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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무식쟁이

2012.03.08 09:34

올드보모어라는 분의 글에서 

"2월에 박은정이 공안부를 찾았다. (박은정의 진술조서가 작성되어져서 경찰에 전달되었는데 전화통화로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을 터이니 출두’했을것이다. 설령 전화통화나 이메일로 답변서를 제출하였을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도 별반차이없다)"


그런데 "기소 청탁 논란은 지난달 28일 팟캐스트 라디오 `나는 꼼수다`(나꼼수)가 `박 검사가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 남편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에게서 부인을 비난한 누리꾼을 기소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사실을 공안수사팀에 말했다`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박 검사 측은 기소 청탁 논란과 관련한 진술서를 제출하라는 검찰 측 요청에 따라 5일 오후 5시 진술서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제출했다. 당초 검찰은 박 검사에게 해당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하라고 했지만 "경찰에는 못 내겠으니 전달해 달라"는 박 검사 요청에 따라 박 검사 진술서를 대신 받아 봉해진 서류 그대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전달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로 되어있어요.


이를 통해

공안부에 나가서 한 진술은 어딘가에 제출할 정식 서류 형태는 아니었던 것.

게다가 검찰은 (검찰의 의중에 반하는? 태도를 밝힌) 박은정 검사가 자유 상태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검찰이 자신에게 똥칠을 할 박검사에게 보복한다는 상황 설정과는 거리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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