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흐리만(한윤형)의 부끄러운 과거를 여러분 앞에 모두 공개합니다!
흥분 모드에서 논의 모드로- :)
할 짓 많은데 이러고 있군요. 빨리 밀려 있는 일을 해야지 :)
경기도당 문제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쟁점들 | |||||||
한윤형, 2009-03-05 09:04:03 (코멘트: 2개, 조회수: 6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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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의 당직자 폭행 사건의 경우 당내에서의 반응도 이런 일은 용인될 수 없다는 쪽이 주류였습니다. 다만 NL 정파에서 그들을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해서 공분을 자아냈지요. 반면 이번 일의 경우는... 피해자를 제외한 사건의 이해당사자들 혹은 관전자들이 이것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듯 합니다. 즉 인지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번 일을 계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고용이 일반화될 수 있을 것 같고 어느 정도 변화가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만...;;
문제도 문제지만 소위 '운동권' 혹은 '활동가'를 자칭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수준이 쇼킹합니다. 백인위 이후에서야 운동권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변화한 것처럼, (백인위 활동에 대해선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는 시각도 많지만)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이장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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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당의 고용문제와 관련해 제 생각을 좀 더 본격적으로 밝혀야 할 것 같아 이 글을 씁니다. 어찌 보면 양쪽 모두에게 욕을 먹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저는 경기도당의 김형탁 대표 및 지금 게시판에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와 모두 친합니다) 이 문제가 단순히 박미정 당원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의 상근자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보이기에 좀 더 진전된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욕먹을 각오를 하고 글을 올립니다.
2. 일단 박미정 당원님께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사과를 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당과 김형탁 대표님 역시 박미정 당원님께 진솔한 사과를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후 사정이 어떻게 되었든, 이번 일로 박미정 당원께서 상당한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이며 그 과정에 경기도당의 어리숙한 일처리가 핵심적으로 작용했다면 일단은 당사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다른 모든 논의에 앞서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사과를 한다고 경기도당이나 김형탁 대표님의 위신이 깎인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며 오히려 진솔하게 사과하시는 것이 당원들에게 더 좋은 모습으로 기억되리라 판단됩니다.
3. 하지만 이런 일의 재발방지를 위해 상근자의 고용과 관련된 제도정비를 생각하게 될 경우, 우리는 정당 상근자의 성격규정이라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부터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하여 게시판에서 이런저런 의견을 내신 분들 거의 대부분은 정당의 상근자도 노동자임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는 듯합니다. ‘진보신당에서 어떻게 비정규직을 쓸 수 있느냐’는 논리라든지, 근로기준법 상의 고용계약이라는 관점에서의 접근 등이 그러합니다.
4. 그러나 정당의 상근자를 오로지 노동자라는 관점에서만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당의 상근자를 노동자 특히 정규직 노동자라고 볼 경우, 이는 본인의 잘못 등의 이유가 아니면 해고하지 못함을 뜻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적어도 법 상으로는) 해고를 상당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명백한 잘못을 범하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고용을 보장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정당에도 이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가령 우리 당의 상근자가 퇴근 후에 한나라당 지지집회에 참석한다면? 오로지 노동자라고만 보면 이런 경우도 해고하지 못합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것은 결코 해고사유가 안 되거든요).
이게 너무 극단적인 예라고 생각하신다면, 아주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사례를 들어보지요. A라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사람에 대해,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신분이 보장된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당선자의 각종 정책들을 방해하는 경우입니다. 이른바 ‘관료의 저항’이지요. 이는 매우 흔한 일입니다. 대통령과 고위공무원, 민주노총과 노조 상근자, 정당과 정당 상근자 등 선출직 대표와 신분이 보장된 노동자(고위공무원도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자입니다) 간에 의견이 다를 경우 거의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우리는 해당 노동자의 ‘고용보장’을 위해 국민이나 당원, 조합원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대표의 정책추진을 완화시켜야 할까요? (이는 특히 추후 우리 당이 집권할 경우 바로 부닥치게 될 문제입니다)
정치조직이나 준정치조직의 상근자를 기업의 노동자와 100%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회사의 노동자에 대해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기업과는 달리, 정치조직이나 준정치조직은 자신을 지지해준 국민이나 당원, 조합원에 대한 책임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5. 그렇다면 정당 등 정치조직 내지 준정치조직 상근자의 노동자성은 전면적으로 부정되어야 할까요? 이게 이른바 자주파나 다함께 등 구민노당의 상당수 세력들이 주장한 것입니다. 정당의 상근자는 노동자가 아니라 활동가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주파나 다함께의 주장이라고 다 헛소리는 아니지요). 위에서 말했듯이 정치조직이나 준정치조직의 상근자는 그 조직이 지향하는 바를 지지해준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자주파나 다함께 등 이른바 ‘낡은 운동권’만 그런 주장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령 인권운동사랑방의 경우 (저는 인권운동사랑방의 오래된 후원회원입니다. 1995년부터 후원했으니 어쩌면 가장 오래된 후원회원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서준식 선생님이 계시던 초창기에는, 모든 상근자들에게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아니라 인권운동을 하는 활동가임을 상근자 예비교육 단계에서부터 끊임없이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상근자의 노동자성을 전면 부정하고 활동가로서의 성격만 강조하는 것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윤형 동지의 표현을 빌리자면, 좋은 ‘직장’ 이상의 것을 의도하다가 좋은 직장은커녕 ‘나쁜 직장’이 되어버릴 위험성이 너무나 크지요. 인권운동사랑방처럼 많지 않은 활동가들이 서로 동등한 관계 속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곳은 괜찮지만, 정당처럼 규모가 클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업무의 지휘감독 관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곳에서 노동자성을 전면 부정한다는 것은 상근자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모두가 동등한 활동가로서 활동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할 경우 그 현실을 억지로 부정하는 것은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6. 결국, 정당의 상근자는 오로지 노동자로만 생각할 수도 없고 오로지 활동가로만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저는 정무직 공무원의 개념을 원용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무직 공무원이란 정치적/정책적 판단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공무원(노동자)이지만 신분보장(고용보장)이 되지 않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즉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정무직의 범위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장차관급 공무원들이 정무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차관이 아니라 장차관급이므로 제법 많습니다 (상급황천의 정수기님께서 정무직이란 선출직이거나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공무원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무직은 선출직이 아니며 국회의 임명동의 대상은 정무직 중 극히 일부입니다. 네이버 너무 믿지 마세요 ^^;;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기에 이런저런 책이나 논문을 찾아보았고, 님이 생각하듯이 ‘무식’하지 않습니다 -.-)
왜 정무직이라는 고용보장이 되지 않는 노동자가 도입되었을까요? (장차관급이 어떻게 노동자냐고 하실 분들이 있겠지만, 장차관도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자입니다.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자=근로자 개념은 아주 폭이 넓으며 임금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 단 장차관은 노동조합법 상으로는 노동자가 아니라 사용자가 됩니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은 노동자 포괄범위가 다릅니다) 이는 위의 4에서 말한 이유 때문입니다. 정치적/정책적 판단과 직결되는 성격의 일자리일 경우 노동자로서의 고용보장보다는 선출된 대표자의 정치적/정책적 책임성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는 정무직의 범위가 지금보다 더 넓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급 내지 2급 이상의 모든 공무원들이 정무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집권을 하더라도 심각한 ‘관료의 저항’에 부닥칠 것입니다).
정치적 결사체라는 정당 조직의 특성상, 정당 상근자의 모든 활동은 정치적/정책적 판단과 직결됩니다. 또한 저는 당원들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가 당원들에게 져야할 정치적/정책적 책임이 상근자의 고용보장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당의 상근자는 노동자이되 고용보장은 되지 않는 정무직의 개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당 상근자 중 일부는 정무직의 개념이 맞겠지만 일부는 정무직의 개념을 적용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가령 총무나 당원관리의 경우 정치적/정책적 판단과 무관하지 않느냐, 따라서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상근자는 그냥 노동자일 뿐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이게 실제적으로는 그리 쉽게 구분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가령 구 민노당이나 민주노총의 경우에도, 업무 자체로는 정치적/정책적 판단과 무관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온갖 정치적/정책적 행위에 다양하게 개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령 자신이 지지하는 쪽의 사업에만 예산을 잘 집행한다든지, 당원관리 프로그램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등이지요. 특히 거대정당이 아니라서 상근자가 원래 업무 이외의 일도 다양하게 해야 하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제 견해이므로, 모든 상근자가 아닌 일부 상근자만 정무직으로 규정하고 일부는 정무직이 아니라고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도정비를 할 때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히 판단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모든 상근자를 고용보장이라는 관점에서만 바라볼 수 없음은 명백합니다. 상근자의 상당부분은 고용보장을 할 수 없는 정무직이 될 테니까요)
7. 그런데 정당의 상근자를 정무직으로 규정할 경우 한 가지 문제가 남습니다. 원래의 정무직은 전혀 고용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장관은 하루만에도 자를 수 있지요. 하지만 정당의 상근자를 이렇게 전혀 고용보장이 안 되도록 하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라도 자를 수 있게 되니까 신분이 매우 불안정해집니다. 이건 흠좀무가 되지요.
그런데 여기 대해서도 나름의 기존 해법이 있습니다. 검찰총장(장관급이므로 정무직입니다) 등 정무직의 일부에 대해서는 임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마음에 안 든다고 함부로 자를 수 없도록 해당 임기 동안은 고용을 보장하는 것이지요 (2mb는 그래도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자릅니다만 -.-). 즉 정무직이지만 일정기간 동안은 고용을 보장하는 장치가 바로 임기제입니다.
저는 정당의 상근자에게도 이렇게 임기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정한 임기(1년이든 2년이든 그건 적절히 정하면 되겠지요) 동안은 고용을 보장하되, 그 임기가 끝났을 경우 정치적/정책적 판단에 따라 계속고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이 말이 임기가 끝나면 무조건 자르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계속 고용하는 것이 마땅하겠지요. 하지만 그간의 정치적/정책적 행위들을 볼 때 계속 고용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미 말했듯이 상근자를 순수한 노동자로 볼 경우 이 경우에도 절대 자를 수 없습니다), 그 상근자를 교체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임기제가 적용되는 상근자란 달리 말하면 무엇이지요? 네, 바로 기간제 노동자 즉 비정규직입니다. ‘진보신당에서 비정규직 문제라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에게는 죄송스럽게도, 진보신당은 정당이며 정당조직의 특성상 비정규직은 불가피합니다. 정당조직에서 비정규직을 없앨려면 모든 상근자를 오로지 활동가로 보든지 (그러면 노동자가 아니니까 비정규직이란 개념 자체가 적용되지 않지요) 모든 상근자를 오로지 정규직 노동자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본인의 명백한 잘못이 없는 한 어떤 정치적 행위를 하더라도 언제까지나 고용을 보장해주어야 하지요). 하지만 이미 지적했듯이 이는 둘 다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노동자로서의 성격과 활동가로서의 성격을 모두 인정하는 한, 정당 상근자는 임기제가 적용되는 정무직 노동자 즉 비정규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8. 이상의 관점에 따라 저는 박미정 당원님만이 아니라 우리 당의 상근자 그 누구도 무한정한 고용보장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문제의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은 경기도당이든 중앙당이든 적절한 단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해 박미정 당원님을 고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계약기간이 끝나도 가능하면 계속 고용을 하는 것이 좋겠지만 이미 말한 이유에서 그걸 미리 보장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김득의 실장님의 말에 따르면 중앙당파견당직자로 정식채용되더라도 그 또한 1년 계약직입니다 (김득의 실장님이 임기제의 개념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결정을 지지합니다). 즉 어차피 비정규직이란 거지요.
안 그래도 마음의 상처가 크실 박미정 당원님께 ‘어차피 비정규직’이라는 이런 잔인한 발언을 하게 되어서 저도 무척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나디아님 말씀대로 ‘공적인 문제’이기에 ‘차가운 면모’를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박미정 당원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PS. 박미정 당원님께 사과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제가 바로 사용자이기 때문입니다. 정무직이든 뭐든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이상, 상근자 노조의 정당성도 당연히 인정합니다 (게다가 노조란 꼭 근로기준법의 노동자가 아니더라도 결성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화물연대의 경우 법적으로는 자영업자입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자주적 조직으로서의 노조를 인정하는 판에,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자인 이상 정무직이든 뭐든 노조를 부인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이렇게 상근자 노조를 인정할 경우, 그 진짜 사용자는 누구일까요? 중앙당이나 각 도당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분들은 노동조합법 상의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입니다. 물론 이 또한 법상으로는 사용자이지만 진짜 사용자는 바로 우리 당원들 전체입니다. 당원들이 당비를 내어서 상근자의 임금을 주기 때문에요. 결국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사용자이므로, 사용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박미정 당원님이 그간 겪으셨을 고통에 대하여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