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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민원인 3

조회 수 1041 추천 수 0 2011.06.28 13:19:03


옆 창구. 자기 모친의 인감증명을 떼러 온 모양이다.


"엄마껀데요?"


"법으로 안되게 되어 있어요."


"엄마껀데 왜 안돼요?"


"법으로 안되게 되어 있어요."


"아니 이해가 안되네.. 엄마껀데 왜요?"


"법으로 안되게 되어 있어요."


"아니.. 제가 인감도 이렇게 갖고 왔는데.. 인감을 제가 훔쳐왔을리도 없고.. 문제되는 것도 없는데.."


이 사람아.. 인감 쌔벼갖고 와서 부정발급 받아서 사기치는 놈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공무원이 책임져야 되는데 인감을 떼줄리가 없죠. 실제로 공무원이 돈 물어준 사례도 있는데.. 이래서 인감제도를 없애야 된다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려니 이 선생님이 이렇게 말한다.


"저 여기서 공익도 했었단 말이예요.. 좀 떼 주세요!"


더더욱 해주면 안된다는 생각이 든다.


1234

2011.06.28 14:50:21
*.36.70.126

개념은 안드로메다로--
근데 저 창구 직원도 좀 그런게 보통 저정도 되면 이유라도 간략하게 설명해주는게 맞는듯 한데;;

이상한 모자

2011.06.28 15:47:11
*.114.22.71

네.. 아니 뭐.. 괜찮습니다..

1234

2011.06.28 15:44:36
*.36.70.126

본문에는 걍 법적으로 안된다는 말만 적혀 있어서 제가 몰랐죠;;

이상한 모자

2011.06.28 15:07:28
*.114.22.71

이유는 그 전에 한참 설명을 했는데 또 저래서 말이 저렇게 된것입니다.

2011.06.29 14:38:49
*.103.86.184

에.. 저는 어제 아빠 도장과 신분증, 제 신분증을 가져가서 위임장 쓰고 아버지 인감증명을 뗐는데요;;

이상한 모자

2011.06.29 14:46:40
*.114.22.71

네 그렇죠. 그렇게 다 갖고 와야죠. 그렇게 안해오고도 떼달라는 생떼였습니다. 근데 다 갖고와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 이외에는 뗄 수 없게 보호신청을 해놓은 경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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