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하님! 병무민원상담소 이승용입니다.
병무청 인터넷 민원실 방문을 환영하며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우선 휴일인 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게 된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현재 김민하님이 신체검사 받을 당시보다 몸무게가 35킬로 이상 증가를 하셨다면 재검신청을 하여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3. 몸무게로 재검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도 서류는 필요없으며, 관할 병무청에 재검신청만 하시면 나중에 검사를 받을수 있습니다.
4. 현재 김민하님의 정확한 키와 몸무게를 알수가 없어 정확한 등급이 어떻게 나올지를 알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장과 체중관련 신체등위 판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김민하님이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어디까지나 이것은 판정기준이오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것은 실제 기계로 신장체중을 측정해 봐야만 판정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
단위: BMI(체중kg/신장㎡)
등급
신장(cm)1급2급3급4급5급6급
140 이하 체중과
관계없이 6급
141~145 체중과
관계없이
5급
146~158 체중과
관계없이
4급
159~160 17.0 ~ 34.917 미만,
35 이상
161~19520~24.925 ~ 29.9
18.5 ~ 19.930 ~ 34.9
17.0 ~ 18.417 미만,
35 이상
196 이상 체중과
관계없이
4급
◎ BMI 는 체중(kg)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눠 산출한 것입니다..(예를 들어 체중이 80kg, 신장이 170Cm 인 사람의 BMI = 80/(1.7*1.7)입니다.
5. 아무쪼록 나중에 재검신청을 하시게 되면 정확하게 판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어제(3일)에 이어 오늘도 즐거운 휴일이었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나 병무민원 상담소 (☎1588-9090, 042-611-4022)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