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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조절 통한 병역면탈' 차단키로(종합2보)
기사입력 2008-12-26 14:33 |최종수정2008-12-26 14:41

신장 170cm 기준 46.2kg 미만돼야 보충역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고의로 체중을 조절해 병역의무를 회피하려는 행위가 사실상 원천 봉쇄되고 지방 간염과 알코올성 간염 질환자도 현역으로 입대하도록 신체등위판정 기준이 높아진다.

국방부는 26일 고의적 체중조절로 인한 병역면탈 악용소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의료환경 변화에 부응하도록 질병의 평가기준을 합리화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 '징병 신체검사 및 검사규칙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장, 체중 판정기준인 체질량지수(BMI) 하한선을 현행 17미만에서 '16미만'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비만평가지표인 BMI는 체중(㎏)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눠 산출한다. BMI 16미만 기준을 적용할 때 보충역 판정기준은 신장 170cm를 기준으로 체중 49.1kg에서 46.2kg 미만으로, 2.6kg이나 낮춰진다.

신장 175cm이면 52.1kg에서 49kg 미만으로, 180cm이면 55.1kg에서 51.8kg 미만으로, 185cm이면 58.2kg에서 54.8kg 미만으로 각각 낮아진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징병검사 때 BMI 도입으로 체중을 고의로 줄이거나 불려 현역 탈락률이 높아져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실제로 징병검사에 BMI를 적용하지 않았던 작년의 경우 보충역이 2천828명(0.9%)이었지만 올해는 8천100명(2.7%)으로 증가한데 이어 내년에는 5천900명(1.9%)으로 늘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BMI 하한선을 17미만에서 16미만으로 조정할 경우 내년에는 올해보다 2천200여명의 현역병을 더 충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면서 "현재 4급에 해당하는 자원 중 일부가 3급으로 판정돼 현역자원을 보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고의로 체중을 조절해 4급(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체중 변동으로 인한 병역처분변경은 금지토록 했다. 다만,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에 배치되는 과정에서 고의로 체중을 조절해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귀가하는 사례를 막도록 자대에서 재신검을 받을 때는 신장, 체중을 측정하지 않고 최초 징병검사 결과치를 반영하도록 했다.

이어 기존 4, 5급에 해당한 지방간염과 알코올성 간염은 3, 4급으로, 만성 부고환염(양쪽)은 5급에서 4급으로 강화했지만 수막과 중추신경계의 결핵과 임파관계 질환은 5급에서 6급으로 낮췄다.

눈 주위의 외상에 의해 눈을 둘러싼 안와가 골절된 상태인 '안와골절'(2,3급), 안과 경과관찰(7급), 비뇨기과 급성기 질환치료 후 회복(1급) 등 3개 조항은 신설됐다.

고의로 혈압을 높여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180/110mmHg 이상인 경우 5급에서 4급으로 신체등위 기준을 상향 조정하되 약물치료에도 200/130mmHg 이상으로 나타나면 5급으로 면제시키기로 했다.

병무청은 또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가운데 4급이 3개 이상인 사람은 5급으로, 5급이 2개 이상인 사람은 6급으로 각각 판정하고 있는 처분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도록 합산에 의한 신체등위 판정제도를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령심사를 거쳐 내년 1월28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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