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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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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15:59

"참고인진술이든 피의자로서의 진술이든 법정증인으로서의 진술이든 수사기관 혹은 법원에 대한 이 모든 진술들은 공적인 진술" <- 여기까지는 맞다고 볼 수 있지만, 공적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취재원 보호"의 대상이 되냐 아니냐는 당연히 이론의 여지가 있죠!


범법-비윤리적-공익에 저해되는 행위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신변을 보호해줘야 하는 게 당연하 거 아닙니까? 신분상의 불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라면 더욱 더. 가령, 재판정이나 사법기관에서 조폭의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진술을 한 사람은 "공적진술"을 했으니까 신상을 밝히는 보도를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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