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중앙대 관계자는 “규정상 진씨는 2003년 첫 임용 당시부터 자격 미달이었다.”면서 “지금까지 학과장 재량으로 2년마다 재임용했지만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가 관련 규정 강화 지침을 내려 이번에 탈락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대는 겸임교수로 임용되려면 다른 기관에 겸직해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진씨의 임용제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교수와 학생들은 이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교수는 “진씨는 학교에서 가장 인기있는 교수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강좌를 이렇게 없애 버리는 건 교육적인 차원에서 나온 결정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독어독문학과도 학과 명의 성명을 통해 “두 차례 재임용 과정에서 한 번도 문제를 삼지 않다가 이제 와서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을 들어 탈락시킨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정치적 고려 등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진씨는 “학교에서 강의하라고 해서 했던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것이다. 해석을 붙이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 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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