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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인터넷 사이트 댓글, 본인 확인제

조회 수 2159 추천 수 0 2008.07.28 22:08:01

정부, 정보 보호 종합대책 추진

요즘 사이버명에훼손을 막기위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죠..
찬성과 반대가 존립하고 있던데 이쪽 말들어보면 여기가 맞고, 저쪽말들어보면 저쪽이맞고,, 아근데 오늘도 인터넷 보다가 댓글에 막 욕적혀있는거 보고,, 인상이 절로 찌푸려 지더라구요..;;;
이런건 진짜 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염..

<출처> 문경인터넷뉴스

이르면 연말부터 인터넷 사이트에서 댓글을 달려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가 대부분의 사이트로 확대된다.
또 사이버 모욕죄 신설이 추진되고,특정 댓글에 대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삭제 요청이 들어오면 사업자는 해당 글이 보이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정보원,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함께 마련한 '정보 보호 중기 종합계획'을 2012년까지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을 엄격히 규제할 방침이다.

또 하반기에 공공과 민간을 관할하는 일반법인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고 법 적용 대상을 국회, 법원 등 헌법기관뿐 아니라 비디오 테이프 대여점, 학원 등 오프라인 사업자와 사단법인 등 비영리단체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이르면 연말부터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대부분의 인터넷 사이트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제한적 본인 확인제는 본인 확인을 거친 사람만 ID나 필명으로 글을 올릴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는 하루 인터넷 접속 건수 20만 건 이상인 인터넷 언론, 30만 건 이상인 포털·UCC 사이트에만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적용 대상을 엔터테인먼트나 게임 사이트 등으로 확대하고, 적용 기준도 하루 10만 건 이상으로 낮출 방침이다.

 또 웹 사이트 회원에 가입할 때 개인정보 수집, 제3자 제공 등을 포괄 동의받던 절차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시 사업자가 그 사실을 해당 개인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포털, P2P(파일 공유 사이트) 사업자에게는 모니터링 의무가 부과된다.

 

정남준 행안부 제2차관은 "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은 세계 2위 수준이지만 정보 보호 수준은 세계 51위"라며 "제도 개선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2012년까지 우리나라 정보 보호 수준을 세계 5위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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