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대회 대의원이란?
당대회 대의원은 일정 단위의 당원들을 대표해서 당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당대회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 당대회 대의원이 되려면?
우선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 서류(후보자 등록 신청서, 출마의 변, 공약, 후보자 서약서 2종 등)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은 직접방문, FAX, E-mail, 우편접수 등이 있으며 2월 4일 18시까지 접수된 분에 한하여 당대회 대의원 후보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후 선거운동 등의 과정을 거쳐 투표를 통해 당대회 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 당대회 대의원 출마 자격은?
당대회 대의원은 당권을 가진 당원이면 누구든 출마할 수 있습니다. 1기 당대회 대의원의 당권은 입당 후 1번이라도 당비를 낸 당원 모두에게 주어지며 지금 이 메일을 받고 있는 분은 모두 당권이 있는 분입니다.
● 우리동네 선거구에서는 몇 명의 대의원을 선출하나?
http://newjinbo.net/zbxe/2150
위의 페이지에서 선거구별 선출 대의원 정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당대회 대의원 출마를 위하 내야 하는 서류들은?
본 E-mail의 맨 아래 첨부파일 중 '제 1기 당대회 대의원 선거 관련서식.hwp'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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