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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하뉴녕

2012.03.08 13:31

'취재원 보호'로군요. 제가 아는 얘기는 한 신문이 한명의 취재원을 통해 정보를 얻어 기사를 썼을 때, 그후 그 취재원이 다른 신문에는 실명을 걸고 인터뷰를 하여 기사가 작성된다고 하더라도, 그를 취재원으로 썼던 최초의 신문은 계속해서 익명을 고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입각해서 볼 때는 설령 박은정 검사가 어떤 행위로 나아가더라도, 주진우 기자와 정보를 교환하는 관계였다면 주진우 기자는 '취재원 보호'의 의무가 생기는 것일텐데, 제가 이 글에서 링크한 올드보모어 님의 주장은 진술을 했으니 그딴 거 없다 이런 것이죠. 근데 저는 박검사가 검찰에 나아가 했다는 그 진술의 성격이 궁금한데, 저분은 그것을 이미 공개되어도 무방한 행위로 단정지어서 의아했습니다. 이부분은 문제의 핵심이 아니니 결국 기소청탁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더 많은 정보들이 나오지 않을 것 같고, 결국엔 우겨우겨서 넘어갈 수가 있겠죠...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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