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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원 보호의 원칙' 이라는 개념 때문에 오히려 본질이 흐려지는것 같은데, 제가 평소에 언론윤리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고, 몇몇분들이 말하는 언론윤리의 개념이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상식과 너무 달라서 한번 물어봅니다.
본인이 범죄를 지르지 않고, 거악에 대해 폭로를 해서 단지 참고인 신분일 뿐으로 공적인 진술을 한 사람에 대해, 본인의 의사와도 관계 없이 신상을 노출시키는게 언론윤리상으로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2012.03.10 20:09:52 *.206.112.199
남조선에선 그동안 하도 이걸 문제삼지 않아서 그런지 이젠 내부고발자 씨가 마른듯. 내부고발자를 보호해야 앞으로도 내부고발이 계속 나오는데, 고발자 의향에 관계없이 언론/기자가 계속 아우팅 시키는데 이제 누가 내부고발을 하나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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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에선 그동안 하도 이걸 문제삼지 않아서 그런지 이젠 내부고발자 씨가 마른듯. 내부고발자를 보호해야 앞으로도 내부고발이 계속 나오는데, 고발자 의향에 관계없이 언론/기자가 계속 아우팅 시키는데 이제 누가 내부고발을 하나 ㅋㅋㅋ