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이 직권상정 하는게 비민주적인거면 그럼 회의에 의장이 왜 있어 그럼.. 직권상정이란 규칙이 왜 있어.. 그냥 그 규칙을 없애야지.. 당규 개정의 건을 발의하든가..
그리고 전국위원회 입장과 다른 안건이 상정될 수도 있고 거기에 전국위원이 서명을 할 수도 있지 당연히.. 전국위원 개인의 입장과 전국위원회 결정의 입장이 다를 수 있는거고 같았다고 해도 이후의 상황에 의해 생각이 바뀌었을 수도 있는거고 그런걸 다 반영할 수 있는게 회의이고 안건이고 규칙이지 왜 그걸 갖고 시비를 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