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흐리만(한윤형)의 부끄러운 과거를 여러분 앞에 모두 공개합니다!
저도 사실관계 및 상황, 그리고 그것에 대한 판단들을 정리해 보려고 메모하는 것이구요. 그렇게 큰 공을 들이지 못한 만큼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단지성의 힘을 빌려보려고 올려보는 글인만큼 틀린 부분이나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기탄없이 코멘트를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1) 광우병의 발병원인
(1)-(1) 식인습관이 있는 원주민에게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쿠루’병과 마찬가지로, 광우병은 ‘소에게 소를 먹이는’ 사료정책의 결과물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 가설은 광우병의 원인을 변형 프리온 단백질로 보는 가설과 연루되어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것 역시 아직까지 확립된 이론은 아닌 만큼, “동성애 풍습이 에이즈를 낳았다.”는 기술처럼 윤리적 감정이 과학적 설명에 투영된 서술일 가능성도 있다. 광우병에 대한 공포는 자본주의의 (환경?) 윤리적 파국에 대한 예감과 결부되어 있는 것 같다.
(1)-(2) 광우병의 원인으로 변형 프리온 단백질을 지목하는 견해가 우세하다. 하지만 이 역시 ‘이론’이라 불릴 만큼 정립된 가설은 아니다. 광우병의 발병원인은 아직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1)-(3) 정황증거로 보건대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었을 경우 사람은 인간 광우병vCJD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 인간 광우병의 발병원인이 광우병에 걸린 소에 있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 하지만 종간 장벽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광우병 소를 먹은 경우라 하더라도 반드시 인간 광우병이 발병하지는 않는다.
(2) 광우병의 위험성
(2)-(1) 인간 광우병의 환자가 몇 되지 않더라도, 이 질병이 장래에 에이즈와 같은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반면 주류 의학계는 인간 광우병이 장래에 급속히 확산될 가능성은 그리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인간 광우병의 위험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위험이 어째서 발생하는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만큼, 그것에 대한 관리는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2)-(2) 인간 광우병 증세를 보이는 사람은 대개 몇 개월 만에 사망하게 된다.
(2)-(3) 하지만 광우병의 치사율이 100%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난센스다. 왜냐하면 인간 광우병은 죽은 이후에 뇌의 부검을 통해서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이다. 죽은 후에야 확인할 수 있는 질병이므로 치사율이 100%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변형 프리온이 일부 활성화된 경우라도, 뇌용량이 2MB 정도로 낮아진 상태로 별다른 증상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2)-(4) 30개월령 이상의 소가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 광우병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변형 프리온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에서 더 많이 검출된다. 그러므로 연령제한이나 SRM 제한은 인간 광우병의 발병 가능성을 현저하게 낮춘다. 그러나 위험을 완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0개월령 미만의 소에서도 광우병의 발생이 보고되어 있으며, 변형 프리온은 SRM 이외의 부위(가령 살코기)에서도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2)-(5) 일부 네티즌들이 퍼트리고 있는 바, 소가죽으로 만든 젤라틴 역시 광우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주장은 과장된 것이다. 물론 광우병에 대한 연구가 완전하지 않은 만큼 그 주장을 100%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광우병 걸린 소의 가죽으로 만든) 젤라틴에 의해 광우병에 감염될 확률이 (광우병 걸린 소의) 쇠고기 시식을 통해 광우병에 감염될 확률과 같은 정도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만일 당신이 광우병을 겁내 쇠고기와 쇠고기가 포함된 식품을 멀리한다면, 인간 광우병에 걸릴 확률을 충분히 0에 수렴할만큼 낮출 수가 있다. 단, 극미량의 (광우병 걸린 소의) 쇠고기만으로도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있다는 사실은 이론적으로 사실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다.
(2)-(6) “광우병은 전염병이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하지만 인간 광우병이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일상생활을 통해 전염될 확률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인간의 경우 헌혈을 통해서 전염이 일어난 사례가 보고되어 있다.
(2)-(7) "(2)-(5)"와 "(2)-(6)"에 의거 쇠고기를 전혀 섭취하지 않더라도 인간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존재하기는 한다. 실제로 채식주의자가 인간 광우병에 걸린 사례가 보고되어 있다.
(2)-(8) 아시아 혈통의 유전자형이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찬반양론이 있다.
(2)-(9) 한국인의 식습관이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 살코기 이외의 부분을 대개 버리는 서구인들과는 달리 내장도 먹고 뼈도 고아서 먹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뼈 있는 부분까지 갈아서 만들어지는 햄버거 패티를 반례로 제시하면서 그러한 식습관이 그리 의미있는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할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3) 미국 쇠고기와 한우의 위험성 비교
(3)-(1) 미국산 소에서 광우병이 발병한 전례가 있다.
(3)-(2) 미국에서 지금까지 인간 광우병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3명이다. 그러나 이들의 경우 미국산 쇠고기의 시식이 원인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최근 인간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미국에서 사망했고, 이 사람이 인간 광우병으로 확정될 경우 처음으로 미국산 쇠고기에 의한 인간 광우병 발병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 당국은 이 환자가 인간 광우병이 아니라고 잠정 발표했다. (PD 수첩의 보도는 이 발표 전이었으니 왜곡 과장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3)-(3) 광우병 발발 이후 유럽이나 일본에선 동물성 사료를 완전히 금지하였으나 미국에서는 동물성 사료가 완전히 금지되지 않았다. 미국산 소는 개체마다 카드를 만들어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엄밀한 연령진단이 어렵다. 치아로 연령을 대략적으로 판별하기 때문에, 30개월 미만의 소를 확실하게 골라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미국산 소 중 육안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극히 일부만이 광우병 검사의 대상이 된다. 이상의 사실들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의심하게 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3)-(4) 최근 걷지 못하는 소를 도축하는 동영상이 공개되어 미국 전역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대규모 리콜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
(3)-(5) 한국은 공식적으로는 광우병도 인간 광우병도 발병한 적이 없는 나라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광우병 의심 소나 광우병 의심 환자에 대한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광우병 문제에 있어 그간 한국 정부의 대응은 ‘무대책’ 그 자체였다. 한국 역시 동물성 사료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지 않으며, 소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지도 않는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에서 볼 때 한우는 미국산 소보다 나을 것이 없다.
(3)-(6) 한국인들은 과거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소를 대량 수입해 먹었던 전력이 있다. 물론 그때는 광우병이라는 질병이 밝혀지지 않았던 때였다.
(3)-(7) 미국인들은 미국산 소를 먹지 않는다는 주장은 좀 과장된 부분이 있다. 하지만 30개월령 이상의 소나 SRM 부위를 미국인들이 잘 먹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미국소는 20개월 언저리에서 도축되고, SRM 부위는 미국의 음식문화에서 원래부터 먹는 부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3)-(8) 미국인들도 잘 먹는 고기를 우리는 왜 못 먹느냐는 주장도 좀 상황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미국의 식품시장은 ‘하이엔드 마켓’과 ‘로우앤드 마켓’이 완전히 분화되어 있다. 즉 돈 있는 사람들이 먹는 식품과 돈 없는 사람들이 먹는 식품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그런 분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평균적인 한국인들이 먹는 음식은 미국의 서민들이 먹는 음식보다는 훨씬 안전하지만, 돈있는 한국인이라도 그보다 특별히 더 안전한 음식을 먹지는 않는다. 지금 수입되려는 미국의 쇠고기는 전형적인 ‘로우앤드 마켓’의 식품에 해당하는데, 이것이 수입되면 우리나라에서는 돈있는 사람이나 돈없는 사람이나 골고루 이 리스크를 부담하게 된다.
(4) 쇠고기 수입 협상의 상황에 대해
(4)-(1) 모든 나라는 OIE 기준을 넘어서는 검역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그 검역 조건을 제시하는 정부는 그 조건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할 책임을 진다. 일본이 자국의 소에 대해 엄밀한 검사를 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4)-(2) 한국의 경우 광우병에 대해 축적된 자료도 없고, 한우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제시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4)-(3) “(4)-(2)”가 올바르다면 이명박 정부는 자신에게 주어진 선택지가 1) 쇠고기 협상 자체를 질질 끈다. 2) 한우 농가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면서 광우병 발병 사례에 대한 과학적인 정보를 축적한다. 3) 그냥 OIE 기준대로 전면 개방한다. 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2)나 3)이나 어차피 한우 농가에 피해가 가는 건 마찬가지니까, 그럴 바에야 한미 FTA 의회비준에 대해 미국측을 압박이나 하자고 생각했을 수가 있다. 한미 정상회담의 시기에 미국측에 가져다주는 ‘선물’로 이 이벤트를 기획했을 것이다.
(4)-(4) 비교적 선의적 해석인 “(4)-(2)”와 “(4)-(3)”에 대한 반론도 가능하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정부가 과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를 위해 30개월 이상 소와 SRM 부위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이런 협상방침이 이명박 정부 이후 하루아침에 변경되었다면, 검역주권을 미국에 양도하는 이명박 정부의 판단이 매우 ‘주체적’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단, 당시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었던 논변이 미국측에 얼마나 잘 받아들여질 수 있었겠느냐의 문제에 대해선 현재로선 알기 힘들다.)
(4)-(5) “(4)-(2)”와 “(4)-(3)”을 더 신뢰한다면 이 협상은 이명박 정부의 각료가 말했듯 ‘참여정부 정책에 대한 설거지’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것은 ‘노무현의 덫’이라 부를만한 현상이다. ‘반미’ 이미지로 당선되었고 조중동과 한나라당이 줄곧 반미하고 있다고 비판했던 노무현이 한미 FTA를 추진했기 때문에,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은 그 누구도 FTA를 반대할 수 없게 되었다. 노무현은 양 웬리가 이젤론 요새를 제국군에게 양도하듯 한미 FTA 문제를 차기 정권에 떠넘겼고 그들은 이 프레임에 놀아나고 있다는 음모론이 가능하다. 하지만 “(4)-(4)”를 더 신뢰한다면 설거지 문제를 떠나 이 협상이 정치적 논리로 인해 일그러진 졸속협상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양자는 상황을 기술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아마 진실은 이 두 서술의 중간쯤에 있을 것이다.
(4)-(6) 인간 광우병 위험이 과장되어 있다는 주장은 올바르다. 하지만 유럽이나 일본의 경우 “(2)-(1)”의 상황판단 위에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역기준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의 협상은 이 기준을 만들 권리 자체를 포기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비난받을 만하다.
(4)-(7) OIE 기준에 의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국가가 95개국이나 된다는 주장은 일종의 언어유희에 해당한다. 이들 나라 중에는 사실상 미국산 쇠고기를 전혀 수입하지 않는 나라들도 수두룩하다. 미국산 쇠고기 수출물량의 90%가량을 담당하는 국가들 중 OIE 기준을 받아들인 나라는 캐나다 이후 한국이 유일하다. 캐나다는 제 나라에서도 광우병이 발병한 전례가 있고 그러한 제 나라의 소를 미국에 수출해야 할 처지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받아들인 것이다. 아시아권에서 OIE 기준에 의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한 나라는 한국이 처음이며, 미국은 한국의 예를 들어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압박할 준비를 하고 있다. 즉, 한국은 얻는 것 없이 제 힘 써가며 다른 국가들에게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을 홍보하고 있는 셈이다.
(4)-(8)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으로, 1) 축산 농가와의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것, 2) “(4)-(4)"의 주장이 올바르다면 정치논리로 인해 갑자기 입장변경이 있었다는 것, 3) 협상내용 자체에 검역주권을 내팽개치는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 (광우병 소가 미국에서 발견되어도 수입 중단을 할 수 없다든지) 등을 지적할 수 있다. 광우병 논란이 과장되었다는 주장이 협상에 대한 옹호 논변이 되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5) 쇠고기 수입 협상 반대 운동의 정당성 문제
(5)-(1)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가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선 동의할 수 있다. 가령 똑같은 식품 문제라도 찬찬히 뜯어보면 유전자 조작 식품GMO 쪽이 더 문제가 될 것 같고, 검역주권을 포기하는 독소조항도 한미 FTA의 투자자 직접 소송제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5)-(2)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협상이 졸속적이고 비민주적이며 국민의 건강을 배려하지 않는 천박한 경제논리에서 이루어진 만큼 이 협상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5)-(3) 쇠고기 협상을 반대하는 가장 정확한 논리는 아마추어적이고,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 졸속협상 폐기하라, 가 될 것이다.
(5)-(4) 그러나 그 이상의 정책목표를 상정하려고 한다면 문제가 발생한다. 가령 국민의 건강을 주된 문제로 삼는다면 한우 농가에 대한 정부 관리 정책 역시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 반면 한우 농가에 대한 보호를 문제로 삼는다면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에 대한 강조는 일관성이 없는 일일 수가 있다. 지금까지 주어진 자료로만 볼 때는 한우 역시 못지 않게 위험하며 관리의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5)-(5) 채식주의자나, 채식주의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공장에서 생산된 육류에 반대하는 환경주의자는 일관성 있게 미국산 쇠고기를 반대할 수 있다. 한미 FTA 반대론자라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일관성 있는 반대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이라는 정책의 목표는 한미 FTA 의회 동의에 있기 때문이다.
(5)-(6) “(5)-(5)”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이번 협상에 비판적인 사람이라면 조금 더 논리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앞서 말했듯 국민 건강 문제와 한우 농가 보호 문제가 적어도 지금 당장은 상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검역 주권을 어느 정도 지켜나가면서, 한우 농가에 대한 검역도 강화해 나가면서, 동시에 한우 농가가 망하지 않도록 지원도 해야 한다는 식의 정책대안을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이게 FTA 협정 안에서 가능한 대안인지는 의문이다.
(5)-(7) 물론 하나의 정책에 대한 반대의사의 표출이 완전한 정책대안으로 드러나야 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이 협상은 아니다.”라는 의사의 결집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5)-(4)”에서 “(5)-(6)”까지의 얘기는 가령 촛불시위에 참여하거나 인터넷에서 이명박 탄핵 서명을 한 개개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kirrie
그리고 (5)에 걸쳐서 정리하신 한국 한우 농가의 검역 문제에 대해서도, (5)-(7)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좀 더 주장에 힘이 실리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검역 모델(?)도 구체적으로 조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가능하면 한국과 축산업의 규모와 형태가 유사한 국가의 정책들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의 스크래피 가설 이라는게 있는데, 양에게는 변형 프리온이 몸의 가려움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데, 이걸 소에게 먹이다 보니 소에게도 변형 프리온이 전해져 광우병을 일으켰다는 가설이 있음.
이에 대해, 그럼 스크래피에 양고기를 먹어도 인간광우병이 나타나는거 아니냐!? 라는 물음에 대해 프랑스 일부 과학자들은 '그럴 수도 있대니깐!' 이라고 대답하고 있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