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흐리만(한윤형)의 부끄러운 과거를 여러분 앞에 모두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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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104092828§ion=04
-> 프레시안 기사에서 보았다.
<슬픈 열대>, <야생의 사유>로 유명한 구조주의 인류학자 레비 스트로스 타계. 1908년 생이니 우리 나이로 치면 102세가 된다. 지난해 11월 28일 100세 생일 파티를 했기 때문에 그쪽 기준으로는 100세가 되나 보다.
실은 지금껏 이분이 살아 계시다는 걸 몰랐던 사람들이 훨씬 많았으리라 생각된다. 나도 작년인가 올해인가, 신문기사에서 우연히 이분의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난다. 후기 구조주의의 거장들이 대부분 떠난 마당에 레비 스트로스가 아직 살아 있었다니. 그래서 포털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어느 곳에서인가는 1990년대에 사망했다고 쓰여 있어서 (사실 이게 더 자연스럽다. 쿨럭;; ) 더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난다.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연대가 다르거나 없어서, '살아 계신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던 기억이 난다능...
브로델 선생이 이처럼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주실 수 있었던 것은 제 친구 레비 스트로스의 배려 덕분으로, 그가 오늘 이 자리에 기꺼이 참석해주어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가 이렇게 제 연구에 가져주는 관심이 제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도 알고 있을 겁니다. 제 연구는 그의 연구와 교신하는 가운데 이뤄졌지요.
이건 라캉의 세미나 11을 꺼내면 몇 페이지 지나지 않아 나오는 말인데, 확실히 라캉은 레비 스트로스보다는 나이가 많았지만 그걸 감안해도 그보다 훨씬 일찍 세상을 떠났다. (1901-1981) 내친 김에 레비 스트로스를 얘기했을 때 함께 연상되는 이들의 생몰연대를 검색해 보았다.
페르디낭 드 소쉬르 (1857-1913)
레비 스트로스 (1908-2009)
자크 라캉 (1901-1981)
미셸 푸코 (1926-1984)
루이 알튀세르 (1918-1990)
자크 데리다 (1930-2004)
질 들뢰즈 (1925-1995)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 (1925-1998)
......역시 압도적...;;
......뻘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쿨럭 ;;
히요
뚱딴지
한윤형님께//
미디어법애 대한 헌재의 판결이 노무현전대통령에 대한 헌재 판결과 다를게 없다. 그렇지만 한나라당은 그 당시에 노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고 말한 적 없다. 열린우리당도 이와 같아야 하지 않는가... 라는 논리를 홍준표씨께서 말씀하시던데... 이게 거시기 하면서도... 반박하기가 힘드네요...
갠적으로 우리당 지지자도 아니지만... 한나라당 다음으로 힘을 가진(?) 야당 입장에서 홍선생의 말씀에 반박할만한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혹은, 한윤형님께서도 두가지 헌재판결이 서로 유사하다고 보시는지... 즉, 미디어법을 헌재결과에 따라 반대하는 것이 옳다는 전제하에서는, 헌재결과에 따라 노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는 것도 정당화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미디어법애 대한 헌재의 판결이 노무현전대통령에 대한 헌재 판결과 다를게 없다. 그렇지만 한나라당은 그 당시에 노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고 말한 적 없다. 열린우리당도 이와 같아야 하지 않는가... 라는 논리를 홍준표씨께서 말씀하시던데... 이게 거시기 하면서도... 반박하기가 힘드네요...
갠적으로 우리당 지지자도 아니지만... 한나라당 다음으로 힘을 가진(?) 야당 입장에서 홍선생의 말씀에 반박할만한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혹은, 한윤형님께서도 두가지 헌재판결이 서로 유사하다고 보시는지... 즉, 미디어법을 헌재결과에 따라 반대하는 것이 옳다는 전제하에서는, 헌재결과에 따라 노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는 것도 정당화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전혀 다르죠. 기사화된 법조인들 글 몇 개를 찾아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보수주의자인 중앙대 이상돈 교수의 글도 좋고, 프레시안에 올라온 모 법학자 님 글도 좋은데요. 전자는 이상돈으로 검색해 보시면 나올 테고, 후자는 프레시안 가서 한번 찾아 보세요. ^^;;
제 깜냥으로 약간 설명을 드린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한 헌재판결은, "선거법 위반인 것은 맞지만 그 위반이 대통령을 탄핵할 수준의 사유는 되지 못한다."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반면 이번 미디어법 관련 헌재판결은 "법을 만드는 절차는 불법이었지만, 법 자체는 유효하다."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을 잘 몰라서 매우 투박한 요약일 수 있습니다.)
이 논리구조를 대통령 문제에 굳이 비유해서 만들어 보자면, "대통령 선거는 불법이었지만, 여하튼 지금 대통령은 그대로 대통령이다." 정도의 얘기가 되겠지요. 2004년 탄핵 소추안에 대한 헌재 판결과 비교할 바는 못 됩니다.
다만 헌재에 '우호'적인 측에서는, 헌재는 미디어법 통과 과정이 불법이라는 점은 명시했고, 다만 국회의 일을 헌재가 심하게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가 스스로 불법 요건을 해소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법안이 무효라고 선언하지는 않았다, 고 말할 수 있겠죠. 이 경우 헌재가 요구한 것은 국회에서 헌재의 판단을 수용하여 미디어법의 필요성을 재론하거나 개정하는 절차를 국회 스스로 밟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민주당에서 제시해야 할 정치투쟁의 방향은 아마도 여기에 있을 것이고, 민주당 의원들도 이 정도는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군요.
제 깜냥으로 약간 설명을 드린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한 헌재판결은, "선거법 위반인 것은 맞지만 그 위반이 대통령을 탄핵할 수준의 사유는 되지 못한다."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반면 이번 미디어법 관련 헌재판결은 "법을 만드는 절차는 불법이었지만, 법 자체는 유효하다."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을 잘 몰라서 매우 투박한 요약일 수 있습니다.)
이 논리구조를 대통령 문제에 굳이 비유해서 만들어 보자면, "대통령 선거는 불법이었지만, 여하튼 지금 대통령은 그대로 대통령이다." 정도의 얘기가 되겠지요. 2004년 탄핵 소추안에 대한 헌재 판결과 비교할 바는 못 됩니다.
다만 헌재에 '우호'적인 측에서는, 헌재는 미디어법 통과 과정이 불법이라는 점은 명시했고, 다만 국회의 일을 헌재가 심하게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가 스스로 불법 요건을 해소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법안이 무효라고 선언하지는 않았다, 고 말할 수 있겠죠. 이 경우 헌재가 요구한 것은 국회에서 헌재의 판단을 수용하여 미디어법의 필요성을 재론하거나 개정하는 절차를 국회 스스로 밟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민주당에서 제시해야 할 정치투쟁의 방향은 아마도 여기에 있을 것이고, 민주당 의원들도 이 정도는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군요.
이제 20세기를 대변할만한 사상가로는 하버마스랑 월러스틴 정도만 남은듯 -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