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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올해도.. 변함없이.. 연말정산을 맞이하여.. 정치자금 모금이라는 것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보신당 당직자가 되었으므로, 저에게도 200만원의 정치자금을 모아오라는 지령이 떨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됐어요~! 주위에 다 당원 아니면 거진데.." 라며 무시하겠으나.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통합진보당의 창당으로 기존에 진보신당을 통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세액공제를 받았던 몇몇 사업장들은 이미 이탈했을 것입니다. 개인들도 마찬가집니다. 당의 재정이 빈약하면 저는 급여를 받을 수가 없고, 그러면 거지가 됩니다. 그러잖아도 사무총장이 이걸 줄여야 되나 저걸 줄여야 되나 하면서 당 재정을 붙들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실장급들의 직급수당과 당직자들의 상여금 등이 모조리 반납될 것이나 그래도 당 재정의 어려움은 해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여, 황송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지 못할 정도이긴 하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렇게 글을 올려 도움을 요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와 불행한 진보신당을 좀 살려 주십시오..


1. 정치자금 세액공제란?


정치자금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후보자 등의 후원회, 정당 등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어 국가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여 여러분은 당에 1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10만원은 국가로부터 세액공제를 통해 돌려받는 누이좋고 매부좋은 상황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년간 납부한 정치자금의 총액 중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며 10만원을 초과한 기부에 대하여는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2. 자격


1) 해당되는 사람


- 정규직

- 자영업자

- 그 외 연말소득공제를 하는 사람


2) 해당 안되는 사람


- 당비를 잘 내고 있는 당원 (이미 '당비'를 통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있으므로 '당비'가 세액공제 대상이 됨)

- 연말소득공제 안 하는 비정규직

- 이미 다른 명목의 정치자금을 10만원 기부한 사람


3. 방법


1) 아래의 계좌로 10만원을 송금합니다.

농협 317-0000-8729-81 (예금주 : 진보신당)


2) 본인의 인적사항 중 아래의 항목을 저의 이메일로 보냅니다.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Email : acidkiss@gmail.com


3) 1월 중순 후 국세청 사이트에서 관련 증빙 서류를 프린트 할 수 있습니다.


* 더욱 자세한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링크를 참조

http://www.newjinbo.org/xe/bd_member_gossip/938166


댓글 '15'

ruri

2011.12.24 20:37:16
*.146.253.90

스승님!

해당되는 사람- 정규직, 자영업자, 그 외 연말소득공제를 하는 사람

↑ 당원 아니여도 되는거죠??

주위에 알아보려구요... 작지만 노력해서 저도 도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 넘어가도 상관없나요? 2012년 1월초..

이상한 모자

2011.12.24 21:17:15
*.246.78.152

감사합니다! 당원 아닌 사람이 좋구요. 12월 31일 이후에 들어오는 것은 2012년에 돈을 낸 것이 되므로 2012년 연말정산때 돌려받게 됩니다!

healthy thigh

2011.12.25 11:13:18
*.246.78.36

항상 글 잘 보고 있는 눈팅족인데요

정치자금세액공제는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의 100/110을 세액공제합니다. 즉 10만원 기부시 90,909원이 공제되니까 실제로 10만원 전부를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노파심에 말씀 드립니다.

이상한 모자

2011.12.25 12:21:59
*.208.114.70

거기에 주민세 공제가 포함되는 것인데, 따로 링크된 글의 표를 참조하세요. 이전에는 이 문제 때문에 10만원을 내고 11만원을 돌려받는 일이 가능했었죠.

healthy thigh

2011.12.25 13:48:19
*.70.11.219

으익! 그렇군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크크. 이거 그동안 잘못 말했던거 정정 전화라도 돌려야하나ㅠㅠ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메리크리스마스~

백수

2011.12.26 16:29:21
*.206.112.107

큰 스승님 그 동안 당비 잘 냈는데 연말정산 안할꺼면 무슨 신청 이런거 안해도 되는거죠??

이상한 모자

2011.12.26 17:37:05
*.180.114.103

네, 훌륭합니다.

살림국장

2011.12.26 22:22:18
*.246.71.133

연말정산 여부와 상관없이 당에선 국세청간소화만 제외하고는 모두 당비영수증을 발송하게 되어있습니다. 정치자금법상. 해서 국세청간소화를 신청해주시면 당의 없는 살림살이에 큰 도움이 됩니다(영수증 출력비와 우편발송비가 굳습니당.. 굽신굽신;;;)

당원

2011.12.27 10:44:03
*.91.137.50

스승님, 살림국장님.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신청하려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회와 출력이 가능한데 출력은 1/15부터 한다고 하며 신청하는 링크는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당 공지사항에도 보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12/31일까지 신청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링크라도 달아 주심이 어떨지.


이상한 모자

2011.12.27 11:32:38
*.180.114.103

국세청간소화서비스의 신청은 진보신당 홈페이지 메인 화면 우측 칼럼 당원이 라디오 아래에 링크가 있습니다. 그걸 눌러서 신청을 해주시면 중앙당에서 그랬다는 사실을 국세청에 알려주는 것이고, 이를 이용하면 따로 당비영수증을 받을 것 없이 1월 15일 이후에 국세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직접 정치자금 납부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당원

2011.12.27 11:46:25
*.91.137.50

아웅 감사합니다. 당게와 이 글에도 아래 링크를 달아 주시면 좋겠네요.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지 않으면 링크가 보이지 않는군요.

http://www.newjinbo.org/xe/jwAdd/taxInfoModifyForm.php

백수

2011.12.27 13:08:20
*.244.164.125

오오 조흔정보!

백수

2011.12.27 17:03:43
*.244.164.125

신청했습니다. 저도 얼른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신분이 되어야 할텐데....

말없음

2011.12.30 21:14:04
*.36.222.234

공무원도 특정정당에 정치자금 기부할 수 있나요? 주위에서 보니 선관위로 기부하는 것 같던데요

이상한 모자

2011.12.30 23:11:01
*.208.114.70

특정정당에 후원할 수는 없구요. 중앙선관위에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는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로 가는 정치자금은 당의 지지율 등을 기준으로 나눠서 각각의 정당에 교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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