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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지나가다

2012.03.09 17:12

공적진술을 했으면 취재원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는 정말이지 근거가 궁금한. 황당하기 짝이 없는 소리다. 상식인의 통념을 뒤엎는 이런 파격적인 주장을 하려면, 최소한 근거 정도는 제대로 제시하는게  필요할 거라고 본다.


김석기 케이스를 끌어다 쓰는건 정말이지 뜬금없지만, 질문한 부분에 대해 굳이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다. 김형태가 김석기에게 직접 들은 내용을 김석기의 동의 없이 언론에 공개했다면 자격증 박탈을 논의해야 할 심각한 문제임. 버뜨.. 출처가 김석기가 아니라 검찰(진술서를 여기서 얻었을 거 아닌가)인 정보였다면 해당사항 없음. 문제는 애초에 정보의 출처가 어디였냐는 거다. 김형태 말을 받아적은 기자들은? 당연히 아무 문제없다. 이 경우 기자들의 취재원은 김석기가 아니라 김형태가 되니까. 김석기에게 허락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 결론적으로 박은정 건을 논의하는데 김석기 건을 가져오는 건 totally 부적절. 성격이 전혀 다른 건이란 말이다. 


보아하니 주진우가 취재원 보호를 안 지킨게 왜 '광분'할 일인지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모양인데, 언론 전체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걸려 있어서 그렇다는 걸 일러둔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 박은정이 자기 신원이 공개되면 다치는 정보를 위험을 무릅쓰고 기자에게 알려줬는데, 그 기자가 그냥 자기 신상 깐 거 아닌가. 이런 행위가 용납된다면, 누가 위험을 무릅쓰고 권력의 비리를 언론에 고발하려 들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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