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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밀린 임금 받으려다 '맞아 죽은' 노동자
  건설노동자 이철복 씨, 4개월치 450만 원 받으려다...
  2008-03-26 오후 5:44:34
한 건설 노동자가 4개월치 밀린 임금 450만 원을 받으려다 현장 소장의 폭행으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만성적인 건설 현장의 체불 임금이 원인이었다. 그가 맞아 죽기까지 근로기준법도 노동부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임금 체불 항의하다 현장 소장 폭행에 숨져
  
  26일 전국건설노동조합(위원장 백석근)과 강릉경찰서 등에 따르면, 강릉시 포남동 오피스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던 이철복(45) 씨가 체불 임금을 받기 위해 시공업체 현장소장 김모 씨를 찾아간 것은 지난 21일이었다. 이 씨가 "약속대로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현장 소장 김 씨는 "다음에 줄테니 나가라"며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건설노조는 "현장 소장은 이철복 조합원에게 대형 수직 옷걸이를 휘두르며 가슴을 내리찍었고 의자로 머리를 가격했다"고 밝혔다. 직후 이 씨는 집으로 귀가했으나 이튿날 의식을 잃었다. 강릉 동인병원과 아산병원을 거쳐 춘천의 병원으로까지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24일 끝내 사망했다.
  
  부검 결과 이 씨의 직접적 사인은 과다 출혈. 현장 소장에게 폭행을 당할 당시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찌르면서 동맥이 파열돼 피를 많이 흘린 것이다. 폭행을 휘두른 현장 소장은 상해치사혐의로 입건됐고 26일 구속 영장이 청구될 예정이다.
  
  '사망 사고'에도 불구하고 40여명 임금 2억 원 지급 않는 회사
  
▲건설 현장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임금 체불 문제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연합뉴스

  철근공이었던 이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이 현장에서 일을 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했다.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은 이 씨만이 아니었다. 모두 40여 명의 건설 노동자가 아직도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체불액은 총 2억 원에 달한다고 건설노조는 밝혔다.
  
  더욱이 원청과 하청은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수차례 임금 지급을 약속하는 각서까지 썼었다. 지난 9일에는 발주처인 대해개발, 원청인 드림종합건설, 하청업체인 양지건설 등과 건설노조가 "오는 3월 20일 체불임금을 일시불로 지급한다"는 합의서까지 작성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 씨가 폭행을 당한 21일에는 노동부, 경찰 관계자와 함께 노조 간부들이 회사를 방문해 약속대로 임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회사 측은 다시 "25일에 주겠다"고 미루기만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다려보자"고 돌아갔지만 현장 노동자들이 이를 항의하기 위해 현장소장을 찾아갔다가 봉변을 당한 것이다.
  
  이 씨가 사망하는 사고까지 벌어졌지만 회사 측은 여전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5일에는 체불 노동자가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농성을 벌였고 회사 측과 노동부, 노조가 체불임금과 숨진 이 씨의 보상 문제를 놓고 밤샘협상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도 정부도 소용없는 건설 현장의 만연한 임금체불
  
  건설 현장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임금 체불 문제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건설교통부가 설치한 '건설근로자 민원 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임금 체불 민원이 전체의 97.4%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노동부에 신고된 체불임금의 11%가 모두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지난해 6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하청 업체가 임금을 체불할 경우 원청이 이를 책임지도록 한 것도 이런 심각한 현실을 염두에 둔 대책이다.
  
  노동계는 이 문제가 건설현장의 만연한 다단계하도급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길게 늘어서 있는 중층적 하도급 구조로 건설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만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법만 개정했을 뿐 정부는 여전히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다. 이 건설 현장만 하더라도 노동부는 회사 쪽의 막무가내에 아무런 손도 쓰지 못했다. 건설노조는 "노동부는 해마다 '명절 대비 체불 임금 청산대책을 내놓고 생색을 내지만 이번 참사를 보면 이는 언론 홍보용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위원장 이석행)도 성명을 통해 "혹독한 노동을 부려먹고도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사용자들은 칼 안 든 강도"라며 "또 이를 방관하거나 시정을 위한 감독을 회피해 온 정부 또한 범죄교사자"라고 비난했다.
  
  건설노조는 오는 28일 서울지방노동청 강릉지청 앞에서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상한 모자

2008.03.27 04:02:45
*.221.215.237

건설 현장의 경우, '쓰메끼리'라는 관행이 있는데.. 임금을 일단 2달을 깔고 준다는 것이다. 임금체불이 빈번히 발생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임금체불이 상식이 되어버린 것이다.

사람들은 건설노동자들이 하루에 10만원씩 꼬박꼬박 한 달이면 300만원을 버는 줄 아는데, 이 아저씨는 4개월 일한 임금이 450만원 이었다.

이건 명백한 살인사건 아닌가.. 현장소장은 뭐에 그렇게 화가 났던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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