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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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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세액공제는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의 100/110을 세액공제합니다. 즉 10만원 기부시 90,909원이 공제되니까 실제로 10만원 전부를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노파심에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