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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박근혜 대통령 의지가 유일한 희망

조회 수 1178 추천 수 0 2013.06.20 17:05:21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미납 문제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최근 전재국씨의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설립 의혹 등이 제기되기도 했고, 때맞춰 민주당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을 더 강력한 방법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기 때문일 것이다. 민주당 측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른바 비자금을 통해 형성된 재산은 가족의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도 추징금이 환수되지 않으면 강제노역을 시켜서라도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야기하는 상황이다.

1997년 대법원은 부정축재 및 뇌물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후 소유 재산에 대한 압류·경매 등을 통해 533억원 정도를 납부했으며 시효가 될 때마다 소액의 추징금을 납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손녀 전수현씨의 결혼식에 참석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추징금의 경우 정해진 시효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이 압류되는데, 추징금을 일부라도 납부하면 이 시효가 연장된다. 검찰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2007년에는 무려 4만7000원에 가까운 추징금이 환수되기도 했고, 2010년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서 300만원이라는 거금을 강연료 수입이라며 국고에 쾌척(?)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측 인사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연히 미납된 추징금을 환수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다른 가족의 재산에 손을 댄다거나 강제노역을 시키는 것은 과하지 않으냐는 주장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미납 추징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발언했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대정부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민주당 측이 준비하는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형벌은 법에서 정한 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원칙적으로 옳은 이야기다. 하지만 이 문제가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것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현실 인식은 지나치게 안이하다.

도대체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5공화국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덕을 입은 사람들이 아직도 사회 곳곳에 남아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국가기관, 군대, 언론, 기업 등에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할 것이라는 건 직관적으로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이 생각하는 진실이라는 것은 아마 이런 것일 게다. 국가가 나서서 힘없는 노인을 17년간 괴롭히며 그나마 남은 소액의 재산도 모조리 빼앗아가고 있다. 2004년 검찰이 130억원 규모의 자금에 대해 추궁하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순자씨가 “이것은 남편 돈이 아니라 알토란 같은 내 돈”이라며 눈물을 흘렸다는 가슴 아픈 이야기도 전해진다. 그야말로 이심전심(李心全心)이다.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덕을 입은 사람들은 이 노부부의 마음을 잘 이해할 것이다. 국가의 마수로부터 재산을 지키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노력을 이미 해봤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구조의 문제인 셈이다. 정의를 실현하는 척하려는 국가와 어떻게든 빠져나가려는 기득권의 숨바꼭질이다. 이 슬픈 이야기의 결말에 국가의 권위가 달려 있는 셈이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추징금 환수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점은 우리를 더욱 서글프게 한다.

* 이 글은 주간경향에 게재되었습니다. :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3061717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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