당시에도 국내의 내노라 하는 헌법학자들이 모여서 발간한 것인 바, 까라면 까지 무슨 말이 많냐는 식으로 집필이 이루어졌을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해당 파트를 책임진 저자의 판단이 강하게 반영됐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문제의 대목은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분의 경우는 언론 코멘트나 국회의 질의 등에서는 보충적인 맥락의 말씀을 하신다. 가령 기사의 아래 대목.

헌법재판연구원장 출신인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총리 시절에 했던 일(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참석) 등이 탄핵 사유가 될 경우 과반수로 하면 되지만, (재의요구권 행사 등)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집행만을 탄핵 사유로 삼는다면 151석이냐 200석이냐 해석이 나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4694.html

‘3분의 2’설을 주장했던 주요 학자 중 한 명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 국회 입법조사처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선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책 하나로 자 이제 200석이야 더 할 말 없지? 이렇게 상황이 정리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 같다.

다만 김하열 교수에게 더 자세한 설명은 들어야 할 것 같다. 1) 법리적 해석이 업데이트 된 것인지, 2) 총리 시절에 했던 일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와 연관이 되면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인지, 3) 윤석열 한덕수 내란 세력이 너무 미워서인지…

추가. 기자들이 안 그래도 물어봤네. 이후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김하열 교수가 상기 주석서의 “권한대행자 자신의 본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본래 신분으로서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란 대목을, ‘국무총리로서 직무집행에 대해 탄핵 대상이 된다’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입법조사처의 설명에 하자가 없음이 더 분명해졌다고 본다.

해당 부분 집필자인 김하열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가령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기 이전 국무총리로서 국무회의 참석과 관련한 부분이 탄핵 사유가 된다면 일반 의결정족수로 되는 것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이후 권한대행으로서 한 직무집행과 관련해 탄핵소추를 하면 잠정적이긴 하지만 대통령의 직을 수행하는 것이기에 대통령 의결정족수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라고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1225052300004?input=1195m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국무총리, 권한대행, 정족수, 탄핵, 한덕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024년 12월 24일 by 이상한 모자

글을 쓰면 뭐해… 1) 읽지 않고, 2) 읽어도 이해하지 않고, 3) 이해해도 기억하지 않는다.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시 한 번 요약해준다.

1) 민주화 이후, 서로 독재 후신이라 하고 불온 세력이라 하며 서로를 반대하면서 자기 세력 최대 동원하는 것이 87년 체제이다.

2)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과 보수진영은 (비유하자면) 민주 세력을 자처하고 상대를 독재-불온세력으로 몰면서 이 구도의 해킹을 모색했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고 그냥 진중권 욕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 당시 신문을 안 본 것임)

3) 최소 정의당을 지지했어야 할 자칭 진보인사 일부가 정의당이 민주의 하위 파트너화 되었다는 이유로(이 역시 87식 논리이다) 이 해킹 시도에 동조하면서 물구나무선 1987 구도가 강화되었다. (진중권 욕하는 대목은 이 지점인데, 이 구도의 동조자는 물론 진중권 뿐만이 아니었음)

4) 윤석열 당선은 이 ‘구도 해킹’ 덕분인데, 이는 표면적으로 1987 구도의 해체 또는 그로부터의 탈주 시도였으나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통한 독재 복원에 나서면서 수명을 다해가던 87체제가 일시 복원되었다.

5) 상대를 향한 반대든 양당에 대한 반대든 오직 반대에 입각한 정치 문법 자체가 87체제의 자기 수복 논리이다. 따라서 이러한 일을 다시 당하지 않으려면 진보가 자기 계획이 있어야 하고 이에 합의해야 한다.

이게 어렵니? 이렇게 단순한 얘기를 알아들을 의지가 없으셔갖고 나한테 자꾸… 아유 답답해…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1987년 체제, 윤석열

1987년과 윤석열에 대한 글

2024년 12월 24일 by 이상한 모자

참세상이라는 곳에 오랜만에 조금은 운동권스러운 글을 보내보았다. 그들은 올릴 글이 많아서인지 내 글은 조금 늦게 올려줬다. 지난 주 금요일에 쓴 글이다. 아래 내용은 지난 토요일날 프레시안 유튜브라든지 그런 데서도 좀 떠들었던 바 있다.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건가? 그렇지 않다. 큰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어떤 제도의 도입, 어떤 법안의 입법을 달성하면 특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선전 문구의 무력함을 절감한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그렇게 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실망한 마음을 다잡고 애초에 불완전했던 요구안과 그 누구의 타협적 태도를 탓할 것이 아니다. 애초에 과정이 중요했음을 처음부터 모두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그게 개헌이든 특정 법안의 쟁취든 더 아래로 향하는, 더 많은 민주주의의 끝이 없는 달성 과정에 불과하다는 현실 인식에 합의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합의는 누가 누구와 어디서 하는 것인가? 대중에 뿌리 박고 있는 진보의 저변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것은 유효할 것이다. 그렇다면 세칭 진보정치는 그럴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지는 않아 보인다. 진보의 역량은 지속적으로 유실되고 있다.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을 가능케 한 하나의 축은 거리로 나온 시민이다. 시민이 손에 들고 나온 응원봉은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가? 그것은 시민이 더 이상 노조나 직장, 직군 등 노동자-생산자의 대표성으로 조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의 시민은 특정 산업이 형성하는 소비, 기호 등으로 조직되어 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 사이엔 분명 진보의 에너지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진보의 역량으로서 조직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과 조건 속에서, 윤석열의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덕에 낡은 1987년 체제가 다시 새롭게 회귀함으로써, 진보는 더욱 어려운 과제를 목전에 두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과제는 단지 양대 세력 중 한쪽을 비판하면서 다른 한쪽의 편을 들거나, 양쪽 모두를 비판하는 것으로만 자기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는 달성되지 않는다. 이럴 때일수록 명확한 자기 비전과 로드맵을 기획하고 이에 합의하는 정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자각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 방향은 앞서 언급대로 이미 정해져있다. 더 아래로 향하는 민주주의, 더 많은 영역에서의 민주주의, 영구히 지속 달성되는 과정으로서의 민주주의가 그것이다. 1987년 체제의 극복은 이러한 시도가 분명하게 이루어질 때에야 가능할 수 있다.

https://newscham.net/articles/111435

나는 제2의 윤석열 탄생을 방지하는 것 못지 않게, 어떻게 윤석열이 탄생하였는가를 되짚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윤석열의 탄생은 1987년 체제로부터 탈주 시도의 결과이고, 그 탈주 시도가 1987년 체제의 시작점으로 우리 모두를 옮겨 놓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언젠가 1987이라는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도 했다. 영화 1987이~ 생각이~ 납니다~ 라고 하던 이 자의 능청스러운 목소리가 기억이 나네요.

오늘 낮에도 모 유튜브에서 얘기했고 이전에도 얘기했고, 글로도 쓰고 했는데, 부정선거 얘기 그것도 머릿 속으로 물론 윤석열이가 믿었을 수 있지만, 나는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 본다. 본질은 총선 결과를 엎는 것이다. 총선 결과를 엎어서 김건희 특검이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한 거고, 그 핑계를 대기 위해 부정선거 얘기를 끌어 온 거다. 이게 이렇다는 게 오늘 아니 이제 어제 한겨레 기사 같은 얘기로 다 증명된다. 3월달에 윤석열이 유난히 흥분해서 계엄 얘기를 해대서 이제는 말리지도 못할 지경이 됐다 하는거. 왜 3월이겠나. 선거 지면 너는 차라리 하야해라 라고 조선일보가 얘기하던 게 이 시기다.

전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옆에서 모 기자가 “계엄 체제에서 선거 다시 했는데 또 야당이 200석 하문?” 이랬다. 그때 웃고 말았는데, 이제 보니까 윤석열이가 이것도 다 계획이 있었다. 최상목이한테 준 쪽지에 보면 계엄 입법부 만들어서 돈 줘라 하는 대목이 있지 않는가. ‘계엄 입법부’ 이게 뭐냐? 전두환 국보위 같은 거 아니냐?

이런 자에 대하여 자유민주주의 어쩌구 했던 그런 걸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해진다.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 그런데 그것이 바로 1987년 체제인 것이다. 이 다음부터 얘기하면 사람 이름을 열거해야 해서, 그니까 2021년에 누구는 무슨 글을 썼고 누구는 무슨 글을 또 썼고 그때 나는 뭐라고 했는데 등등 해야 해서 이만 줄임.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1987년 체제, 민주주의,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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