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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정치 사회 현안

신문이라도 봐라 좀

2025년 1월 6일 by 이상한 모자

내가 평소에 6개 신문을 본다고 했지? 먹고는 살아야 할 것 아냐.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이 정도면 형평에 맞게 보는 거지? 이 내란죄를 뺐다는 둥 어쩌구 하면서 사기탄핵 무효 이 지랄염병하는 거, 그거 받아주는 거는 6개 중에 그나마 조선일보 밖에 없어. 근데 이걸 뭐 아직도 김웅 글 같은 거 무슨 서로 맞지도 않는 얘기 퍼즐 맞추기 해놓은 거 갖고 와서는 헌재도 이재명 편이야 잉잉 이 염병떠는 이런 놈들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좀 정신차려 정신… 지금 헌법재판소도 이재명에 편향돼있다는 생각이 들면, 스스로 의심을 해봐야 하는 지경에 온 거야. 그게 오히려 이재명에 두뇌와 영혼을 저당잡혀 살고 있는 거라고.

최근 국면 보면 6개 신문 중에 윤석열에 가장 우호적인 게 조선일보, 그 담이 중앙일보다. 그 중앙일보가 오늘 아침 지면에 실은 기사라도 좀 보란 말야.

①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내란’ 빼면 무효? (X)

(…)

1차 변론준비기일에 수명재판관 2인은 국회 측의 탄핵소추 사유를 시간대별, 행위별로 분류해 쟁점을 총 4가지로 새로 정리하면서 당초 소추안의 분류는 의미가 없게 됐다. 4개 쟁점 모두 헌법‧계엄법 위반이고, 그중 일부는 추가로 내란‧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형법 위반에도 해당한다는 취지로 정리됐다. 이후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이 ‘법관 체포 지시’도 별도의 탄핵소추 사유가 되는 행위로 추가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빼고 소추 사유를 다시 정리하는 경우 국회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헌재는 “재판부 판단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과거에도 탄핵소추 당사자가 소추 사유 변동을 이유로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사례가 있었지만, 실제 헌재가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한 전례는 없었다.

②행위는 같은데 ‘형법’ 빼고 ‘헌법’만 남길 수 있나 (O)

(…)

대부분의 사건에서 재판부가 초기에 쟁점을 새로 정리하는데, 이는 헌법재판 과정에서 당연히 거치는 절차일 뿐, 탄핵심판에 본질적으로 영향이 없다는 의견이 많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에도 뇌물‧강요 등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밝히겠다며 탄핵소추 이유를 정리한 바 있다. 소추 사유를 일부 재정리하든 안 하든,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데에는 별문제가 없다.

헌법연구관 출신 헌법학 교수는 “탄핵심판의 대상은 ‘행위’고, 탄핵사유가 된 행위는 변하지 않았다면 형사상 내란죄가 추가로 붙든 안 붙든 그건 법원에서 판단할 쟁점이지 탄핵심판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5319

여기에 다음의 JTBC 보도.

국회 탄핵소추단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서 확인한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지시’ 내용을 최소 9건 이상 추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먼저 주목한 건 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입니다.

공소장엔 윤 대통령이 당시 비상계엄 선포 안건을 의안으로 제출하지 않았고, 반대하는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말한 뒤 계엄 선포를 강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계엄 선포 과정 자체가 위헌인지 따져보겠다는 헌법재판소가 결정적 증거로 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또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국회 자금을 끊고,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문건을 줬다는 공소장 내용,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수차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최소 3차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최소 한 번,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부분은 계엄의 내용과 과정이 위헌이라는 것을 넉넉하게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0692

내란 혐의에 해당하는 사실관계(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의 핵심은 다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 정신을 좀 차리란 말이야, 정신을…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탄핵

내란을 빼긴 뭘 빼

2025년 1월 5일 by 이상한 모자

유승민 같은 사람도 이걸 가지고 흔들면서 내란죄 뺀 건 이재명 조기대선 노린 꼼수다 막 이런다. 어제 저녁 라디오 방송에서 시간이 없는 와중에 이렇게 설명했다.

탄핵심판은 징계재판이다. 회사에서 다른 직원을 때리면 징계를 받는다. 애초에 징계요청서에 ‘A가 B를 폭행했으므로 징계를 요청합니다’라고 썼다고 쳐보자. 지금 A는 폭행죄가 성립하는지 아닌지는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돼야 하는 문제이므로 폭행을 근거로 징계를 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대로면 회사는 A의 혐의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때까지 징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다들 알다시피 회사의 징계는 법원 판결과 관계없다. 정당한 징계절차에 따른 조사를 거쳐 A가 B를 때린 사실을 확인하면 되는 거다. 이는 상식이다. A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때까지 징계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건 침대축구 이상의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징계요청서에 폭행이란 말을 빼고 ‘A가 B를 때렸으므로 징계를 요청합니다’라고 고친 거다. 형사법적 혐의가 뭐냐에 대한 대목만 뺀 거지 다뤄야 될 사실관계는 여전히 다 남아있는 것. 가령 ‘A가 팔을 뻗어 주먹으로 B의 턱을 가격했고, B는 그 충격으로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어…’ 이런 대목 다 남아있는 것. ‘이것은 폭행죄에 해당한다’ 이것만 뺀 것.

헌법과 법률을 보면 계엄령 선포를 위해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게 돼있다. 요건과 절차에 맞춰야 한다는 얘기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요건(헌법에 의하면 전시와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여야 한다)에 맞지 않고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이 임명한 한덕수 외 국무위원들의 증언에 의하여 뒷받침 된다. 윤석열은 포고령 1호를 근거로 국회를 사실상 봉쇄 및 공격했는데, 이는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이 임명한 군 사령관들(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및 그 부하들)의 증언에 의해 구체적 정황이 뒷받침 된다. 이러한 사실들은 특히 김용현에 대한 공소장을 통하여 보다 정확히 확인이 되는데, 이는 문재인이나 민주당의 이재명이 임명한 검사들이 아니라 윤석열이 임명하고 심지어 그 중에서도 한동훈 라인은 불안해서 숙청하는 방식으로 장악한 검찰이 작성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앞으로의 탄핵심판에서 다 다루게 된다. 안 다루는 게 아니다. 다만 형법상 ‘내란죄’를 따지지 않고 헌법 위반 여부를 보겠다는 것이다. 왜 내란죄를 안 따지냐! 원래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이 그거라고! 박근혜 때도 그랬다고! 박근혜 때도 부정부패가 형사법적으로 증명되는지를 본 게 아니라 헌법위반 여부를 봤다고. 그리고 어차피 이게 헌법 위반이 맞으면 형사법정에선 내란죄가 된다. 내란죄의 요건은 뭐다?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여기서 국헌문란이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걸 갖고 내란죄로 탄핵해 놓고 내란을 뺏어요 잉잉 이 염병 떠는 거는 민주당의 이재명 조기대선 노림수가 아니고 어떻게든 이재명을 윤석열 탄핵 얘기에다가 갖다 붙이고 싶은 사람들의 노림수라고 보는 게 보다 정확한 표현이라고 본다. 지금 국힘이 온 동네에 붙여 놓은 현수막을 보라.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이게 뭐냐? 윤석열 체포, 구속, 탄핵 얘기하는데 ‘그래도 이재명 어쩌구’가 왜 나오나?

어제 고교 동창이 전화를 해서는 똑같은 얘길 하기에 그랬다. 이재명이 싫으면 대선 때 이재명을 안 찍으면 된다. 이재명이 대선 나오는 걸 원천차단 해야 되니까 체포영장이 나와도 관저를 요새화 해서 버티는 윤석열을 좀 더 그 자리에 앉혀놔야 한다는 게 지금 말이 되느냐? 윤석열이 임명한 최상목이는 헌법재판관 2명을 왜 임명했겠냐? 한국은행 총재는 국무위원들 정신차리란 얘길 왜 했겠냐? 미국은 왜 그러겠냐? 윤석열을 빨리 끌어내릴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민주당과 이재명이 자기들끼리 안달나서 뭘 하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그게 아니잖느냐. 여당이 정신이 있으면 그나마 계엄 반대했다는 한동훈이라도 잘 살려서 써먹을 생각을 해야지(물론 난 그렇게 해도 잘 안 된다고 보지만), 정작 한동훈이는 내쫓고 지금 저런 얘기나 하는 게 납득이 되는 얘기냐? 뭐 한참 이러고 끊었다. 그리고는 비애감이 밀려왔다. 이게 뭐냐.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내란죄, 윤석열, 탄핵

피를 보고야 말겠다는 윤석열

2025년 1월 2일 by 이상한 모자

오늘 유튜브에서 이 얘기를 하는데, 같이 패널로 나온 모 변호사가 중요하지 않은 얘기 쓸데없이 하지 말라 그래서 입을 닫았다. 그런 이유로 여기다가 메모를 남김. 같이 나온 사람이 하는 얘기를 두고 매번(사실 매번 까지는 아니지만…) 쓸데없다 중요하지 않다 그러는 게 무슨 경우인가 싶긴 한데… 그러면서 왜 본인이 얘기할 때는 눈 감고 있지 말라고 그러는지… 하여간 여기다가는 해도 되겠지.

오늘 윤석열 측의 입장을 보면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법 제17조 제4항의 요청에 따라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활동’을 할 수는 있으나 이를 넘어 강제수사인 영장의 집행을 하는 것은 기동대의 임무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했고 “체포 및 수색영장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직접 집행해야 하며 경찰기동대가 이를 대신 집행하거나 집행에 밀접한 행위를 할 법적근거가 없다“고 했다. 또 “만일 경찰기동대가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활동을 넘어 공수처를 대신하여 체포, 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했다.

해석을 해보면, 경찰 기동대가 관저 앞 극우 아스팔트 시위대의 집회 관리를 하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지만 실제 체포를 하러 관저로 들어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이다. 주목할 것은 만일 경찰 기동대가 체포를 위해 관저로 들어오는 경우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한 대목이다.

이는… 첫째,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 직원을 통해 막겠다는 의미다. 둘째, ’시민 누구에게나‘ 라는 건, 물리적 저항에 동원되는 게 경호처 외의 인원일 수도 있다는 의미다. 그게 극우 시위대일지 사적으로 고용된 경호원일지는 모르겠다. 법적으로는 사적구제이고 말도 안 되는 행위다. 중요한 건 윤석열은 이를 계획하고 예정하고 예고하고 있다는 거다. 체포 과정에 정말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닐지 우려된다.

사실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은 일은 이미 어제 일어났다. 윤석열이 극우 시위대에 편지를 쓴 것이다. 편지 내용에서 가장 눈길이 가는 부분은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이란 대목이다. 가령, 이게 단지 북한을 의미하는 거라면 ‘주권침탈’이란 표현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 북한과 대한민국은 특수관계이다. 북한의 대남공작을 일반적으로 ‘주권침탈’이라 하지 않는다. 그것은 반국가단체의 반국가행위이다.

이 문장에는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이 병렬로 나열되어 있다. ‘주권침탈세력’은 ‘반국가세력’과는 구분되는 것이다. 이 편지의 수신인은 극우 시위대이다. 극우 시위대의 음모론을 고려한 표현일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 본다면 ‘주권침탈세력’은 중국이다. 이 편지는 중국 공산당의 간첩들이 입법과 사법을 장악하고 있고 부정선거도 이들의 소행이라는 식의 음모론을 뒷받침한다. 이는 단순한 전통적 반북-반공주의적 인식과도 별개이다. 즉, 이 편지는 ‘여러분의 음모론적 세계관에 저도 동조하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 전달이라는 효과를 겨냥한 것이다. 이를 통해 극우 시위대를 사병화 하려는 것이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이 때에 이러한 움직임은 결국 피를 보고야 말겠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물론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아닐지는 모른다. 그러나 대통령이란 자가 이런 생각을 하고 시도를 하며 이에 적극적으로 조력하는 자들이, 심지어 엘리트 내부에 상당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12월 3일의 사태는 단지 해프닝이 아니다. 그것은 간신히 닫혀있던 어떤 문을 활짝 열어버린 사태이다. 이 문은 탄핵의 인용으로 닫히지 않는다. 윤석열의 정치적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다. 길고 추운 겨울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극우주의, 극우포퓰리즘, 윤석열, 체포영장,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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