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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원작성자 : 김연홍 
번역자 :  
게재 : 전진 2006년 정치대회 자료집 
1. 노조의 대중성과 계급성 - 계급적 통합노조

노조는 대중조직이다. 노조는 성별, 종교, 이데올로기와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는 조직이다. 대중조직으로서의 노조는 대중의 이해에 따라 운영된다.

그러나 노조는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계급에게만 개방되어 있다. 즉, 노동계급이라고 하는, 자본제 사회에서 형성되고 계급을 지양하기 위해 노력하는 특정 계급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노동자의 대중성은 계급형성 이전의 사회의식으로 소위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형성된 의식이 주를 이룬다. 이는 직업의식, 종교의식 등 다양하고 무작위적인 분포를 보이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지역주의나 비현실적으로 굳어진 유교관 등과 함께 신자유주의 시장체제를 그대로 반영한 배타적 이익추구와 극단적인 경쟁(모두가 모두를 상대로 한 생존 투쟁)이 주된 의식체계이다.

계급성이란 계급형성 이전의 단계에서 계급으로서의 인식해가는 과정(계급의식)이다. 계급성은 수동적 대중성과는 달리 정치성을 띈다. 계급성은 변화를 원하기에 정치성이며 변화는 연대를 통해서만 가능하기에 연대성이 중심에 선다.

대중성과 계급성의 모순은 노조운동의 본질적 모순이며, 이 모순의 동력으로 노조는 운동체가 되어 움직인다. 

노조운동이 대중성에 중심이 실리면 자본제에 봉사하게 되고 지나치게 계급정치에 중심을 두게 되면 정치노조로서의 정치조직으로 변질된다.

따라서 노조운동은 가능한 한 대중성과 계급성의 모순을 유지시켜야 한다. 이 경우 노조의 형태는 정치적 노조 형태도 아니고 대중적 이해집단도 아닌 계급적 통합노조, 즉 가능한 한 계급성을 근거로 노동자를 크게 묶어내는 통합노조가 될 것이다.

2. 노동운동의 위기 - 대중성의 과잉

현재 노조운동은 대중성이 과잉되어 있다. 노조는 개별적 이해를 묶어 자신의 이해를 관철시키려는 대중적 압력단체로 전락하고 있다. 과잉된 대중성은 이기적 성과에 집착하는 경제적 조합주의와담합적 조합주의로 나타나고 있으며 현장 활동은 지연, 학연 등의 연고 주의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즉, 노조의 지나친 대중성으로 인해 조합원이 자신을 계급으로 인식하기보다 자본제 하에서의 직장인으로 그리고 노조라는 이익단체의 무작위한 구성원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노조는 대중조직으로서의 기능만 하고 있는 듯 보인다. 대중적 지지를 위해 노조는 대중성을 강조하게 되고 강조된 대중성은 다시 노동자를 더욱 대중화시킨다. 

그러나 현재의 과잉된 대중성은 의도와는 달리 조직노동자의 계급성 상실에 따른 대표성의 위기를 초래하고 결국 조직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노동자가 노조를 이익단체로 이해하고 자신을 몰계급 대중으로 인식하면서, 변혁을 위한 정치성을 상실하고 계급내 차별을 재생산하는 현재의 상황은 정확히 이해단체로서의 압력이 가능한 곳에서만 조직되는 저급한 조직화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노조운동의 계급성 확보는 기업별노조 체제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전진’은 수차례에 걸쳐 확인한 바 있으며 이미 노동운동 내부에 ‘상식’으로 통하고 있다. 기업별노조는 노동자계급을 파편적으로 대중화할 수밖에 없다. 

87년 기업별 체제를 종식시킬 07년 산별체제는 노동자의 계급형성과 노조의 계급성 확보를 향한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3. 산별노조 운동

2007년 금속산별 전환과 기타 산별노조 건설운동을 통해 산별운동의 물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산별노조가 곧 계급성을 구축하는 것은 아니다. 즉, 산별노조 조직체계만 가지고 계급성확보가 되었다고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규모가 커진 대중적 이익단체로 변질될 가능성은 항시적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위험은 산별노조가 지닌 정치력과 개방성으로 인해 더욱 커진다. 산별노조는 기업별노조의 폐쇄성과는 대비되는 개방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개방성은 대규모 기업노조가 이익에 따라 대규모 기업군 노조형태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준다. 단위기업에 노조가 종속되지 않음으로 인해 노조는 단위 기업을 벗어나 단박에 그룹이나 업종별로 묶일 수 있는 조직적 근거를 확보한다. 산별노조는 어떠한 형태든 업종노조나 대규모 기업군 노조라는 조직형태를 선택할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산별노조는 세력화됨으로 정치력을 높인다. 정치세력으로서의 산별노조가 계급정치를 구현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이익단체로 전락할 것이다. 산별노조가 계급성에 치열하지 못할 경우 시민사회 내에서의 ‘하나의’ 정치세력으로서의 역할에 국한된다. 이에 따라 노동자는 대중, 혹은 민중이라는 부정확한 규정 속에 묻혀가게 된다.

현 시기 산별운동은 철저히 계급운동이어야 하며 산별노조는 계급적 (대)산별노조이어야 한다. 업종산별이나 거대 기업별 노조의 연대체로서의 산별노조는 결국 기업별 노조운동과 경제적으로 파편화된 대중노선으로서의 노조운동과 다를 바 없다.

산별운동의 개방성은 기업 울타리 밖에서 조직된다는 데 있다. 기업 밖에서 조직되는 까닭에 산별노조에는 노동계급이면 모두 가입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별노조의 개방성은 결코 대규모 이익단체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니며 미조직 공간으로의 개방을 의미한다. 즉, 산별노조가 미조직 노동자를 향해 문을 열 때만이 진정한 산별운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산별노조의 개방성은 또한 노동자를 계급으로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노동자가 ‘종업원’이 아니라 계급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연대’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비정규, 영세 사업장 노동자와의 연대는 산별노조가 계급적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차적 과제이다. 산별노조의 개방성은 노조 내부에서 사회로의 개방을 의미한다. 기업별 노조와는 달리 기업 밖의 산별노조는 원하던 원하지 않던 ‘사회’를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 사회 정치적 세력으로서의 산별노조는 사회적 이권단체가 아닌 사회변혁을 이끌어 내는 정치적 동력으로서의 확대 재생산을 의미한다. 

4. 산별운동은 비정규 미조직 운동 

지금 한국 사회의 최대 현안인 비정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산별노조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특히 정규직의 비정규노동자를 향한 연대는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다. 산별운동은 정규직 중심의 운동을 벗어나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에 명운을 걸어야 한다. 산별운동이 비정규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계급성도 상실할 수밖에 없다.

산별운동은 비정규 운동이다. 산별조직화는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이다. 산별노조가 비정규 노동자를 위한 각종 사업과 정책을 편다는 것은 산별노조가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에 나선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산별노조는 기업 밖에서 미조직 노동자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비정규 조직화의 전초기지는 바로 ‘지역’이다. 특히, 지역의 산별운동은 비정규 운동이어야 한다. 

5. 고용

고용불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의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고용안정 협약과 함께 잘 짜인 고용안전망의 구축이 시급하다. 생산과 임금과의 고리를 끊을 수 없는 한 고용의제는 노동운동이 해결해야 할 원칙적 과제이다. 고용안정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설계되고 실천에 옮겨져야 한다. 고용안정 장치의 확대를 위한 제도개혁과 함께 지역차원의 비정규센터, 고용정보센터 등의 운영을 주도하고 개입해야 한다. 또한 국가가 고용을 방기한 상태에서 산별노조 스스로 고용안정과 고용창출을 위한 각종기구와 제도를 마련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6. 생산과 재생산 영역에서의 계급운동 - 생산과 재생산의 사회화

산별노조는 생산 공동체이다. 노동계급은 생산을 매개로 조직된 계급이다. 생산공동체는 단순히 돈을 벌거나 이윤을 남기기 위한 공동체가 아니다. 생산은 사회의 보편적 연대와 평등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산별운동은 생산이 사회적으로 순기능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무차별적인 이윤추구를 벗어나 기업의 사회적 기능을 강화시키고 기업소유를 가능한 한 사회화시키는 노력을 산별노조는 해야 한다. 

노동과정과 작업장의 민주적 통제는 생산과정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가장 기초적 개입이다. 생산과정의 민주적 통제는 전체 생산과정이 민주적으로 감시되고 ‘계획’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산별노조가 생산과 경영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산별노조는 기업의 사적소유권이 제한되도록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소유권이 사회화 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 지자체나 지역공동체 차원의 기업소유권 확보, 그리고 경영권의 사회적 개방 등이 이 가능성이 될 것이다. 또한 노동자가 구성하는 다양한 형태의 공제조합이나 협동조합은 소유형태의 사회적 이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생산(과 경영)의 사회화와 자주관리 기업. 산별노조는 이와 같은 가능성과 현실성 모두를 끌어내어 폭넓은 사회적 실천과 실험을 해야 한다. 노동시간의 축소, 임금인상도 역시 생산의 사회적 기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될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에서 생산과정의 민주적 통제를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는 재벌이다. 재벌개혁은 곧 생산(그리고 재생산) 영역의 사회적 개혁을 의미한다. 재벌개혁은 소액주주운동 등의 주주자본주의 강화라는 방향으로 이루어 져서는 안 된다. 그 보다 재벌구조의 사회적 통제와 노조의 경영 생산개입이라는 방향으로 재벌개혁이 이루어 져야한다.

산별운동은 생산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재생산 영역에서의 자본제적 시장과 사적소유를 지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산별노조는 생활공동체를 위한 조직적 기반이기도 하다. 노동력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주택, 교육, 의료, 운수, 식사 등의 영역에서의 사회적이고 민주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사회적 서비스의 공공성 혹은 사회공공성 확대로 표현될 수 있는 재생산 영역의 사회화는 단순히 생산영역에 잠겨있던 기존의 노동운동이 진정한 사회적 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영역이다. 바로 이 재생산 영역에의 개입이야 산별노조의 사회적 개방성이 진입할 수 있는 생활공간이며 산별운동이 진보적 사회운동과 만날 수 있는 교차 공간이다. 이제 계급운동이 구호로서가 아니라 구체적 실천공간으로서 진입하게 될 재생산 영역은 실천공간이며 정치적 공간이 된다. 

7. 보편적 복지와 조합 복지

재생산 영역의 사적소유의 지양을 통한 사회화는 일차적으로 복지제도의 사회화를 말한다. 의식주에서의 다양한 서비스와 재화공급 영역이 사회적으로 조직되고 민주적으로 계획되기 위해서는 재생산 부문의 시장경제와 영세한 자영업 형태가 극복되어야 한다. 

복지의 사회적 확대는 우선 정부와 지자체를 통한 보편적 복지가 구축되어야 한다. 보편적 복지라 함은 공동체 내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일괄적이고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복지를 의미한다.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는 조세개혁, 공적 연금확대, 의료, 주택의 공공성 강화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보편적 복지가 전국적인 제도개혁으로만 달성될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지역 공동체야 말로 주택, 의료, 어린이집, 노인과 장애인 간병원, 지역 급식소를 비롯해 지역 문화센터에 이르기 다양한 공공복지를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가 몰계급적인 일반복지로 둔갑해서는 안 된다. 노동자의 등골을 휘게 하고 계급내 차별을 확대재생산하는 현재의 불평등을 축소하는 확실한 재분배 기능을 가져야 한다. 이와 함께 공공성을 독점하고 있는 정부주도의 지배구조를 민주적으로 분산시키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보편적 복지의 확대를 위해 부유층과 비생산 이윤(금융이윤)에 대해 강한 세율을 적용해야 하며 조세의 누진적 형평성이 이루어진다면, 재분배를 위한 노동자의 직접세 증가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보편적이고 사회적인 복지제도와 함께 산별노조는 조합원 상호부조라는 형식의 조합복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시장경제와 재벌주도의 경제운용에서 단시간 내에 보편적 복지의 확대가 어렵다면 다양한 형태의 조합적 복지제도가 구상되고 실현될 수 있다. 주택, 교육, 의료 그리고 문화의 영역에서 산별노조가 운영하는 조합 복지기금이나 복지 센터는 복지영역의 사회화와 계급적 재구성이라는 관점에서 실천적으로 검증될 수 있다. 

8. 계급성의 구체적 실천 공간인 지역 

산별노조가 개방한 구체적 공간은 지역이며 산별노조를 통해 열린 공간 역시 지역이다. 기업별 노조에서 해방된 노동운동이 계급성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도 지역이다. 비정규, 고용, 생산과 재생산의 사회화라는 노동운동의 계급적 의제는 지역에서 그 구체적 실현가능성을 찾는 다면 매우 풍부하고 다양한 공간이 열릴 것이다. 특히 비정규, 고용 문제와 사회공공성의 영역은 많은 실천 가능성을 제공해 준다. 산별운동은 이제 기업 울타리를 넘어 지역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 

산별노조는 이제 지역 차원의 공적인 보육, 의료, 주택시설 그리고 문화시설을 지역공동체에 돌려주기 위해본격적인 개입에 나서야 한다. 또한 지역차원의 공격적인 비정규직 조직화와 함께 고용안정센터 운용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지역은 생산이 네트워크로 긴밀히 연결되는 곳이며 노동력의 재생산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럼에도 지역 공동체는 지금까지 노동운동이 유기해온 영역이기도 하다. 사회운동으로서의 노조운동, 계급운동으로서의 노동운동은 지역에서 구체화 될 수 있다. 사적 소유의 민주적인 사회화는 지역에서 구현될 수 있다. 단, 지역 운동이 바로 계급운동이 될 수는 없다. 계급운동은 전국적으로 조직되고 지역운동으로 구체화 될 수 있어야 한다.

산별운동이 비정규 조직화와 각종 재생산 영역에의 개입을 목표로 할 경우 총연맹 지역본부는 각 지역 산별노조의 구체적 요구를 총화하여 정치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산별노조 지역지부는 조직화와 구체적 실천을 담보할 것이며 총연맹 지역본부는 각 산별노조 간의 역할을 조율하고 구체적 실천을 모아 기획하고 정치화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9. 노동운동의 공간확대를 위해 (지역별) 노사정 대화는 유효한가?

지역공동체의 사회적 의제 는 지방정부와 지자체에의 개입이 요구되며 이는 지역별 노사정 대화를 요구한다. 특히 비정규, 고용, 사회공공성 등의 의제는 노사교섭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단 이 경우 주체적 조건과 객관적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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