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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무늬만 오픈 마켓... ‘게임법 개정안’ 표류 거센 비난

2010-09-02 08:33
       

‘직장인 A씨는 며칠 전 스마트폰을 구매했다. 그리곤 친구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즐기는 게임을 다운로드하기 위해 오픈마켓에 접속했다. 그렇지만 좀처럼 게임 카테고리를 찾기 어려워 황당한 느낌마저 받았다. 주변 친구들에게 물어본 결과, 해답은 해외계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A씨는 해외 계정을 별도로 만들고 나서야 자신이 원하던 게임을 찾아 다운로드할 수 있었다.’

 

국내 아이폰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오픈마켓 ‘앱스토어’에는 게임이라는 카테고리가 없다. 먼저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에 들어가 여러 앱 가운데서 게임을 별도로 찾아야 한다. 해외 게임의 경우에는 국내 계정으로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하다.

 

‘갤럭시S’, ‘옵티머스Q’ 등 안드로이드 운영체계(OS) 기반 스마트폰 이용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안드로이드마켓에 접속해 게임 카테고리에 들어가더라도 앱이 전혀 뜨질 않는다. 앱스토어(25만개) 기준으로 약 14%가 게임인 상황에서 국내 이용자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이처럼 앱스토어나 안드로이드마켓 등 글로벌 오픈 마켓에서 게임을 이용하기 어려운 까닭은 게임사전등급심의제도로 인해 국내 서비스에서 게임 카테고리를 폐쇄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게임을 서비스받으려면 반드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오픈마켓용 게임도 예외가 아니다.

 

당연히 애플이나 구글 등 글로벌 오픈마켓 서비스 업체들은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면서 까지 한국에서 게임 카테고리를 운영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해외 개발사나 개발자들도 한국 만을 위해 별도의 심의비용과 시간을 투자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다.

 

게임 카테고리 폐쇄를 결정했을 당시 구글은 “사전에 등급을 받게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게임 카테고리를 차단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게임을 정부기관이 사전 심의하는 국가는 중국이나 게임산업이 발전하지 않은 호주 등 극소수이다. 특히 모바일 게임을 사전심의하는 것은 전세계에서 오직 한국 뿐이다.

 

이는 국내 게임업체들에게도 문제다. 해외에서 하루에 수백 건씩 올라오는 게임들과 경쟁해야 하는 입장에서 국내 개발자와 개발회사만 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운 심의를 받고 있다. 한 게임 업체 관계자는 “콘텐츠를 생산하고 유통시키고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해외 개발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박탈당했다”고 비판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2월 기준으로 앱스토어에 등록된 콘텐츠 약 15만개 가운데 국내 개발자들이 올인 콘텐츠는 고작 3700여개에 불과했다.

 

물론 ‘오픈마켓용 게임의 경우 사전심의의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인 유인촌 장관도 법사위에 출석해 게임법 개정안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한 바 있다.하지만, 게임법 개정안은 ‘게임 과몰입 규제’에 대한 문화부와 여가부의 부처 간 이견이 발생하면서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아직도 계류 중이다. 정작 오픈마켓에 대한 건과는 관계없는 과몰입 규제 이슈에 대한 이견 때문에 국내 콘텐츠 산업이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받고 있는 셈이다.

 

올해 오픈마켓 시장 규모는 7조 2000억원 수준에 이른다.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성장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부문이다. 하지만 국내 콘텐츠 산업은 게임법 개정안의 계류 등의 이유로 급격히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부처간 이견이 발생한 ‘게임 과몰입 규제’에 대한 조항은 남겨두더라도 게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특히 “글로벌 트랜드여서가 아니라 국내 이용자들의 불편과 국내 개발자들의 역차별 방지를 위해서라도 꼭 처리해한다”고 지적했다.

 

김대연 기자/sonamu@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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