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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부동산 붕괴? MB정부 부양책이 더 걱정"
[인터뷰]이태경 토지정의 사무처장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감세 드라이브'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나섰다. 명분은 '중산층과 서민, 그리고 중소기업'을 위한다는 것이다. 이에 맞게 한나라당은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등의 인하에 먼저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이 지역구인 의원들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가 처음 이슈로 불거졌지만, 상위 2% 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에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하지만 감세 정책이 고물가와 동시에 내수침체에 시달리는 서민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재산세와 양도세 완화는 종부세 완화를 위한 '징검다리'이며, 법인세 인하 역시 '초과누진세율'이므로 실질적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은 대기업이다. 감세의 헤택은 주로 부유층에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이다.
  
  더 군다나 한국경제가 본격적인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저성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감세는 '위험한 정책'이다. 감세로 소비가 진작되고 내수가 활성화되는 '선순환'을 야기하는 게 아니라 세수가 줄어들어 국가 재정이 악화되고 경기침체가 심화되는 '악순환'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관련기사 : 재벌을 향한 MB의 위험한 짝사랑) 특히 고물가로 인한 고통은 서민층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부유층이 가장 큰 혜택을 누리는 감세 정책은 '고통분담'의 측면에서도 부적절하다.
  
  물 론 정부와 한나라당은 "세수가 증대돼 감세 여력은 충분하다"고 이같은 우려를 부인하고 있지만, 마냥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이라크전 강행 이후 정치적 위기에 몰린 미 부시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지지율 반전을 위해 대대적인 감세 정책을 써왔다. 그 결과 부시 대통령은 클린턴 정부로부터 약 128조 원의 재정 흑자를 넘겨받았지만, 차기 정권에는 적자 재정을 물려주게 됐다. 그래서 부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친구'인 이명박 대통령이 자칫 부시 대통령의 전철을 밟게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태경 토지정의 사무처장. ⓒ프레시안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한나라당의 대대적인 '감세 정책'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부동산 세제의 경우 어떤 명분을 앞세울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종부세 무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처장은 보수세력이 '세금폭탄'을 이야기하지만, 보유세만을 놓고 보면 결코 우리나라의 세금이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오히려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거래세를 경감시켜 주고 보유세를 높게 매기는 게 맞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거꾸로 가고 있다.
  
  또 최근 서울 강남 등 '버블세븐' 지역의 집값 하락 등이 부동산 시장 붕괴로 이어지고, 이것이 금융부실로 이어져 '경제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위기설'에 대해선 "공포의 확대 재생산"이라고 일축했다. 지난 5년간 '버블세븐' 지역의 경우 아파트값이 두배 가까이 올랐다는 점에서 최근 이 지역의 아파트값 하락은 거품이 빠지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의 아파트값 하락보다 이를 대하는 이명박 정부의 '호들갑'에 더 큰 우려를 표명했다. 만약 지금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세제 완화와 금융규제 완화 등을 통해 부동산 경기 부양에 나설 경우, 그리고 이렇게 부풀려진 거품이 붕괴될 경우, 이땐 정말 '경제 위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지난 31일 프레시안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 전문.
  
  이혜훈안과 이종구안은 종부세 무력화의 쌍두마차
  
  프레시안 : 18대 국회를 맞아 지금까지 한나라당에서 6개의 부동산 세재 개편안을 내놓았다. 이것만 봐도 부동산 세재를 완화하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이태경 : 서울 강남 지역이 지역구인 이종구, 이혜훈, 공성진 의원과 한선교 의원, 정두언 의원 등이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내놓았다. 그 중에서 종부세 개정안으로 이종구 의원과 이혜훈 의원 발의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혜훈 안 같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 또 종부세 과세방법을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돌리겠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 종구 의원 발의한 건 가만히 보면 이혜훈 의원이 발의한 것의 빈틈을 잘 메꿨다. 교묘하게 분업한 셈이다. 과세기준을 6억에서 9억으로 올리겠다. 또 하나 특이한 것은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직전 년도 종합소득 3600만 원 이하로 주택 공시가격이 15억 원 이하인 경우 종부세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이혜훈 안과 겹치는 대목은 세대별 합산을 인별 합산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공 성진 의원도 안을 냈다. 1세대 1주택인데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한 경우 종부세를 50% 경감하고 10년 이상 보유 시 면제하겠다, 그리고 직전 년도 종합소득 2400만 원 이하인 65세 이상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종합소득 과세대상에서 면제해주겠다는 내용이다.
  
  프레시안 : 이종구, 이혜훈 안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이태경 : 두 개가 결합되면 종부세가 폐지되는 효과가 난다. 2007년 종부세 과세 통계를 보면 과세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면 과세 대상의 60%가 빠져나가게 된다. 그리고 남는 40% 정도 중에서도 세대별에서 인별 합산으로 바꿔버리면 18억 이하의 주택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또 더 고가의 주택도 세대원들이 공동명의로 하면 종부세를 회피할 수 있다.
  
  이렇게 저렇게 빠지게 되면 얼마 남을지 추산이 쉽지 않지만 7만 이하로 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물론 인별 합산했을 때 명의를 어떻게 분산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7만이면 전체 가구의 0.5%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면 세액도 많이 줄어든다. 종부세가 완전히 해체된다.
  
  프레시안 : 종부세 과세 대상이 전체 가구의 2%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종부세 완화에 대해 '부자 정책'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도 처음에는 강하게 밀어붙이다가 한발 물러섰다. 지금 개편하겠지만 당론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한나라당이 과연 종부세 완화를 밀어붙일 수 있을까?
  
  재산세 완화는 종부세 완화를 전제로 한 것
  
  이태경 : 한나라당 내에서도 중구난방이다. 여론을 테스트 해보는 것 같다. 처음 기세는 굉장했는데 지금은 주저하는 것 같다. 여론이 워낙 비등하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완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박희태 대표도 "종부세 완화는 확실한 당론"이라고 밝혔다. 속내가 종부세 대폭 후퇴는 분명하다.
  
  지 금 재산세나 양도세 얘기 나오는데 정말 이건 교묘한 물타기로 봐야 된다. 재산세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2006년 통계를 보면 재산세 과세건수가 1400만 세대가 조금 넘는데, 그 중에서 10만 원 이하가 87%였다.
  
  재 산세는 인상률 상한선이 전년에 비해 3억 이하는 5%, 6억 이하는 10%다. 6억 초과일 경우 50%로 많이 뛴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안이 이 상한선을 올해는 50%로 동결시키고 앞으로 25%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반으로 줄이겠다는 거죠.
  
  재산세 인하는 전제가 있다. 종부세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재산세가 줄어드는 만큼 종부세 공제혜택이 줄어든다. 따라서 재산세는 종부세와 패키지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다.
  
  프레시안 : 양도세 감면 얘기도 나온다?
  
  이태경 : 지금도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은 거의 다 면제다. 지금 얘기 나오는 양도세 감면도 6억이 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한 거다. 재산세, 양도세 완화가 겨냥하는 게 결국 대한민국 2%다. 아직 당론이 확정되지 않았다 말하지만, 15억 이하의 주택일 경우 10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를 면세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 결국 철저히 상위 2% 사람들에게 방향을 맞춰서 양도세도 감면해줄 생각이라 할 수 있다.
  
  1주택자 중에서 양도세를 내는 비율은 5% 밖에 안 된다. 이 사람들도 6억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 양도세를 계산해보면 양도차익의 7%정도 밖에 안 된다. 앉아서 번 불로소득의 7%를 내는 게 그렇게 부담이 되는지 묻고 싶다.
  
  양도세는 실현된 불로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불로소득은 환수하고 봉급생활자 등의 노력소득에서 과세를 덜 하는 게 건강한 세무 아니냐.
  
  공시지가 대비 보유세, 한국 0.26%<미국 1.5%
  
  프레시안 : 보수세력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을 해야하는 이유로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세금폭탄'이다. 과연 외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 부담이 과중한 편인가?
  
  이종태 : 그건 정말 어불성설이다. 세금폭탄 얘기하는데 2007년 통계 기준으로 보면 공시지가가 6억 원일 경우 실효세율(부동산 가격 대비 보유세)은 0.26% 밖에 안 된다. 7억은 0.34%, 10억은 0.52%, 25억은 1%다. 공시지가는 실거래가보다 더 낮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떤가. 2006년 기준으로 보면 미국 같은 경우 공시지가 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은 1.5% 정도 된다. 우리는 2006년에는 평균 0.3%였다.
  
  2007 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우리나라는 0.8%다. 미국은 3.6%, 영국은 3.3% 정도였다. 또 2007년 우리나라가 조세에서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3.8%였다. 미국은 12%, 영국도 9% 정도로 우리보다 훨씬 높다. 우리나라 보유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물론 거래세는 낮은 수준이 아니다. 거래세까지 포함하면 우리가 높다는 얘기가 나온다. 사실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거래세가 낮아야 하고 보유세가 높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반대다. 우리나라는 거래세가 70%, 보유세가 30%다. 미국은 거래세가 2% 정도밖에 안 된다. 일본도 보유세가 95% 수준이다.
  
  프레시안 : 민주당에서 내놓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는 유지하는 방향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에서는 거래세 경감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이태경 : 보유세는 국세이고, 거래세는 지방세다. 거래세가 지자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민 주당에서는 지금 거래세, 즉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0.5%씩 떨어뜨리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문제는 세수가 1조5000억 원 정도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보유세에서 지방 교부금을 그만큼 더 늘려 지자체의 줄어든 세수를 메꿔주겠다고 한다.
  
  지금도 사실은 종부세는 2007년에 2조8560억 원 정도 거뒀는데, 이중 대부분을 지방에 교부금으로 나눠줬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 1560억 정도 받았다. 2007년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정도다. 따라서 종부세는 2%의 자산가에게 걷어 전 국민이 나눠 쓰는 아주 좋은 세금이다.
  
  한나라당에서 민주당 안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거래세를 완화하면 종부세를 완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정상을 찾아가는 과정
  
  프레시안 : 또 한나라당이 내세우는 명분 중 하나가 부동산 시장 침체 문제다. 부동산 값이 급락하면 가계 빚이 640조에 달하는 상황에서 가계 대출 연체가 급증하면서 금융 부실을 초래해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태경 : 시장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다. 지금 상황이 정상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동안이 비정상이었다. 지난 몇 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그런데 일부 지역만 오르고 다른 지역은 안 올랐다. 버블세븐 지역 중심으로 올랐다.
  
  참 여정부가 내놓은 정책으로 2007년 이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 찾아가고 있다. 대출규제인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이 굉장히 유효했다. 이제 정상적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문제도 얘기하는데, 그거는 사실 수요예측을 잘못한 것이다. 자기들 잘못한 것을 왜 정부에서 해결하나.
  
  결국 공포의 확대재생산이다.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미국과는 약간 다르다. 미국은 LTV 같은 경우 주택담보 인정비율이 우리보다 훨씬 높았다. 또 유동성도 우리보다 훨씬 컸다.
  
  다만 문제되는 건 저축은행의 PE상품 등이다. 부실화될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건설사 부도나고 금융 연쇄부실 일으킬 수 있냐, 그건 아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금 부동산을 통해 인워적으로 경기부양에 나설 경우, 이건 정말 위험하다. 지금 대내적 여건이 굉장히 나쁘고 정부 정책도 계속 실패하고 있다. 시장경제 얘기하는데 많은 부분에서 관치경제 모습 보이고 있다.
  
  경제 체질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경기를 부양시키면 잠시는 유동성 덕분에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 하지만 금방 꺼질 것이다. 이땐 정말 금융시스템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대출규제 완화? 국가가 투기 권장하는 것
  
  프레시안 : 한나라당은 일차적으로 세제를 완화하고, 부동산 시장을 봐가면서 대출규제도 풀어주겠다는 입장이다.
  
  이태경 : 이건 국가권력이 시장참여자들에게 투기에 나서라고 권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불로소득 보완책인 보유세, 이를 보완하는 양도세까지 폐지하려는 움직임에 대출규제까지 한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프레시안 :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세 뿐 아니라 법인세, 소득세 등 대대적인 감세 방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줄어든 세금을 어떻게 메꿀지에 대해선 별다른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이태경 : 정말 걱정이다. 다 부자들 위해서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심산이다. 대표적인 게 부동산 관련 세금이다. 종부세 같은 경우 세수가 2조8000억 원이 넘는데 종부세를 완화하면 그 부족분을 어디서 충당할지 쉽지 않다. 조세연구원에서 대책이 좀 나온 거 같긴 한데 구체화된 건 없다.
  
  사실 감세 논리에 허점이 많다. 감세를 통해 얻는 효과 자체가 실증된 바가 별로 없다. 미국도 레이건 시절 해봤는데 별 효과가 없지 않았나? 실증된 바도 없는데 굳이 이걸 통해 어떤 효과 얻으려는 건지 미지수다.
  
  백번 양보해서 세금이 경제에 초과부담을 주는 건 맞다. 맞는데, 세금도 악성세금이 있고 좋은 세금도 있다. 그래서 감면할 거면 불로소득에는 강한 세금을 부과하고 노력세금을 감면하라는 것이다.
  
  감세하려면 증세와 같이 패키지로 가야 한다. 부동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철저히 과세하고 다른데서 깎아주면 된다. 그게 맞는 방향이다. 부동산 세제로 보자면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춰주는 게 맞다.
  
  프레시안 : 사실 종부세 완화는 MB정권 출범부터 걱정되던 부분이었다. 지금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밀어붙이면 막을 방법이 없지 않나?
  
▲ ⓒ프레시안

  이태경 : 그렇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막연하고 허망하긴 하나 여론밖에 없다.
  
  여전히 종부세 여론은 우호적이다. 이미 종부세 부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걸 국민도 보고 있기 때문이다. 가격안정 효과도 보이고. 부동산 가격이 빠지면서 올해만 해도 과세대상이 1만5000가구 줄어들었다.
  
  "부동산, 세금만으로 잡을 순 없지만 세금 없이 잡을 수 없다"
  
  물 론 종부세가 한계가 있는 세금이다. '강남 죽이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과세기준이 너무 높다. 아마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렇게 한 거 같은데, 과세 기준을 낮추는 게 맞다. 또 지금 보면 토지건물을 합산해서 발생하는데 경제학자들 얘기가 건물에도 보유세 부과시키면 건물공급 위축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토지에만 부과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한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종부세 구조가 누진세다. 높아질수록 세액이 급격히 늘어나게 돼 있다. 원칙적으로는 고가 부동산을 가진 사람은 고가대로, 저가 부동산은 저가 대로 그에 맞게 내는 게 맞다고 본다. 이런 한계들이 내포된 세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한국사회가 얻은 성취 중에 하나다. 지켜낼 필요가 분명히 있다.
  
  방법은 막연하다. 국민여론이 그래서 중요하다. 부동산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느냐? 토지소유 처분 시 발생하는 불로소득에서 발생하는 거다. 따라서 세금을 통해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게 필요하다.
  
  부동산 문제를 세금만으로 잡을 수 없지만 세금 없이는 잡을 수 없다. 종부세가 후퇴하면 다시 한 번 부동산 투기가 기승을 부릴 염려가 있다. 그 후유증은 대단히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프레시안 : 종부세 완화를 이번에 막아낸다해도 이명박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언제든지 다시 시도될 가능성이 크다.
  
  이태경 : 조중동 등 수구언론들은 '세금폭탄'이라고 난리를 피는데, 한국사회의 주류가 대체로 강남에 사는데, 이분들이 세금에 느끼는 적개심이 대단한 것 같다. 답답한 노릇이다.
  
  단순히 종부세가 투기안정에만 방점둔 것 아니다. 국가나 사회로부터 받는 서비스 대가 차원이다. 강남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기 좋지 않나. 그러면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으로 기쁘게 내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억울한가 보다.
  
조중동이 확대재생산하는 종부세에 대한 오해들
  
  보수세력들의 종부세에 대한 적개심이 큰 만큼 종부세만큼 오해가 많은 세금도 없다. 이태경 처장은 종부세에 대한 오해를 시장근본주의 학자들이 만들어내고 이걸 조중동에서 확대 재생산시키고 있다며, 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1. 보유세는 결국 서민들에게 전가된다.
  
  보 유세가 토지의 경우에는 전가되지 않는다. 경제학 교과서에 다 나오는 얘기다. 건물은 일부 전가가 일어난다. 그렇지만 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미친다고 말할 수 없다. 임대인들에게 일부 전가될 수도 있지만, 전세금도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무리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2. 보유세 올려도 집값 안 잡힌다.
  
  다른 나라들도 세금으로 집값 많이 잡는다. 강 장관 그런 소리 없다고 하는데 그건 과문한 탓이다. 보유세 올리면 분명 잡게 돼 있다. 보유비용 효과 발생하기 때문이다. 투기 심리도 위축시키고. 지금 버블 세븐 지역의 집값 하락이 바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다.
  
  3. 투기 목적이 없는 1세대 1주택자들은 억울하다
  
  1세대 1주택자들이 억울함에 대한 애기가 많다. 들어보면 그럴 듯한데 보유세를 징벌적 세금으로 생각해서 그러는 것이다. 보유세는 투기 억제 효과만 있는 게 아니다. 성격을 두 가지로 생각해야 한다. 근로소득 환수를 통한 투기적 가수요 억제가 있다. 또 하나가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다. 억울하다는 주장은 두 번째는 생각 안 하는 거다. 1주택자나 다주택자나 마땅히 내야할 세금이다. 버스탈 때 무임승차 안 하지 않나.
  
  4. 연금으로 먹고 사는 고령자가 보유세를 어떻게 내나.
  
  박정한 얘기이지만, 재산세니까 형편이 안 되면 형편 맞는 곳에 사는 게 맞다. 면세는 안 되고 유예해 주는 게 맞다. 민주당 김종율 의원 등도 매매가 증여가 발생하는 시점까지 보유세를 유예해주는 개정안을 냈다. 다만 김 의원안에는 유예 기간 동안 이자를 안 받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자를 받는 게 맞다고 본다.
  
  5. 보유세는 지방세여야 한다.
  
  먼저 세금의 원리에 대해 말하자면, 응익성과 응능성이 있다. 좀 생경한 표현이지만 응익성은 편익을 누리는 사람이 세금내는 것이다. 응능성은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보유세를 지방세로 해야된다는 원리는 이건 응익적 성격이니까, 거기에서 편익을 누렸으니까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종부세 과세대상자 거의 대부분이 '버블세븐' 지역에 산다. 버블세븐이 인프라가 가장 좋은데, 이게 지자체에서만 만든 것이 아니다. 많은 부분이 국세로 만들어진 것이다. 응익성 원리로 보더라도 이건 국세로 하는 게 맞다.
  
  6. 세대별 합산은 위헌적 소지가 있다. 인별 합산이 맞다.
  
  종부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대별 합산이 필요하다. 인별 합산 논리가 부부나 세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데, 차별이 기계적으로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합리적 이유 있으면 차별할 수 있다.
  
  합리성을 충족시키는 요소가 세 가지가 있다. 목적, 방법, 비례원칙이다. 첫째, 목적이 정당하냐. 정당하다. 세대별 합산이 종부세를 실현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다. 이것이 무너지면 사실상 종부세는 무너진다.
  
  둘째, 방법이 적정하냐. 적정하다. 인별 합산으로 갈 경우 증여세, 부동산 실거래세 등기 완화 등으로도 종부세 회피를 못 막는다. 다른 방법적 대안이 없다는 얘기다.
  
  셋 째, 달성된 이익보다 발생한 손해가 더 크면 안 된다는 비례원칙은 말할 것도 없다. 종부세로 손해 보는 것은 극소수의 부동산 부자들인데 얻는 것은 부동산 안정, 국가균형발전 등 무수히 많다. 따라서 세대별 합산은 합헌으로 봐야 한다.
   
 
  전홍기혜,이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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