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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 바로 어제. 이런 일이 발생했다. RPG 쯔구르 커뮤니티인 아방스(http://avangs.info)와 
니오티(http://niotsoft.com)에 각각 해당 공문이 날아오는 사건에서부터 출발한다.

니오티 측 공문 : http://niotsoft.com/zbxe/183142
아방스 측 공문 : http://avangs.info/zbxe/1580582 (공문 내용은 상등)

이유는 하나. 단지 심의를 받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인데. 저들 커뮤니티의 특성은 두 가지다.

하나. 비상업적 목적을 가지는 공개형 게임이라는 점.
둘. 모두 툴을 사용한 게임이라는 점.

아직 저 분야의 최고(이자 한편으로는 안 좋은 소리도 듣는) 창조도시는 아직 조용한 듯 한데.
여기까지 온 상황이면 거기라고 해서 무사할 리는 없다. 못해도 어제 시점에서 공문이 나갔으면.
오늘이나 내일, 혹은 다음 주 초에 지옥문이 열릴 것은 자명한 일일 듯.

-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개그인데. 한편으로는 웃을 수 없는 게. 
툴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해 제작한 저작물 프로그램 중 게임에 대한 심의는 윈도우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우리가 실제로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는 기본 프로그램인 지뢰찾기나 카드게임 등등도 비스타 때부터 심의가 들어가.
현재 윈도우즈 7에서는 지뢰찾기와 같은 게임 목록에 전부 심의 마크가 붙어 있다. 
이 사실과 더불어 현재 사건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이번 일은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이 크다.

저 근거가 마련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현 '게임사업진흥에 관한 법률'. 근거가 되는 제 21조는 다음과 같다.

제 21조(등급분류) 

①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등급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1.19>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이용·전시할 목적으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
2. 교육·학습·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게임물 개발과정에서 성능·안전성·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용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기준과 절차 등에 따른 게임물

저 말대로라면 스타 스톤은 21조 2항에 해당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위에서 언급한 쯔꾸르를 이용한 기타 툴이나 OS 내장 게임들은 가차없이 심사를 받아야만 한다. WTF?!

즉. 그 목적이 비영리성을 가진다고 해도 게임인 이상 저 기준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결론이 되는데.
이는 동인 게임이건 오픈소스 중 교육 목적이 아닌 게임은 모조리 게등위에게 심의를 받으라는 이야기가 된다.
이로 인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건 2차 저작권자와 동인 게임 팀.

현재 게등위에서 정한 PC 게임의 수수료는 24만원, RPG일 경우 3배, 보드/슈팅의 경우 1.5배,
액션 등이 2배를 책정하므로, 기본적으로 게임 1건 당 36만원에서 72만원까지 수수료를 내야만 한다.
(참고 자료 : http://www.grb.or.kr/Board/Question.aspx?pageindex=5, 11번 항목 참고)
못해도 어드벤처가 주류를 이룬다면 최소가를 잡아도 36만원인 셈인데. 소규모 팀에게 이 돈은 지옥.

쯔꾸르의 경우는 다운로드 게임에 속하므로 기준가는 싼 편이지만. 
만드는 게임들은 기본적으로 10mb를 넘어가기 때문에 4만원이 기준가가 된다.
그리고 RPG 계열이라면 3배 적용으로 총 수수료는 12만원,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지옥인데. 
100건만 넘어가도 1200만원이 되기 때문. 돈 내느니 게시판을 닫는게 더 효율적이다.
단순히 저걸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재심의나 프로그램 변동으로 바뀌는 수수료를 감안하면 실제 들어가는 돈은...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걍 게임 만들지 말라고 해라.

- 순간 든 무서운 생각인데. 쯔꾸르에 저런 효과를 적용한다고 치면.
스타나 워크래프트, 혹은 비상용형 엔진이나 툴로 만든 게임이나 MOD 등도 심의대상이 된다는 소지가 생긴다.
아직은 현실은 아니지만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가 될 경우라면. 이 여파로 생기는 결과는? 
아포칼립스 뿐이다.

- 추가 2 : 덕분에 오늘 트위터가 흥하고 있다. 참으로 슬프고도 아이러니한 일.
             뜻있는 자들은 동참하시기 바란다. 호드를 위하여
- 추가 4 : 이 사건은 인벤에 의해 뉴스로 보도되었다. 자세한 건 아래쪽 링크를 참조하시라.

위 링크에서 날아온 공문에서 어긴 32조 및 제 44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고만 하시라.
덧붙여 저 공문의 내용만 한 줄로 요약하면 "심의받을래 콩밥먹을래"가 되겠다.

제 32조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 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7.1.19>
1. 제 21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2. 제 21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3.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제 21조 제 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4. 제 22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통·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는 행위
5. 제 22조 제 3항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필증을 매매·증여 또는 대여하는 행위
6. 제 33조 제 1항 또는 제 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등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게임물 또는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반국가적인 행동을 묘사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
2. 존비속에 대한 폭행·살인 등 가족윤리의 훼손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제4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7.1.19>
1. 제 22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권원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받은 자
2. 제 32조 제 1항 제 1호· 제 4호 또는 제 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삭제<2007.1.19>
3의2. 제 28조 제 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한 자
4. 제 32조 제 1항 제 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한 자
5. 제 32조 제 1항 제 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분류필증을 매매·증여 또는 대여한 자
6. 제 32조 제 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한 자
7. 제 32조 제 1항 제 6호 및 제 3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한 자
8. 제 35조 제 1항 제 1호·제 2항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
9. 제 35조 제 2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한 자
10. 제 38조 제 3항 제 3호 또는 제 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게임물 및 게임상품 등을 제작·유통·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보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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