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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육회스님2

2012.03.09 17:44

>공적진술을 했으면 취재원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는 정말이지 근거가 궁금한. 황당하기 짝이 없는 소리다. 


지금 논쟁의 포인트는 직무윤리의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그것의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주기자를 포함한 그 누구도 기자에게 취재원 아웃팅에 대한 무제한의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문제시되는건 "취재원 자신이 아웃팅에 대한 확고한 거부의사가 없는 상황의 아웃팅도 비난받을 일인가?"이고. 여기에 대해 님들은 "그것도 분명히 잘못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거죠. 


그 근거로 원래 그것이 기자의 기본적인 직무윤리라는건데, 이런 태도는 논쟁에 도움이 안됩니다. 

지금 님들의 대응은 마치 "배우자가 외도를 했으되 삽입없이 애무만 했다면 이것은 형법상의 간통죄 위반인가?"라는 질문에 "원래 부부간에는 법적으로 정절의 의무가 있으므로 간통죄에 해당한다" 거나 "그럼 결혼한 사람이 오럴섹스를 하건 쓰리섬을 하건 다 허용하자는 이야기냐?"는 말만 되풀이하는 꼴입니다. 상대를 설득하고 싶다면 왜 삽입없는 애무도 삽입성교나 마찬가지의 정도로 비윤리적인 행동인지 근거를 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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