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아흐리만(한윤형)의 부끄러운 과거를 여러분 앞에 모두 공개합니다!

1급수 버리고, 정수 안 된 2급수 마시라고? 
 
[칼럼] 미국 쇠고기, 한우, 호주 쇠고기의 안전성 비교 
 
  2008-05-29 오후 12:09:49    
 
 
   
  미국 쇠고기 전면 수입의 문제점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거의 수긍되는 듯하다. 농림부 장관조차도 "재협상에 가까운 내용의 고시…" 운운할 정도다. 이제 마지막 남은 한 문제가 깊숙한 태클로 걸려오는 분위기다. "그래, 미국 쇠고기 문제 많다. 근데, 한우는?"
 

  "광우병에 관한 한, 한우는 미국 소보다 나을 게 없거나 더 위험한 듯한데, 그렇다면 미국 쇠고기 수입이 무슨 큰 문제인가? 그 동안 먹어온 쇠고기보다 더 위험한 것도 아닌데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반문이다. 그 동안의 언론보도 등을 감안하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의문이다.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사실관계가 하나 있다. 만일 이후 미국산 쇠고기가 전면 들어오게 된다면 그게 대체하는 것은 한우가 아니라, 호주산 쇠고기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안전성을 비교하더라도 호주산 쇠고기와 비교해야 한다는 얘기다. 가격 등 여러 면에서 미국 쇠고기는 한우 아닌, 호주산 쇠고기와 경쟁-대체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우와의 큰 가격차 때문에 일반 서민들이나 다중용 시장에서는 수입육 의존도가 높기에 더더욱 그러하다.

 
  미국 쇠고기는 한우 아닌 호주산을 대체하게 돼

 
  이 점은 그 동안의 쇠고기 수입시장 동향을 분석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 한국이 수입금지조치를 취한 것이 2003년 말이다. 그 해 한국의 쇠고기 수입량은 총 29.4만톤이었다. 미국산은 그 중 68%, 호주산은 21%, 뉴질랜드산이 9%였다. 그후 미국산이 완전히 밀려나면서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 호주산 쇠고기다. 지난 2007년 쇠고기 수입통계를 보면 호주산이 73%, 뉴질랜드산이 19%, 그리고 미국산이 7%를 점하고 있다. 2003년에 비해 완전히 역전된 수치다. 한국이란 거대한 황금시장을 호주에 빼앗긴 미국 축산업계와 연방 정부는 권토중래를 노리다가 이번에 이명박 정부 덕분에 재탈환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미국산이 가격 면에서 호주산보다 싸고 LA갈비 등으로 입맛에도 맞기 때문에 한국의 쇠고기 시장을 다시 장악하는 것은 거의 시간 문제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농촌경제연구원,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의 파급영향과 시사점).

 
  그렇다면,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은 현재 국내 쇠고기 시장의 주종을 이루는 호주산 쇠고기의 안전성이다. 앞으로 우리 식탁을 점령할지 모를 미국산 쇠고기와 비교해 과연 안전한가? 만일 별 차이 없다면, 수많은 시민 학생들이 열심히 외쳐온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는 사실상 공허한 주장이 돼버릴 수도 있을 터이다.

 
  혹시 오해가 있을지 몰라 먼저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 필자는 호주와 미국 어느쪽 정부나 축산업계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 다만,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판단자료를 찾아봤을 뿐이다. 그 결과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무래도 안전성 판단의 최우선 지표는 광우병 발생 기록이다. 알다시피, 미국은 이미 세 차례나 광우병이 발생한 나라다. 반면 호주와 뉴질랜드는 한번도 광우병 발생사례가 보고된 적 없다.

 
  둘째, 이명박 정부가 그리도 중시하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 등급을 보자. 미국은 지난해 처음으로 "통제된 광우병 위험 국가"(Controlled BSE Risk Country: 흔히 이를 '광우병 위험통제국가'로 번역해서 쓰는데, 원어의 어감과 사뭇 다르다)로 분류됐다. OIE 분류상 2등급이다. 반면, 호주는 1등급인 "경미한/무시할 만한 위험 국가"(Negligible BSE Risk Country)로 인정받았다. 먹는 물로 치면 1급수와 2급수의 차이다.

 
  셋째, 광우병의 잠재적 위험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소에게 뭘 먹이느냐 하는 점이다. 미국 축산업계에서는 지금도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이고 있다. 성장을 촉진시켜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인간의 탐욕은 초식동물인 소에게 그런 가혹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전 국내에서도 논란이 된 사료금지 강화조치(Enhanced Feed Ban Rule)가 내년 4월말부터 시행되는데, 일부 금지 부위가 추가됐을 뿐, 동물성 사료를 공식 허용하는 점은 이전과 다름없다. 반면, 호주는 1996년 처음으로 동물성 사료를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었고 2001년 3월부터는 호주 전역에서 일체의 동물유래 사료를 금지하는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이 세상 모든 게 그렇듯 호주산 쇠고기도 절대 안전하다고 할 순 없다. 하지만, 최소한 미국산 쇠고기에 비한다면 위 세가지 기준 모두에서 확실히 차이가 있음이 분명해졌다. 따라서, 정부 방침대로 미국 쇠고기를 전면 수입할 경우, 그래서 미국 쇠고기가 한국 시장에서 기존의 호주산 쇠고기를 대체하게 될 경우, 우리 식탁의 안전성이 얼마나 크게 달라질 것인가도 분명해진다. 그동안 마시던 1급수를 밀어내고, 정수처리가 채 안된 2급수를 마시라는 격이다. 시민들이 불안과 분노를 느끼며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를 외치는 데는 충분한 근거가 있음이 새삼 확인되는 셈이다.

 
  한우 역시 동물성 사료는 금지돼 있다

 
  이제 남은 문제는 한우다. 이 문제를 짚을 때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다. 미국 쇠고기 수입문제와 한우의 안전성은 기본적으로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앞서 밝힌 대로,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올 경우 그 대부분은 한우가 아닌 호주산을 대체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 해도 한우는 우리 쇠고기 수요의 40% 안팎을 차지하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 미국 쇠고기는 그렇게 집요하게 문제 삼고 거부하면서, 우리의 소라고, 힘들게 버티고 있는 대다수 영세 축산 농가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라고, 눈감아주거나 대충 넘어가는 것은 자칫 이율배반으로 공격받을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선 똑같이 먹거리의 안전이 걸린 중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광우병 관련, 한우의 안전성 문제는 그 동안 여러 각도에서 조명된 바 있다. 박상표씨(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를 비롯, 미국 쇠고기 수입반대를 적극 주장해온 관련 전문가들이 앞장 서서 국내 축산현장의 문제를 지적해왔다. 따라서, 여기서는 반복을 피하고, 앞서 미국산과 호주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비교한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한우의 안전성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자.

 
  우선, 광우병 발생 여부다. 알다시피, 전혀 보고된 바 없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도 광우병에 걸린 소가 전혀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처럼 전수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약 1% 정도만 조사하기 때문이다. 그것도 위험도 높은 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모든 소를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라고 한다. 한편, 미국의 경우 0.1% 수준의 표본조사에서 세 건의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다. 주로 기립 불능소 등 광우병 가능성이 높은 소를 조사한다고 한다. 따라서 이 점에서는 한우 고기가 안전하다고 장담하기 힘들다. 미국 쇠고기와의 안전성 비교도 힘들다.

 
  둘째 기준은 국제수역사무국의 광우병 위험 등급 판정이다. 한국은 아직 신청하지 않아 판정받은 바 없다. 따라서 이 점 역시 판단/비교 불가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당국에서는 1등급(경미한/무시할만한 위험 국가) 판정을 기대하며 신청 준비했으나 일부 미비점으로 2등급 판정을 받게 될지 몰라 보류했다고 한다. 그렇다 해도, '미확정'(Underdetermined) 상태는 2등급보다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 또한 가능하다.

 
  셋째, 동물성 사료의 사용 여부다. 대다수 국민들은 한우도 미국 소처럼 동물성 사료를 먹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듯하다. 사료도 대부분 미국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안다. "농림부 관계자는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는 식의 보도(5/28 YTN, 5/29 경향 등)도 계속 나온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는 이미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이는 것을 법령으로 금지해놓고 있다는 사실이다.

 
  농림부는 2001년 개정된 사료관리법에 따라 2003년 9월 '사료공정서'를 개정, 소를 비롯한 반추동물용 사료 제조과정에 동물성 사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제조 공정 및 포장 운송과정에서도 일반 사료와 명확히 구분되도록 규제하고 있다(별첨 자료 <사료공정서> 참조). 사료의 수입허용기준도 이와 같은 농림부 고시에 준하도록 하고 있다(산업자원부고시 제05- 41호 제165조). 일각에서는 축산 현장에서 실제로 얼마나 엄격히 지켜지는지 의문을 표하기도 하나, 사료-축산업계에서는 "육골분 사료가 더 비싸기 때문에 일부러 섞어서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아무튼 근 5년 전부터 동물성 사료 금지를 법제화했다는 점에서만큼은 한우가 미국 소에 비해 광우병 위험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 해도 한우가 안전하다는 장담은 누구도 하기 힘들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의 이력추적제나 전수조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농림부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힘들다고 한다. 그렇다면, "미국 축산업계를 위해 미국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홍보해줄 예산은 있고, 한우와 국민들을 위한 예산은 없느냐"는 반문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





  <자료> 사료공정서(농림부 고시 2003-42호. 2003.9.23 일부개정)

  제19조(동물성사료의 교차오염방지) 제조업자는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제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료(이 조에서는 "동물성사료"라 한다)를 반추동물사료에의 교차오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반추동물배합사료를 제조하는 제조업자는 반추동물사료를 제조하는 동일공정 (원료투입 단계부터 최종 완제품 포장단계까지의 공정을 말함)에서 동물성사료 사용 금지
 
  2.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반추동물용사료를 벌크형태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별지 그림 1에서 규정한 전용차량만을 이용하여 운송하여야 하며, 당해 벌크차량의 번호를 기록ㆍ관리(다만, 동물성사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반추동물용사료 또는 동물성사료를 톤백 또는 지대형태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그림 2에서 규정한 것을 사용
 
  
 
   
 
 
  강영진/편집위원,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겸임교수
 
 
 
     
 
 

이상한 모자

2008.05.29 16:49:42
*.180.114.76

지나가는 얘긴데, 우리나라에서 먹인다는, 미국에서 수입한 동물성이 아닌 사료는 어느회사의 어떤 제품? 바로 카길 등과 같은 미국 축산자본의 옥수수 등을 원료로 한 곡물사료. 이 옥수수 원료는? GMO일 가능성이 높지. 어휴 무서라. 이젠 먹는 얘기만 나오면 완전 공포특급이야.

이상한 모자

2008.05.29 17:08:15
*.180.114.76

그리고 저기서 언급된 '금지된 동물성 사료'라는 것은 '반추동물'에서 유래한 동물성 단백질류만 금지하는 것으로 돼지, 닭, 오리 에서 유래한 동물성 단백질은 사료 공정이 가능함.

초코버리

2008.06.06 23:27:30
*.6.212.87

그건 미국 얘기고, 한국에서는 "동물성 사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라는군요.

gogumi

2008.05.29 18:06:33
*.46.157.14

"비밀글입니다."

:

intherye

2008.05.29 19:18:17
*.49.21.25

본문에서 호주산을 1급수, 미국산을 2급수에 비교하던데-
그렇다면 전체 수요의 40%를 차지한다는 한우는 수질검사를 받아본 적도 없는 뒷산 약수물에 비교하는 게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일반시민

2008.05.29 21:31:37
*.24.179.53

아하하 깔깔깔~ 참 엄청난 위트네요. 아이구 배야!!! 님 댓글을 읽고 컴퓨터 앞에서 데굴데굴 굴렀어요. 유머감각이 엄청나시네요! 아하하하!!

하정수

2008.06.09 12:05:07
*.110.86.70

본문 중에

셋째, 광우병의 잠재적 위험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소에게 뭘 먹이느냐 하는 점이다. 미국 축산업계에서는 지금도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이고 있다
셋째, 동물성 사료의 사용 여부다. 대다수 국민들은 한우도 미국 소처럼 동물성 사료를 먹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듯하다

미국에서는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인다고 주장하는데,
미국에서는 98년부터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박상표씨의 글에서도 확인되는데요. http://www.vetnews.or.kr/news/read.php?idxno=319&page=2&maxpage=3&maxnum=53§ion=§ion2=§ion3=&sdate=&edate=&qy=&hono=&hono2=&qrel=&ys=&query1=srm&query2=&query3=&query4=&printcon=&linecount=20
일단 사실관계 확인부터 해야 할 듯 합니다.

하뉴녕

2008.06.09 12:10:13
*.46.105.46

글쓴이가 소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에서 동물성 사료금지를 가지고 기술한 듯 합니다. 착오가 있는 듯 하지만 제 글도 아니니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겠습니다.

이상한 모자

2008.06.09 12:44:09
*.180.114.76

초코버리 / 미국 얘기가 아니고, 저 본문에서 인용한 '사료공정서'의 근거조항인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에 보면, '반추동물에서 유래한' 이라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돼지나 닭의 부산물을 가지고는 동물성 사료를 공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만 축산 농가에서는 더 저렴한 가격의 수입산 곡물사료를 급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상한 모자

2008.06.10 02:59:22
*.198.97.214

하정수 / 링크하신 글의 내용은, 미국에서 동물 사료를 아직꺼정 먹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97년에 캐나다를 따라 결정한 미국의 사료정책은 반추동물에서 유래한 동물성 단백질을 다시 반추동물에게 먹이는 것만 제한하는 것으로 다른 동물에 의한 교차오염의 위험이 있고 이것은 캐나다, 영국, 일본의 광우병 발발 예에서 증명되고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캐나다는 2006년에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사료정책을 바꿨건만 미국은 아직까지도 사료정책을 바꾸지 않고 있다.. 이런 내용 입니다.

하정수

2008.06.10 11:49:58
*.110.86.70

네 미국에서 아직도 동물사료 먹입니다. 그런데 소는 반추동물입니다. 미국에서 반추동물에게 동물 사료를 먹이는 것은 97년 이후로 금지되었습니다.

"고의"나 "실수"는 제도에 상관 없이 발생할 수 있으나, 현재 미국의 공식 제도는 "소에게 동물 사료를 먹이지 못하게 되어 있다" 입니다.
원글쓰신 프레시안 편집인께서 미국에서 지금 일반적으로 널리 동물사료를 먹이는 근거로 무엇을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인용한 박상표씨의 글 말미에 "미국의 사료정책은 필연적으로 광우병을 예고하고 있다" 라는데
논리 전개상 억지입니다. 고의나 실수는 필연이 아니죠.

하정수

2008.06.10 11:52:34
*.110.86.70

오해를 없애기 위해 부연하면 반추동물 -> 돼지 닭등 다른 동물 -> 반추동물 이 교차오염이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이는 현 제도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모자

2008.06.10 12:27:26
*.198.97.214

하정수 / 미국의 사료정책은 반추동물에게 반추동물로부터 유래한 동물성 단백질을 급여하는 것만 금지되어 있습니다.

"캐나다가 실시한 1997년 사료금지법은 소, 양, 염소, 사슴과 같은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에게 되새김질 동물의 고기와 뼈로 만든 사료를 먹이지 못하도록 금지한 법을 말한다."

"미국은 1997년 캐나다와 똑같은 사료금지법을 도입해서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미국 식약청(FDA)은 돼지나 닭 등에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SRM)이 들어있는 사료의 투여를 전면 금지하는 새로운 사료 정책을 2004년 7월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경제적 이윤만을 추구하는 미국 축산기업의 반발로 이 입법 조치는 시행되지 못하였다."

인용하신 글에 써있는 내용이구요. 참고로 얼마 전 문제가 되었던 한국 정부가 미국 관보를 잘못 번역한 사건의 경우, "도축검사에서 합격하지 못해 식용으로 부적합 처리된 소라도 30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뇌, 척수 제거와 상관없이 사료금지물질로 보지 않는다." 라는 구절을 "30개월 미만 소라고 하더라도 도축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소의 경우 돼지 사료용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교차오염 가능성이 없다." 라고 해석하여 문제가 된 경우 입니다.

추론해보면, 그 전 까지는 SRM을 제거한 반추동물에서 유래한 동물성 단백질의 경우 반추동물을 제외한 다른 동물에게는 급여 되는 것이 금지되지 않았었다는 얘기구요. 이번 미국 연방관보에 게제된 '사료 강화조치'는 30개월 미만의 소이면 SRM을 제거했든 하지 않았든 반추동물을 제외한 동물들에게 사료로 급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정수

2008.06.10 13:00:11
*.110.86.70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3486

이 농장에서도 "곡물 사료"를 먹습니다. 동물성 사료가 아니에요.

봉구

2008.06.10 13:10:54
*.67.88.47

그 패러그래프 바로 밑 사진에 나오는 돼지,닭의 내장+부산물은 어디에 쓰는 걸까요? Livestock에게 먹이지 않을 거라면... 그리고 옥수수 값이 너무 싸서 이걸 사료로 활용하려던 정책 자체가 바이오에탄올등의 등장으로 몇 년간 큰 변화를 겪는 중인데, 변방에서 코끼리 뒷다리 만지는 식으로 좁게 시비하는 논쟁에 대체 어떤 쓸모가 있을까요? 참고로 광우병 대처법을 관장하는 섹터는 예방의학쪽이고, 부질없는 댓거리와 상관없이 영국등 유럽이나 일본 쪽에서 다수의 연구논문을 통해 데이터베이스가 축적돼 있습니다. 한 마디로 실체없는 질병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우 사육에 대한 통계가 축적되어 있지 않고 실체를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다는 점은 물론 이 나라의 약점 되겠습니다만은..

하정수

2008.06.10 14:28:52
*.110.86.70

저는 광우병이 실체없는 질병이라고 주장한 적 없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41 [링크] 시국판단 + '축제'와 탈진을 넘어 [16] [1] 하뉴녕 2008-06-03 769
740 해킹당한 서울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홈페이지 file [4] 하뉴녕 2008-06-02 831
739 핸드폰 사망했습니다. file [34] 하뉴녕 2008-06-01 910
738 거리시위와 통합의 제의 [16] [3] 하뉴녕 2008-05-31 1294
737 가두시위대 [10] 하뉴녕 2008-05-30 752
» [펌/프레시안] 미국 쇠고기, 한우, 호주 쇠고기의 안전성 비교 [16] [2] 하뉴녕 2008-05-29 1116
735 진보신당 칼라tv 스텝 처절한기타맨 님의 전경 앞 공연(?) [5] [1] 하뉴녕 2008-05-29 887
734 [펌] 닭장차 1박2일 투어 [6] [1] 하뉴녕 2008-05-28 1181
733 [서울신문펌] 검·경 ‘촛불’ 강경진압 혼선 [4] 하뉴녕 2008-05-27 858
732 [링크] 진보신당 진중권 방송 27일 촛불시위 현장 파트별 특집 [10] [2] 하뉴녕 2008-05-27 967
731 [대학내일] 실용외교? [1] 하뉴녕 2008-05-27 845
730 혼란 [11] [2] 하뉴녕 2008-05-26 949
729 이명박이 탄핵당할 확률... [1] 하뉴녕 2008-05-25 1494
728 테란의 황제 [임] [10] 하뉴녕 2008-05-23 943
727 선진당-창조한국당 원내교섭단체 구성 공동 합의를 보고... [1] [1] 하뉴녕 2008-05-23 867
726 의무 [2] 하뉴녕 2008-05-22 786
725 이영호 ㅅㅂㄹㅁ.... file 하뉴녕 2008-05-22 1267
724 어떻게 한 사람을 지칭할 것인가. [6] 하뉴녕 2008-05-22 918
723 전통에 대한 새로운 사색 : “오늘로 걸어나온 겸재”전 관람기 file [6] 하뉴녕 2008-05-21 700
722 이명박 정부의 최대 고민... [8] 하뉴녕 2008-05-20 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