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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kalay

2012.03.10 09:41

1번도 이상한 얘깁니다. 공적 진술과 취재원 은닉이 무슨 관계가 있지요?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익명의 취재원 A씨가, “사과는 맛있다“라는 비밀정보를 기자 B에게 줬다고 합시다. 물론 내 신상 까도 된단 동의는 안 했고요. B는 보도를 합니다. “익명의 취재원이 사과는 맛있다고 진술“ 그리고 얼마뒤 A가 기자회견을 엽니다. “사과는 맛있다.“

이 때 기자 B가 이 주제에 대해 입 다물고 있어야 하느냐? 아니죠. “A씨, 사과는 맛있다고 기자회견“ 이란 기사를 내면 됩니다. B가 최초공개한 정보가 A씨 입에서 나올 것이라고 추측할 정황은 있지만 B는 그것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반면 이 기자회견 이후 B가 “그때 나한테 사과는 맛있다고 말했던 것은 A“라고 보도하면 그 때는 취재원 비닉(자꾸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 이거 씀)을 깨뜨린 것이 됩니다. 그 얘깁니다. 검찰진술을 했으면 진술했다고 쓰면 되죠.

근데 후자의 상황에서 B가(혹은 그의 옹호자가) “어차피 밝혀질 거고 밝혀진 뒤인데 뭐가 문제야!“ 라고 하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주위 정황이고 뭐고 B는 취재원 A를 “은닉하지 않았“으니까요. 그게 취재원보호(=취재원은닉)라니까요?

"공적진술을 한 순간 취재원 보호는 의미없어진다"는 얘기의 명확한 근거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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